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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6.11. 결정

(주)옐로모바일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지주3017 사건명 : (주)옐로모바일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옐로모바일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39 대표이사 이○○ 대리인 변호사 김춘호, 한정현, 이준형 심의종결일 : 2019. 5. 3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옐로모바일<각주>1</각주>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6. 12. 31. 기준<각주>2</각주>자산총액이 195,896백만 원이고 자산총액에서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지주비율’이라 한다)이 88.1%이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1의2호,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주회사에 해당한다. 2 한편, 피심인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지주회사 자산요건 개정(2017. 7. 1. 시행) 이후, 2017. 7. 2. 기준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5천억 원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사유(자산총액 2,120억 원)로 2017. 12. 28. 지주회사 적용제외 신고를 함에 따라 지주회사에서 제외되었다.<각주>4</각주>3 즉, 피심인은 2015. 3. 19. 지주회사로 전환한 이후 2017. 12. 27.까지 아래 <표 1>과 같이 지주회사 요건을 유지하였다. <표 1> 자산총액 및 지주비율 현황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03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피심인 일반현황 4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일반현황 (2016. 12. 31. 기준, 단위 :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03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5 피심인은 아래 <표 3>과 같이 2016. 12. 31. 기준 7개의 자회사, 49개의 손자회사, 14개의 증손회사를 지배하고 있다. <표 3> 자ㆍ손자ㆍ증손회사 현황 (2016. 12. 31. 기준, 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03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2016. 12. 31. 기준 대차대조표상 자본총액 43,843백만 원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 152,053백만 원(부채비율 346.8%)을 보유하여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한 사실이 있다. 또한 2017. 7. 2. 기준 대차대조표상 자본총액 24,724백만 원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 187,338백만 원(부채비율 757.7%)을 보유하여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한 사실이 있다. 7 참고로, 피심인이 지주회사로 전환할 당시(2015. 3. 19.)의 부채비율은 22.2%이고, 2015. 12. 31. 기준 대차대조표 상 부채비율은 60.3%이었다. <표 4> 부채비율 변동내역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303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8 피심인의 주요 부채비율 증가 사유는 전환사채 발행, 단기차입 및 당기순손실에 따른 결손금 증가 등이며, 이러한 방식으로 조달된 자금은 기존 대여금 상환, 자회사의 사업 확장을 위한 자금대여, 자회사 지분 추가 취득 및 회사운영 자금 등에 사용되었다. 9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재무상태표(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 및 제4호증<각주>5</각주>), 피심인의 소명자료(소갑 제5호증, 제6호증 및 제9호증), 2016년 전환사채발행 이사회 의사록(소갑 제7호증), 2017년 운영자금 차입 이사회 의사록(소갑 제8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법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① (생략) ② 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본총액(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 다만,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할 수 있다. 2. ∼ 5. (생략) ③~ ⑦ (생략) 2) 법리 10 법 제8조의2 제2항 제1호의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여야 하고, 법 위반 행위가 법 제8조의2 제2항 제1호 단서의 유예기간이 부여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1 피심인은 2015. 3. 19.부터 2017. 12. 27.까지 법 제2조 제1의2호에 따른 지주회사로서 피심인의 2016. 12. 31. 및 2017. 7. 2. 기준 대차대조표상 부채액이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였다. 12 또한 피심인은 2015. 3. 19. 지주회사로 전환할 당시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부채비율 22.2%) 법 제8조의2 제2항 제1호 단서 규정의 유예기간이 부여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13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자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사업회사를 인수한 후 사업회사 성장시 이를 상장 또는 매각하여 투자금을 상환하는 구조로서 당시 사업회사 인수합병 및 자회사 운영을 위한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전환사채 발행, 차입 등을 통한 자금 조달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점 등을 위법성 판단시 고려하여 달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14 살피건대, 법 제8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지주회사가 과도하거나 무리한 타인자본 조달을 통해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예방하고 지주회사의 재무구조 악화 등에 따른 동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 점, 사업회사 인수합병, 자회사 추가 지분 취득 등을 위해 차입을 하였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지주회사 부채비율 규제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측면이 있는 점, 아울러 과도하거나 무리한 외부차입을 통해 경쟁력 없는 손자회사나 자회사에 대해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자회사와 지주회사가 동반 부실화되는 등의 폐해가 현실화될 수 있는 점, 피심인은 2016년에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이미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한 상황에서 2017년 상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차입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15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2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과징금 부과 1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제력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점, 피심인은 과거 5년간 1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2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 제17조 제4항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6</각주>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7</각주>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위반액 17 법 제17조 제4항 제1호, 법 시행령 제23조의2 및 과징금 고시 Ⅱ. 8. 가.의 규정에 따르면, 법 제8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 위반에 대한 위반액은 피심인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한 부채액이고, 여기서 기준대차대조표라 함은 법 위반사실이 최초로 나타난 대차대조표를 의미한다. 18 따라서 피심인의 위반액은 2016. 12. 31. 기준 대차대조표상 피심인의 자본총액(43,843,001,919원)의 2배(87,686,003,838원)를 초과한 부채액인 64,367,452,434원이다. 나) 부과기준율 1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과징금 고시 [별표]의 세부평가 기준표상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각주>8</각주>되나, 피심인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아닌 점, 본 건 행위 이전인 2016년 9월말 지주회사의 자산총액 요건이 1천억 원에서 5천억 원으로 개정되었고 피심인은 개정된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던 점, 피심인의 경우 독립적으로 투자금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인수하여 그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8%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20 산정기준은 위 가)의 위반액 64,367,452,434원에 위 나)의 부과기준율 8%를 곱하여 산정한다. 21 이에 따른 피심인의 산정기준은 5,149,396,194원이다. 2) 1차 조정 22 피심인은 과거 5년간 1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2점이므로 과징금 고시 Ⅳ. 2. 나. (1) (가) 규정에 따라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을 가중한다. 23 이에 따른 피심인의 1차 조정 산정기준은 5,664,335,813원이다. 3) 2차 조정 24 피심인은 조사 단계부터 심리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 고시 Ⅳ. 3. 다. (3) (가) 규정에 따라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25 이에 따른 피심인의 2차 조정 산정기준은 4,531,468,650원이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26 피심인은 2018년도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률이 50%를 초과하는 점<각주>9</각주>등에 비추어 볼 때 위 2차 조정 산정기준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므로 과징금 고시 Ⅳ. 4. 가. (2) (가) 규정에 따라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90을 감경하고, 과징금 고시 Ⅳ. 4. 바.에 따라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27 이에 따른 피심인의 부과과징금은 453,000,000원이다. 4. 결론 2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2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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