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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1.9. 결정

(주)오리엔탈정공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하개2276 사건명 : (주)오리엔탈정공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오리엔탈정공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1514-1 대표이사 서종석

해석례 전문

1. 당사자의 적격성 가. 피심인은 선박용 철구조물을 제조하는 대기업자로서, 수급사업자인 (주)한솔 등 5개 중소기업자에게「SHI-1644호선 도장추가작업」등을 위탁한 자이므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주)한솔 등 5개 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SHI-1644호선 도장추가작업」등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표1〉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06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 6. 25.부터 같은 해 9. 3. 기간 중 (주)한솔 등 5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블럭에 대한「SHI-1644호선 도장추가작업」과「DSME-2246호선 용접작업」을 위탁하고, 동 추가작업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시간당 임금단가(이하 'M/H당 단가’라 한다)가 추가작업이 이루어진 2007. 5. 1.부터 8,750원(구단가)에서 10,500원(신단가)으로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작업(A/S작업)이라는 이유로 추가작업에 대하여 당초의 구단가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아래 <표2>와 같이 하도급대금 1,609천원을 감액한 사실이 있다. 〈표2〉 부당감액 내역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06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①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이하“부당감액”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위법성 판단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기 위해서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을 명시하거나, 조건을 명시한 경우라 하더라도 감액조건이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는지 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타당성을 가지는지 등에 대해 살펴본 후 정당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심인이 (주)한솔 등 5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5건의 작업은 모두 추가작업으로 이루어진 AS건으로 AS발생원인을 살펴보면, 4건은 원사업자의 귀책으로 발생되었고, 1건은 다른 업체(후행 의장 작업업체인 재경산업)의 귀책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수급사업자들에게 추가작업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피심인은 (주)한솔 등 5개 수급사업자와 2007. 4. 30. 단가변경계약을 통해 향후 1년간 M/H당 단가를 8,750원에서 10,5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한 사실이 있으며, 피심인이 (주)한솔 등 5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위탁한 「SHI-1644호 도장추가작업」등은 수급사업자들에게 책임이 있는 작업이 아닐 뿐만 아니라, 동 작업이 단가변경일(2007. 4. 30.)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이에 대한 단가는 위탁시점의 단가인 M/H당 10,500원을 적용함이 타당함에도 종전단가를 적용하여 하도급대금 1,609천원을 감액 지급한 행위는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 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11. 11.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 해당되므로,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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