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예다손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인 '예다손’을 사용하여 떡류 등을 판매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0. 3. 22., 법률 제10168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 일반현황 (2012.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152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3 2011년 현재 국내 가맹사업시장은 78조 2,600억원 규모로 추정되고, 외식업 40조 6,100억 원, 소매업 23조 2,100억 원, 서비스업 14조 4,400억 원 순이다. <표-2> 국내 가맹사업시장 규모 (단위 : 조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152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08년 프랜차이즈업 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 2011 유통산업실태보고서, 지식경제부 4 2011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는 2,405개로 추정되며, 가맹점 수는 170,926개로 추정된다. <표-3>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 및 가맹점 수 추이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152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등록현황(2011년 12월 말 기준) 2) 가맹사업 운영형태 5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6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표-4>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152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 1) 행위사실 7 피심인은 2010. 12. 31. 자신이 직영점으로 운영하고 있던 “예다손 □□점”을 신고인에게 3년 간 운영하도록 하는 가맹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8 해당 계약 체결과정에서 피심인은 2010. 12. 31.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신고인에게 <그림-1>와 같이 2010. 12. 14.로 기재하도록 한 후'정보공개서 수령확인서’를 신고인에게 제공하였다. <그림-1>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151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③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9 법 제7조 제2항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0 따라서, 정보공개서 미제공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 나) 신고인 주장 11 신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일인 2010. 12. 31. 피심인으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으나 피심인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것처럼 하기 위하여 신고인에게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서’상의 정보공개서 제공일자를 2010. 12. 14.로 기재하도록 하였다. 12 그러나 자신은 이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 중이었으므로 실제로 신고인은 이 날짜에 피심인으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수령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다) 피심인 주장 13 피심인은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서’상 수령일자가 2010. 12. 14.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형식상의 기재일 뿐이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최소 한 달 전 당시 피심인 가맹점 담당 이사였던 임○○이 신고인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한다. 라) 정보공개서 미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4 피심인이 제출한 위 <그림-1>의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서’상 수령일자 2010. 12. 14.에는 신고인이 해외에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그림-2>에서와 같이 광주출입국관리 소장이 확인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통하여 확인되며, <그림-2> 신고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151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신고인 제출자료 15 피심인은 신고인과 계약체결 한 달 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당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였다던 임○○ 이사는 현재 연락두절로 확인 불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이 실제로 신고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14일 이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소결 16 위 Ⅱ. 1. 가.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고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판단된다. 나.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행위 1) 행위사실 17 피심인은 2010. 12. 31. 신고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 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1. 1. 3.부터 1. 13.까지 세 차례에 걸쳐 신고인으로부터 비품, 시설장비, 여신, 임차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총 2억7천5백만 원을 피심인 법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수령하였다. 2)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ㆍ설비ㆍ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허락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ㆍ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그 밖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 제3항 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 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⑧ (생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5.5. 대통령령 제22151호)> 제5조의6(가맹금의 예치기관) 법 제6조의5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금융기관 2.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 보험계약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 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의 지금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제15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② ~ ⑦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8 법 제6조의5 제1항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법 제2조 제6호 가목에 해당하는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법 제15조의2에 따른'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 따라서, 가맹금 미예치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가맹본부가 수령한 가맹금이 예치가맹금에 해당되어야 하고, ②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가맹본부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나) 예치가맹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0 신고인이 피심인에게 송금한 금액은 가맹계약서 제2조(용어의 정의) 및 8조(가맹비 등 금전)에 명시된 영업표지 사용 허락, 가맹사업 영업활동지원,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 담보,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ㆍ설비ㆍ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 그밖에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이다. 21 그러므로 이는 법 제2조 제6호 가 내지 마목에서 규정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법 제6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한 예치 가맹금에 해당된다. <그림-3> 예다손 가맹계약서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151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151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다) 가맹금 미예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2 피심인이 가맹금을 수령한 시점인 2011. 1. 3.까지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가맹예치금을 신고인에게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하나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명의의 계좌(◇◇은행 ***-***-******)로 직접 수령한 것은 가맹금 미예치행위에 해당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23 피심인은 자신이 수령한 금액은 포괄 양도ㆍ양수에 대한 대가이므로 해당 금액은 예치가맹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그림-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이 계약서 제2조 및 8조에 근거하여 수령한 대가는 금액의 명칭과 상관없이 법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한 가맹금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마) 소결 24 위 Ⅱ. 2. 가.에 적시된 바와 같이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신고인으로부터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한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판단된다. 3. 처분 25 피심인의 위 2. 가. 1) 의 행위는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위반한 행위이며, 위 2. 나. 1)의 행위는 가맹금 예치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향후 법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아니 하도록 법 제33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26 피심인은 2014. 4. 11. 위 2. 가. 1) 및 나. 1)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27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고,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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