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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3.4.15. 결정

(주)오리엔탈정공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부사0627 사건명 : (주)오리엔탈정공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오리엔탈정공 부산 강서구 송정동 1614-1 대표이사 서상원 심 의 일 : 2013. 3. 2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오리엔탈정공은 선박용 철구조물을 제조하는 대기업자로서 수급사업자인 ㅇㅇ 등 3개 중소기업자에게 'HHI-2001호선 도장공사’ 등을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ㅇㅇ, ㅇㅇㅇㅇ, ㅇㅇㅇㅇ 등 3개 사업자<각주>1</각주>는 피심인으로부터 'HHI-2001호선 도장공사’ 등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들<각주>2</각주>의 일반현황은 <표 1> 및 <표 2>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25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명) * 자료출처: KISLINE 및 피심인 제출자료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26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명) * 자료출처: 수급사업자들 제출자료 2. 하도급공사 내용 및 거래현황 가. 공사내용 4 피심인은 삼성중공업 등 국ㆍ내외 조선소로부터 선원들이 거주하는 선박의 거주구(DECK HOUSE, 이하 “DH”라 함)와 굴뚝(FUNNEL, 이하 “FN”이라 함) 및 엔진룸케이스(ENGINE ROOM CASING, 이하 “CS”라 함) 등을 제조위탁 받아 이를 직영 또는 사내 임가공 업체를 통해 제조하여 납품하는 사업자이다. 5 피심인은 ㅇㅇ과 ㅇㅇㅇㅇ에게는 DH 및 FN의 도장공사를, ㅇㅇㅇㅇ에게는 CS의 철의장공사를 제조위탁 하였다. 나. 대금결정 방법 1) 도급대금 결정 6 피심인은 국내 조선소와 도급대금 결정은 선종(컨테이너, LNG선 등) 및 품명(DH, FN, CS)에 따라 톤당 작업단가 계약을 체결하고 이 작업단가에 납품 물량을 곱하여 결정하고, 국외 조선소와는 작업단가 계약이 아니라 선박별 전체 물량 및 물류비,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선박 단위로 도급대금을 결정하고 있다. 2) 하도급대금 결정 7 피심인의 이 사건 하도급대금 결정방법은 <표 3>의 표준품셈표의 작업단가에 작업물량을 곱하여 산정하며, 표준품셈은 작업단위당 들어가는 품을 공종별로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8 도장공사의 경우, 전처리작업은 검사기준이 까다롭고 작업 난이도가 높아 도장작업에 비해 단가가 높으며, 철의장공사의 경우에는 설치하는 철의장의 종류와 작업난이도에 따라 작업단가가 세분화되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27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각주>4</각주><표 3> 표준 품셈표 다. 하도급 거래현황 9 피심인이 ㅇㅇ 등 3개사와 거래한 총 내역은 <표 4>와 같다. <표 4> 하도급계약 체결 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27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3.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0 피심인은 2009. 9. 1.부터 2010. 10. 31. 기간 동안 <표 5>와 같이 ㅇㅇ에게는 HHI-2001DH 등 82건의 도장공사를, ㅇㅇㅇ에게는 KOYO-2285DH 등 67건의 도장공사를, ㅇㅇㅇ에게는 S4001 등 14건의 철의장공사를 제조위탁 하였다. <표 5> 하도급계약 체결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27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11 피심인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조선경기 불황에 따른 조선소의 단가인하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자, 원가절감을 위하여 2009. 9. 2. 태림 등 3개사와 각각 2009. 9월부터 기존 단가 대비 5%를 인하하고, 2010. 4월부터 추가로 5%를 더 인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소갑 제3호증) 12 피심인은 위 합의 내용대로 2009. 9. 1. ∼ 2010. 2. 28. 기간 동안 2009. 9월 이전 단가 대비 5%를 인하하여 기성금을 지급하였으며, 2010년 들어 신규 선박의 발주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커지자, 추가인하 시점을 당초 합의한 2010년 4월에서 같은 해 3월로 앞당기고, 인하폭도 당초 합의는 5%를 인하하기로 하였으나 일방적으로 10%를 인하하여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시행하였다.(소갑 제1호증, 소갑 제4호증) 13 피심인의 ㅇㅇ 등 3개사에 대한 단가인하 내역은 <표 6>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27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표 6> 피심인의 ㅇㅇ 등 3개사에 대한 단가인하 내역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14 피심인의 단가인하에 따른 하도급대금 인하내역은 <표 7> 및 <표7-1>과 같고, ㅇㅇ 등 3개사에 대한 전체 하도급대금 인하금액 총액은 209,148,341원(부가세 제외, 한편 부가세를 포함하는 경우 <별지 1>기재와 같이 총액은 222,674,387원인바, 그 자세한 내역은 <표7-2>와 같다)이다. <표 7> 피심인의 ㅇㅇ 등 3개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인하내역 (단위: 원, VAT 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27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 적용기간은 기성금 지급일자 기준 <표 7-1> ㅇㅇ 등 3개사에 대한 구체적인 하도급대금 인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28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ㅇㅇ> (단위: 원, VAT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28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ㅇㅇㅇㅇ> (단위: 원, VAT별도) <ㅇㅇㅇㅇ> (단위: 원, VAT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25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표 7-2> 피심인이 ㅇㅇ 등 3개사에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 상세내역 <ㅇㅇ> (단위: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25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25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ㅇㅇㅇㅇ> (단위: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25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ㅇㅇㅇㅇ> (단위: 원, 부가세 포함)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법」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 7.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5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16 따라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정당한 이유 없이’ ②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라는 부당성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17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종전 계약에 비하여 수급사업자별 또는 품목별로 발주물량의 동일한 비율 증가 또는 동일한 원자재의 가격하락 등의 사유로 일률적 비율로 인하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18 한편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는 '둘 이상의 수급사업자가 품목에 관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 시장상황, 목적물 등의 종류ㆍ거래규모ㆍ규격ㆍ품질ㆍ용도ㆍ원재료ㆍ제조공법ㆍ공정 등 개별적인 사정에 차이가 있는데도 동일한 비율 또는 위와 같은 차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채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결정된 인하율이 수급사업자에 따라 어느 정도 편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기준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동일하거나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각주>6</각주>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19 피심인은 조선경기 불황에 따라 조선소가 단가인하를 함에 따라 피심인도 원가절감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수급사업자의 단가를 인하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20 첫째, 피심인의 재무현황을 보면 아래 <표 8>과 같이 단가인하를 하기 직전 3개 연도( 2006년 ∼ 2008년)는 상당한 수준의 재무구조 개선이 있어왔고, 단가인하를 실시한 2009년도<각주>7</각주>역시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모두 상당한 흑자를 기록할 정도로 재무상태가 양호하였다.<각주>8</각주><표 8> 피심인 재무현황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26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1 둘째, 피심인은 ㅇㅇ 등 3개 수급사업자의 거래규모, 목적물의 종류, 개별공사의 세부작업 난이도 및 작업단가 등 업체별로 개별적인 사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함이 없이<각주>9</각주>종전 단가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5% 또는 10% 인하율을 적용하여 단가를 결정하였으므로 이는 단가인하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22 셋째, 이 사건 제조위탁의 하도급대금은 인건비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고 판단되고, 인건비는 생산량 증가나 물가하락 등의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경기악화 등의 사유만으로 인하하기 어려운 성격을 지니고 있는 바, 2009년과 2010년 국내 물가상승률이 전년 대비 2.8% 및 3.0% 상승하였고 임금총액 상승률도 전년 대비 2.2% 및 6.4% 높아진 상황에서 피심인의 단가인하 행위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23 넷째,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종전 계약에 비해 수급사업자별 또는 품목별로 발주물량이 동일한 비율로 증가한 경우 그에 따른 고정비의 감소분을 반영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출된 근거에 따라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한 경우와 일률적 비율에 의한 단가결정이 개별적 단가결정에 비해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경우(단, 원사업자가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 한한다)’<각주>10</각주>등에 해당되어야 하나, 피심인은 고정비의 변동현황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출된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단지 발주자인 조선소로부터 단가인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종전 단가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5% 또는 10%의 단가인하를 하였는바, 이는 단가인하의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다. 24 나아가 피심인은 일률적인 단가인하에 있어 당초 합의서에는 추가 인하는 2010. 4월부터 5%를 인하하기로 하였으나, 합의내용과 달리 인하시기(2010. 3.)와 인하폭(10%)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수급사업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였는바, 일련의 인하과정을 살펴보면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간의 당초 합의도 합의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거니와 추후 인하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였다.<각주>11</각주>나)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였는지’ 여부 25 피심인은 기존의 단가책정이 수급사업자별 거래규모, 위탁 목적물, 개별공사의 세부작업 난이도 등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책정하였기 때문에 단가를 일률적으로 인하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수급사업자별로 단가차이가 나게 돼 있어 일률적이지 아니하며, 또한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별로 차별화된 단가인하를 하려고 하였으나, 수급사업자들이 단가의 차등적용은 형평성에 반한다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단가인하를 해 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수용한 것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법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26 첫째, 아래 <표 9>와 같이 피심인과 ㅇㅇ 등 3개사 간에는 거래규모 및 위탁 목적물, 개별공사의 세부작업 난이도 및 작업단가 등 개별적인 사정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도장공사를 위탁받은 ㅇㅇ 및 ㅇㅇㅇㅇ과 철의장공사를 위탁받은 ㅇㅇㅇㅇ에 대하여 기존 단가 대비 2009. 9. 1.부터는 5%, 2010. 3. 1.부터는 10%의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해당된다. <표 9> 피심인과 ㅇㅇ 등 3개사와의 하도급거래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263"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7 둘째, 피심인은 기존단가 책정 시 수급사업자별로 개별적인 사정을 감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심인 회사 ㅇㅇㅇ 상무에 의하면,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를 위탁할 때, 공사착수 전에 위 <표 3>의 표준품셈표에 따른 작업단가를 결정한 후, 결정된 단가에 실제 작업물량을 곱하는 방식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라고 하고 있으며(소갑 제1호증), 실제로 <표 9>와 같이 수급사업자 태림과 이례기업의 전처리 및 도장작업의 단가는 같은 시기에 같은 금액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8 셋째,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별로 차별화된 단가인하를 하려고 하였으나, 수급사업자들이 일률적인 단가인하를 요청하여 이를 수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심인은 '사내 협력회’라는 협력사 모임과 조선사의 단가인하를 구실로 일률적인 인하율을 적용하여 단가인하를 하기로 합의를 한 후<각주>12</각주>, 수급사업자별로 단가인하 합의서를 작성ㆍ시행하였음이 확인(소갑 제3호증)되고, 설사 수급사업자들이 일률적인 단가인하 요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심인이 하도급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이를 수용할 이유는 없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법위반을 조각할만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4.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29 피심인의 위 3. 가.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행위에 대하여 유사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피심인에 대하여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위와 같은 피심인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차액을 <별지 1> 기재와 같이 ㅇㅇ 등 3개사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한다. 30 피심인은 이 사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인하여 하도급법 위반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209,148,341원)하여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므로 하도급법 제2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당시 과징금 고시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31 피심인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는 2009. 9. 1. ∼ 2010. 10. 14. 기간 동안 이루어졌는바, 이 사건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 있어 적용하는 고시는 과징금 고시 제2009-58호를 적용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산정 방법 32 기본과징금은 법 제2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별표 2〕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의 산정 33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당해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계약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심인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기간은 2009. 9. 1. ∼ 2010. 10. 14.이고, 이 기간 동안 발생한 하도급 대금은 2,825,792,000원이며, 하도급법 위반금액은 209,148,341원 이다. 다) 기본과징금액의 산정 34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위반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 기본과징금액은 <표 10>과 같이 169,547,520원이다. <표 10> 기본과징금 산정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265"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각주>13</각주>(단위: 원) 2) 조정과징금의 산정 35 피심인에게 해당되는 조사방해 등의 가중사유는 없으나, 피심인이 과거 1년간 현금결제비율이 100%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과징금고시 Ⅳ.2.다.를 적용하여 기본과징금에 20%를 감경하면 조정과징금은 135,638,016원이다. 3) 부과과징금의 산정 36 피심인이 속한 조선업종의 경기가 장기간 불황상태인 점<각주>14</각주>, 피심인은 2010년 당기 순손실 32억 원, 2011년 당기 순손실 111억 원, 2012년 9월 현재 자본잠식 1,819억 원을 기록하는 등 경영이 악화되어 2012. 2. 29.자로 채권은행으로부터 관리절차(워크아웃)가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과과징금은 조정과징금 135,638,016원에서 90%를 감경하여 13백만 원으로 한다.<각주>15</각주>5. 결론 37 피심인의 위 3.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25조 제1항을,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하여는 제25조의3 제1항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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