(주)영진토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광사2696 사건명 : (주)영진토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영진토건 전남 여수시 문수로 58, 2층 대표이사 ○○○ 심의종결일 : 2020. 11. 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영진토건<각주>1</각주>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 규정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에 '이스트밸리티앤씨 봉계공장 신축공사 중 판넬홈통, 금속창호 공사<각주>2</각주>’를 위탁한 자이고, 하도급계약 체결시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의 시공능력평가액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 규정에 따른 금속구조물ㆍ창호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99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나.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과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4</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99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5 한편, 이 사건 공사는 크게 공장동과 사무동 공사로 구분되며 ◎◎은 피심인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지체하고 추가공사에 대한 정산을 해주지 않음을 이유로 공장동을 시공 중이던 2019. 7. 28.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여 사무동은 시공하지 아니하였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6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9. 4. 30.부터 2019. 8. 26.<각주>5</각주>까지의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 ◎◎으로부터 총 479,792,027원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사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중 일부인 65,772,027원<각주>6</각주>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대금 지급내역(소갑 제2호증), 피심인 답변서(소갑 제3호증)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7</각주>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 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다. 피심인의 위 가.행위의 위법 여부 8 위 가.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판단해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로부터 2019. 4. 30.부터 2019. 8. 26.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공사의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65,772,02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10 또한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피심인이 수급사업자 ◎◎에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65,772,027원과 이 금액에 대하여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법정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령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1 피심인은 2020. 9. 9.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의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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