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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1.17. 결정

(주)오렌지이앤씨 및 에스씨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서건2750 사건명 : (주)오렌지이앤씨 및 에스씨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오렌지이앤씨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331번길 8, 5층 502호(정자동, 킨스타워) 대표이사 송○○ 2. 에스씨종합건설 주식회사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 1884 대표이사 천○○ 1.,2.의 대리인 ○○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고○○, 이○○ 심의종결일 : 2017. 12. 8.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들은 모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일반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다른 중소기업자인 ○○○○ 주식회사<각주>1</각주>에게 그 업에 따른 공사 일부를 위탁하였고,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 및 직전 연도 매출액이 ○○○○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2 2 ○○○○은 <각주>3</각주>소시오커뮤니케이션 등 30개 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 규정에 따른 전문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공사 일부를 위탁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들과 ○○○○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및 ○○○○ 일반현황 (2013년 기준,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75748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및 ○○○○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들은 경북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산업(1단계) 조성사업(3공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에 위탁한 후, 2013. 12월경 2구간 태산 및 운골 구간 토공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고 한다.)를 위탁하면서, ○○○○이 이 사건 추가공사를 같은 달 착공<각주>4</각주>하기 전까지 추가위탁과 관련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5 이후 피심인들은 2014. 3. 19. 전자계약 사이트를 통해 계약금액 1,117,600,000원 증액한 변경계약 체결을 ○○○○에 요청하였으나 2014. 3. 28. 스스로 철회하였다. 6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관련 ○○○○ 의견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5</각주>, 피심인의 2017. 6. 26. 자 답변서(소갑 제2호증), 변경계약 관련 피심인 내부자료(소갑 제3호증), 피심인의 확인서(소갑 제10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각주>6</각주>78 <각주>7</각주>나. 관련 법규정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건설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각주>8</각주>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9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 ○○○○에게 추가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그 추가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추가공사의 위탁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10 3. 처분 1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한다. 12 13 <각주>9</각주>1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각주>10</각주>1920 21 22 23 24 25 <각주>11</각주>2627 28 29 <각주>12</각주><각주>13</각주>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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