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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8.13. 결정

(주)예울에프씨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서제1985 사건명 : (주)예울에프씨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예울에프씨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8, 303호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유한회사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식, 이승민, 예영란 심 의 종 결 일 : 2018. 7. 1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예울에프씨<각주>1</각주>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꽃마름’을 사용하여 샤브샤브 음식점 가맹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ㆍ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 받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각주>2</각주>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6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80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 위반행위 3 피심인은 2011. 9. 16. ~ 2014. 1. 28. 기간 동안 ******(*** ****점 대표) 등 11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들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4 또한 피심인은 2014. 2. 19. ~ 2016. 9. 12. 기간 동안 ******(*** ***점 대표) 등 51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현황 문서(이하 '정보공개서 등’)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경우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 또는 가맹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각주>3</각주><표 2> 정보공개서 등 제공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80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 자료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서 등 문서 제공현황(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5</각주>)을 통하여 확인된다. 2) 허위ㆍ과장된 정보 제공행위 6 피심인은 2014. 6월 ~ 2015. 6월 기간 동안 *****(*** *****점 대표) 등 7명의 가맹희망자에게 '꽃마름 ㅇㅇ점 출점지 입점 보고서’(이하 '입점 보고서’)를 통하여 <표 4> 기재와 같이 매출현황, 영업이익 등 장래의 예상 수익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뒤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각주>6</각주><표 4> 피심인이 제공한 입점보고서 내용(발췌)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80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해당 가맹점사업자 제출자료(*** *****점, *** *****점, ** ******점) 및 피심인 제출 자료(*** *****점, *** *****점, *** *****점, *** *****점) 7 이러한 사실은 해당 가맹점의 입점보고서(소갑 제3호증), 前 피심인 소속 송****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소갑 제4호증), *** *****점 대표 ****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소갑 제6호증), *** *****점 대표 *****의 답변서(소갑 제7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3)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의무 위반행위 8 피심인은 2011. 1. 14. ~ 2015. 1. 6. 기간 동안 ***(*** *****점 대표) 등 26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의 체결일 또는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 전까지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3> 가맹계약서 제공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81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 자료 출처: 피심인 제출 자료 9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서 등 문서 제공현황(소갑 제1호증)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각주>8</각주>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③ (생략) 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각주>9</각주>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 (생략) 법 시행령<각주>10</각주>제6조(정보공개서의 제공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문서의 형태로 인쇄 또는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는 방법.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모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은 가맹희망자가 자필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주어야 한다. 가.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다는 사실, 제공받은 일시 및 장소 나. 가맹희망자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 다. 가맹희망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라. 가맹본부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2. ~ 4. (생 략) ② ~ ⑤ (생 략) 법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2.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시행령 제8조(허위ㆍ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① 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2.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상권의 분석 등과 관련하여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가맹본부가 취득하지 아니한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에 준하여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다음 각 호의 날 중 빠른 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가맹계약의 체결일 2.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로 한다. 다만, 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 한다) ② ~ ④ (생 략)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 위반 행위 10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 정보공개서 등의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2014. 2. 14. 전 행위의 경우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허위ㆍ과장된 정보 제공행위 11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① 이 사건 가맹점별 입점보고서상 '점포현황 및 입지상권 분석’에 따르면 *** *****점 등 ***지역 4개 가맹점의 경우 인구 수, 세대수, 주거 형태, 소득수준, 상권분석 결과가 모두 다름에도 불구하고<각주>11</각주>이들 가맹점의 일 평균 매출액, 월 매출액, 순이익은 각각 5,000천 원, 150,000천 원, 28,500천 원으로서 모두 동일하게 산출한 점, ② 피심인이 이 사건 입점보고서상 예상 수익 정보를 해당 가맹점 인근의 5개 점포<각주>12</각주>의 실제 매출액을 근거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어느 가맹점에 대하여 이들 5개 점포 중 어느 가맹점 또는 직영점의 매출액을 활용하여 어떤 방식으로 산출하였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점, ③ 이들 5개 점포 중 *** ****점의 경우 피심인의 직영점으로서 전략적 관리 대상임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가맹점들의 예상 수익 산정의 비교 대상으로 보기는 적절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이 사건 가맹점에 대한 예상 수익정보 제공행위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예상 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한 것으로서 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의무 위반 행위 12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가맹계약의 체결일 또는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 전에 제공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라.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3 피심인은 이 사건 입점보고서는 피심인의 내부 보고용 자료로서 가맹희망자들에게 제공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가맹희망자들이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입점보고서 상 예상수익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받았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입증되지도 않았으며, 가사 피심인 소속 ***이 해당 정보를 제공하였더라도 이는 내부 보고용 자료인 입점보고서를 피심인의 승인 없이 임의로 제공한 것이므로 그 행위의 효과는 피심인에게 귀속되지 않는 바, 피심인이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14 살피건대, 이 사건 입점보고서가 피심인의 내부 보고용 자료이더라도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희망자에게 이를 제공 또는 제시한 이상 이는 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6개 가맹점의 경우 ***이 가맹희망자에게 입점보고서를 제공하였거나 입점보고서상 예상매출액 등 정보를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심인이 이를 제공하였음이 인정되고<각주>13</각주>, ** ****점의 경우도 해당 가맹점사업자가 확인서를 통하여 본사(피심인)로부터 이 사건 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각주>14</각주>하였으므로 이 사건 7개 가맹점에 대한 입점보고서상 예상 수익에 관한 정보 등을 피심인이 제공하였음이 인정된다. 15 아울러 ***의 경우 피심인 소속 직원으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2013년 ~ 2015년 기간 동안 부산ㆍ울산ㆍ경남 지역의 가맹점 영업과 계약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이 행한 정보 제공행위의 책임이 자신에게 귀속될 수 없다는 피심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에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된 책임임원과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실시 명령을 부과한다. 17 또한 피심인의 위 2. 가. 2)의 행위는 예상 수익상황에 대한 허위ㆍ과장 정보 제공과 관련된 것으로서 피심인이 제공한 허위ㆍ과장의 정보를 신뢰하여 7개 가맹점사업자가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해당 행위로 인하여 피심인이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에 해당하는 바, 법 제35조,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각주>15</각주>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16</각주>나. 과징금 산정 1) 관련매출액 18 피심인의 위 2. 가. 2)의 위반행위로 인한 효과가 가맹점사업자별로 상이하고 그 범위ㆍ기간 등이 불분명함에 따라 위반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하므로 관련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하여 법 제35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해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2) 기본 산정기준 19 피심인이 제공한 허위ㆍ과장된 정보의 내용, 정보제공의 방법 및 정도, 관련된 가맹점사업자의 수, 피심인의 가맹사업 규모, 위반행위를 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금액의 범위(2억 원 이상 4억 원 미만) 내에서 3억 5천만 원을 산정기준 금액으로 정한다.<각주>17</각주>3) 1차 조정(행위 요소에 의한 조정) 및 2차 조정(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조정) 20 행위요소에 의한 조정과 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조정은 피심인에게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위 산정기준을 동일하게 유지한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21 위 산정기준이 당해 위반행위가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정도, 피심인이 당해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바, 산정기준의 100분의 30을 감경하여 245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22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 2. 가. 2)의 행위는 법 제9조 제1항, 2. 가. 3)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관하여는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는 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 1.항 내지 5.항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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