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예스인포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특수3084 사건명 : (주)예스인포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예스인포 대전 서구 월평새뜸로 5, 패션월드 260 대표이사 000 심의종결일 : 2019. 3. 21.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후원수당 지급총액 한도 초과행위 1 피심인은 2017. 1. 1. ∼ 2017. 12. 31. 기간 동안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합계액인 676,867천 원의 44.15%에 해당하는 298,850천 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 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소속 부사장 곽철훈의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및 확인서에 첨부된 붙임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정보공개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행위 3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17년도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각주>1</각주>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였을 때, 요구받은 자료 중 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 및 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지급비율을 거짓으로 제출한 사실이 있다. 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소속 부사장 확인서(소갑 제1호증) 및 확인서에 첨부된 붙임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적용법조 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5항, 제2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4호, 제62조 제4호 및 제65조 3. 고발 6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업자로서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를 위해 요구한 자료 중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 및 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지급비율을 거짓으로 제출하였으므로 피심인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7 피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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