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예조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할부3142 사건명 : (주)예조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예조 창원시 마산회원구 삼호로 38 (양덕동 한백빌딩 9층) 대표이사 정○○ 심 의 종 결 일 : 2014. 3. 2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2010. 12. 15. 경상남도지사에게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고, 장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등을 판매하면서 그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받고 있는 사업자로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104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피심인의 타 상조회사 회원인수 내용 3 피심인은 2011. 8. 2. 주식회사 ○○종합상조(이하 '○○’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의 상조회원 4,484명을 인수하기로 하는 '회원이관계약’을 체결하였다. 4 위 계약 체결 후, ○○은 2011년 9월경 향후 피심인이 회원들을 통합관리하게 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이관 대상 회원들에게 발송하였고, 2011년 10월경에는 피심인과 ○○이 공동 명의로 회원 통합관리 안내문을 다시 이관 대상 회원들에게 발송하였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5 피심인의 <별지> 기재 계약상대방(이하 '이 사건 계약상대방’이라 한다)은 다음 <표 2> 기재와 같이 대금을 납입<각주>1</각주>한 후, 피심인으로부터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2. 4. 24.에 피심인에게 전화로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를 요청함으로써 당해 계약이 해제되었는 바, 피심인은 이 사건 계약상대방에게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이하 '해약환급금’이라 한다)을 환급하여야 하고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종결일인 2014. 3. 28.까지 이 사건 계약상대방에게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2> 이 사건 계약상대방의 대금 납입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104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3> 피심인의 전화상담 목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104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 규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생략) 4. "선불식 할부거래"란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말하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란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제25조(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①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④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9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1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19조, 제20조,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제1항ㆍ제3항부터 제6항까지ㆍ제9항, 제32조, 제33조를 위반하는 경우 2. 제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을 위한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2. 이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3.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4.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 5.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생략) 제53조(과태료)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생략) 3. 제25조를 위반하여 대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환급하지 아니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한 자 부칙 제4조(계약 해제에 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대하여는 제2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3</각주>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104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6 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는 행위는 ① 소비자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계약을 해제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그 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가) 정당한 계약 해제 여부 7 피심인의 이 사건 계약상대방이 피심인으로부터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2. 4. 24.에 전화를 이용하여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를 요청하였으므로, 피심인과 이 사건 계약상대방과의 사이에 체결된 선불식 할부계약은 정당하게 해제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심인의 해약환급금 지급 여부 8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에게 이 사건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와 관련하여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심의종결일인 2014. 3. 28.까지 이 사건 계약상대방에게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9 한편, 피심인은 ○○과의 사이에 '회원이관계약’을 체결할 때 이관대상 회원이 피심인에게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그 회원이 과거에 ○○에 납입했던 대금에 대한 환급책임에 대해서는 ○○이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을 들며 ○○과 관련된 해약환급금에 대해서는 피심인에게 환급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각주>4</각주>10 살피건대, 위 1. 다.에서와 같이 피심인과 ○○이 이관대상 회원들에게 2011년 10월경 공동 명의로 발송한 안내문에는 “앞으로는 예조가 통합관리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다음 <표 4> 기재와 같이 “… 그 동안 CMS 출금시 통장에 기재되었던 '○○종합상조’가 신한은행예치 관계로 인하여 전산 등의 통합문제로 인하여 '예조’로 표기되오니…” 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이 이 사건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한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거나 피심인에게 그 승계 외관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 계약상대방이 피심인의 회원으로 이관되기 이전에 ○○에게 납입했던 대금에 대해서도 피심인에게 환급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표 4> 피심인과 ○○이 2011년 10월경 발송한 안내문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105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3) 소결 11 위 2. 가.와 같이 피심인이 이 사건 계약상대방에게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환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2 피심인의 이 사건 계약상대방이 피심인과의 선불식 할부계약을 정당하게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피심인으로부터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조치로서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각주>5</각주>부칙 제2조에 따라 산정된 <별지> 기재 해약환급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기산일부터 실제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20%의 이율로 산정된 지연배상금을 이 사건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명령을 피심인에게 부과하기로 한다. 또한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대금 미환급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행위금지명령을 함께 피심인에게 부과하기로 한다. 나. 과태료 부과 13 이 사건 계약상대방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에 따른 환급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53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4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14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는 행위이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9조의 규정을,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5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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