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가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서제1150 사건명 : (주)오가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오가다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6가 29-2 대표이사 최ㅇㅇ 심 의 일 : 2014. 3. 1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오가다<각주>1</각주>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오가다'를 사용하여 한방차 관련 가맹점을 영업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ㆍ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 받는 자로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개,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78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3. 2011년 현재 국내 가맹사업시장은 78조 2,600억 원 규모로 추정되고, 그 중 외식업이 40조 6,100억 원, 소매업이 23조 2,100억 원, 서비스업이 14조 4,400억 원 순이다. <표 2> 국내 가맹사업시장 규모 (단위 : 조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78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11 유통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지식경제부, 2012. 3. 4. 2011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는 2,405개로 추정되며, 가맹점 수는 170,926개로 추정된다. <표 3>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 및 가맹점 수 (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78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등록 2) 가맹사업 운영형태 5.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6.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표 4>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79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가맹금 미예치 행위 1) 행위사실 7. 피심인은 다음 <표 5>와 같이 2011. 8. 11. 박ㅇㅇ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바로 그 다음날인 2011. 8. 12. 박ㅇㅇ으로부터 예치가맹금 10,000천 원(가맹금 5,000천 원, 교육비 2,000천 원, 보증금 3,000천 원)을 자신의 계좌를 통하여 직접 수령하였다. <표 5> 가맹금 수령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79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8. 그리고 피심인이 박ㅇㅇ로부터 예치가맹금을 수령한 2011. 8. 12. 당시 피심인은 박ㅇㅇ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9.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이 사건 관련 소명자료와 피심인의 진술조서에 의하여 인정된다.(소갑 제1호증 피심인 소명자료, 소갑 제2호증. 피심인 진술조서) 2)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5. (생략) 6.“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다.~마. (생략) 7.~10. (생략)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 제15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⑥ 생략 제15조의2(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 보험계약 등) ①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 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제15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② ~ ⑦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0.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에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적용제외 사유를 두고 있다. 11. 따라서 예치가맹금 미예치행위의 위법성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 피심인이 수령한 가맹금이 예치가맹금에 해당되어야 하고, ②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않고, 직접 수령하여야 하며, ③ 예치가맹금 수령 당시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12. 이 건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피심인이 박ㅇㅇ로부터 2011. 8. 12. 수령한 가맹금, 교육비, 물품보증금 명목의 10,000천 원은 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 가목에 의한 가맹금으로서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한 예치가맹금에 해당되고, 위 가. 1). 행위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해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한 점이 확인되며, 그 당시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가. 1)의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된다. 다) 소결 13. 따라서, 피심인의 위 가. 1)의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된다. 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1) 행위사실 14. 피심인은 다음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 8. 25. ~ 2011. 12. 19. 기간 중 박ㅇㅇ 등 11개 가맹희망자들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각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표 6> 정보공개서 미제공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체결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279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소갑 제1호증. 피심인 소명자료) 2)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 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③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6. 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의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여야 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17. 피심인은 위 가. 1), 행위사실에서와 같이 가맹희망자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다) 소결 18. 피심인의 위 가. 1)의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판단된다. 3. 처분 19.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에 대하여 장래 유사한 법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향후금지 및 교육실시를 명한다. 4. 결론 20.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는 각각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 제7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가맹사업법 제3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