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예림종합건축사사무소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서제0263 사건명 : (주)예림종합건축사사무소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예림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 강남구 삼성동 120-12 오로라빌딩 7층 대표이사 황임규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건축설계, 공사 감리 등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주)건원도시건축에게「춘천 전력IT 문화복합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기술용역」과 「춘천 전력 IT 문화복합 일반산업단지 토목 설계용역」을 위탁한 사업자이고, 하도급계약체결일 직전 사업 년도의 연간매출액이 <표 1>과 같이 (주)건원도시건축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9616호, 2009. 4. 1.시행,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주)건원도시건축은 토목설계 및 도시계획 등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춘천 전력IT 문화복합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기술용역」과 「춘천 전력 IT 문화복합 일반산업단지 토목 설계용역」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당사자 일반현황(2008. 12. 31. 기준)은 아래 <표 1>의 내용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32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당사자 제출자료 다. 하도급거래 현황 1) 도급계약 현황 4 피심인은 발주자인 (주)메가시티와「춘천 전력IT 산업단지 변경승인 및 토목 실시설계」도급계약<각주>1</각주>을 아래 <표 2>과 같이 체결하였으며, <표 3>과 같이 변경계약에 대한 도급대금을 수령 하였다. <표 2> 피심인 도급계약 체결 및 변경 현황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32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표 3> 피심인 도급대금 수령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33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하도급거래 현황 5 피심인과 (주)건원도시건축은 아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 10. 21.「춘천 IT산업단지 토목 및 실시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2009. 12. 9. 「춘천 전력IT 문화복합 일반산업단지 토목 설계」용역으로 변경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춘천 전력IT 문화복합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4> 하도급계약 체결 현황 (단위 :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33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6 피심인은 2009. 12. 9. (주)건원도시건축에게「춘천 전력IT 문화복합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기술용역」과 「춘천 전력IT 문화복합 일반산업단지 토목 설계용역」을 위탁하여 아래 <표 5>와 같이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한 후, 수령일로부터 15일이 초과되었음에도 하도급대금 142,683천 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7 또한, 피심인은 아래 <표 5>와 같이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한 후 하도급대금 41,800천 원을 기성금 수령일로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주)건원도시건축에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618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5> 하도급대금 미지급 현황 (단위 : 천 원, 부가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33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주1 : 도급대금 수령액(220,000천 원) / 도급계약금액(907,500천 원) 주2 : 하도급계약금액(322,300천 원) × 도급대금 수령비율 주3 : 도급대금 수령액(137,500천 원) / 도급계약금액(770,000천 원)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③ 원사업자는 수금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급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등 지연지급시 지연이율고시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선급금 등을 지연지급 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은 연리 20%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8 법 제13조 제3항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한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 법 제1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그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일을 말한다]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0 그럼에도 피심인이 발주자로부터 3차에 걸쳐 기성금을 수령한 후 수령일로부터 15일이 초과되었음에도 (주)건원도시건축에게 하도급대금 142,683천 원과 그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3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11 또한 피심인이 하도급대금 41,800천 원을 기성금 수령일로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주)건원도시건축에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618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12 피심인이 2011. 7. 5.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1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3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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