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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2.0.0. 결정

(주)오뚜기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카조2364 사건명 : (주)오뚜기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주식회사 오뚜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160 대표이사 이강훈 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김재영, 류송 심 의 종 결 일 : 2012. 9. 11.

해석례 전문

1. 신청인 적격성 1 신청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2012. 7. 12. 전원회의 의결 제2012-107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고 이에 따라 2012. 9. 14.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이다. 2. 신청인의 신청취지 2 신청인은 2012년 하반기 원재료인 곡물의 가격 급등으로 야기될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원재료 구매를 위한 현금을 일정 수준 보유할 필요가 있는 점, 추가 법인세 납부 등으로 인해 원심결의 과징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차입이 불가피한 점<각주>1</각주>등을 들어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 1>과 같이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 납부를 허용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표 1> 신청인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69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 신청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①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①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과징금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말한다. ②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나. 절차적 요건 충족여부 1) 요건 3 신청인의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이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 제55조의4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초 부과 받은 과징금이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 원을 초과하여야 하고, 또한 법 제55조의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2) 판단 4 신청인에게 부과된 과징금액은 9,848백만 원으로 10억 원을 초과하고, 신청인은 과징금 납부 통지를 받은 날인 2012. 7. 16.부터 30일 이내인 2012. 8. 14. 이 사건 신청을 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위 절차적 요건을 충족한다. 다. 실체적 요건 충족여부 1) 요건 5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이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 제55조의4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 즉, ①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②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③ 과징금의 일시 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④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2) 판단 6 신청인의 2012년 6월 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111,862백만 원으로서 과징금 9,848백만 원을 납부하기에 충분(과징금 대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비율은 1,135.8%)한 수준인 것으로 보이며, 또한 신청인의 2012년 6월 말 기준 부채비율<각주>2</각주>은 71%, 유동비율<각주>3</각주>은 125.6%로서 당기순이익도 과거 3년 간(2009∼2011년) 매년 연속 흑자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신청인의 재무상황이나 경영실적은 양호한 것으로 보이는바, 신청인의 경우 법 제55조의4 제1항 제3호 규정의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법 제55조의4 제1항 나머지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7 한편, 신청인은 2012년 하반기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일정 수준의 현금을 보유할 필요가 있고, 2012년 6월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서 2012년 중 상환예정이거나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는 차입금과 추가 법인세 납부액을 제외할 경우 원심결의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것은 어렵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신청인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 재무상황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추가 법인세 납부액 등 지출대상액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금융권으로부터의 추가적인 자금차입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8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법 제55조의4 제1항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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