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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0.2.8. 결정

(주)오리온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제감4452 사건명 : (주)오리온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오리온 서울 용산구 문배동 30-10 대표이사 김상우

해석례 전문

1. 기초 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및 일반현황 피심인 주식회사 오리온(이하, “오리온”이라 한다)은 과자제품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위 오리온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08. 12. 31. 기준, 단위 : 명, 억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89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자료 나. 제과시장 현황 및 특성 (1) 제과제품의 개요 (가) 제과의 정의 및 분류 과자는 밀가루나 곡물 등을 이용한 디저트나 간식용 제조품을 말하며,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해 과자류, 코코아가공품 및 초코렛류, 빙과류, 아이스크림류로 구분되는 기호식품으로서 업계에서는 성상, 원재료 등을 고려하여 크게 건과류와 빙과류로 구분한다. 이를 다시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건과류는 껌, 캔디, 비스켓, 초코렛, 스낵, 파이로, 빙과류는 빙과, 아이스크림으로 구분한다. 이와는 별도로 전통과자(강정류, 유과류 등)와 서양과자(껌, 캔디, 비스켓, 초코렛 등)로도 분류한다. 하지만 대량 과자 생산기업에 의해 공급되는 과자류는 통상 건과류(이하 “건과”에 한정한다)를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표2> 제과의 분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90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4개 제과업체 제출자료 (나) 업체별 주요제품 건과시장의 매출 상위 제품은 주로 출시기간이 오래된 장수 브랜드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들 주요 대표제품은 다음의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과류의 유형 분류에도 불구하고, 해당 브랜드 자체가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건과시장 내 별도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표제품에 대해 다른 경쟁사들은 유사제품의 출시 및 저가정책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시장 내 지위 확보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표3> 업체별 주요 제품 브랜드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90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4개 제과업체 제출자료 (2) 건과시장의 특성 (가) 자본/노동집약적 산업 제과산업은 자동화된 설비로 대량 생산하는 체제임과 동시에 노동력의 요소가 많이 필요한 노동집약적 산업이기도 하며, 브랜드 이미지와 제품의 질이 생명력이 되기 때문에 신규기업의 진입이 쉽지 않다. (나) 성숙기에 접어든 산업 제과산업은 건강ㆍ자연식품의 선호추세, 외식산업의 급성장으로 인한 시장잠식, 수입과자류의 시장잠식, 업계의 경쟁심화와 소비자들의 소비다양화에 따른 제품 라이프싸이클 단축 등으로 특징 지워지며, 성숙기에 진입하여 저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다) 수입의존적 내수산업 과자 생산에 사용되는 원/부재료는 대부분 수입을 통해 조달되며, 제품판매에 있어 기업들이 해외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지만 내수판매가 95% 이상으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라) 경기변동에 순행하는 산업 제과는 기호식품이며 음식료의 하나이므로 품목에 따라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주로 경기에 순행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마) 비교적 긴 제품수명주기 제과의 수명주기는 제품마다 달라 40여년의 생명력을 가지고 꾸준히 높은 판매를 보이고 있는 제품도 있지만, 근래에 있어서는 다양화, 고급화되는 소비자의 기호변화에 부응하는 신제품의 개발여부가 영업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간의 신제품 개발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제품수명주기도 단축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건과시장 현황 및 구조 2008년 기준으로 건과시장의 전체규모는 약 4조 원 규모로 추산되며, 이중 상위 4개 제과업체의 건과류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은 다음의 <표4>와 같다. <표4> 각 사별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 (2008. 12. 31. 기준, 단위 : 억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90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Link aztec(외부리서치) 업체별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롯데제과(주)가 29.5%(1조 1천 605억 원)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오리온이 20.5%(8천 44억 원), 해태제과식품(주)가 12.4%(4천 878억 원), (주)크라운제과가 10.6%(4천 159억 원)를 점유하고 있는 바, 이들 상위 4개 업체가 전체시장의 약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높은 시장집중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다음의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 제과시장의 전체 규모는 2005년 3조 7천 549억 원, 2006년 3조 6천 887억 원, 2007년 3조 9천 618억 원, 2008년 3조 9천 287억 원으로 소폭 감소 소폭 증가를 반복하며 정체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표5> 제과시장 추이 (단위 : 억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90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Link aztec(외부리서치) (2) 국내 건과시장의 유통구조 (가) 건과시장의 유통구조 국내 건과시장의 유통구조를 보면, 제과업체들은 거래처의 특성이나 유통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직조직에 의한 직접판매 및 대리점, 도매점을 통한 간접판매의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유통ㆍ판매하고 있다 직접판매(혹은 직납판매)는 제과업체가 직접 사업장(지점, 물류센터)을 통해 거래처(대형마트, 백화점, 대형슈퍼, 편의점 등)로 직접 판매하는 방식이다. 직접판매는 주로 거래규모가 어느 정도 크고 판매관리 등이 용이한 중대형 이상 거래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대리점 거래는 독립적인 대리점이 제과업체와 제품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제과업체로부터 제품을 매입하여 자기 명의로 대리점의 거래처에 판매하는 방식이다. 주로 전속대리점 계약 형태로서 일정구역 내 거래처를 상대로 특정 제과업체의 제품을 취급한다. 도매점 거래는, 지리적으로 널리 분포되고 소규모 거래라서 제과업체 판매사원이 거래하지 못하는 영세 및 소규모 거래처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도매점이 제과업체(지점)로부터 구매하여 소매점, 학교매점, PC방, 지역편의점 등에 유통하고 있다. (나) 피심인의 유통경로 피심인의 유통경로는 취급하는 제품에 따라 일반 슈퍼 위주로 판매하는 DTS<각주>1</각주>와 대형유통점을 중심으로 판매하는 ’OT'(Hyper<각주>2</각주>담당)로 구분된다. DTS 경로는 각 사업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영업소 판매사원이 직접 공급 판매하는 직접판매와 피심인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특약점, 도매상 등이 판매하는 간접판매로 구분된다. OT<각주>3</각주>경로는 제5사업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KAM(Key Account Management)팀에서 직접 각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판매기본계약을 통해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형유통업체 각 점포를 담당하는 영업사원을 SM(Store Manager)이라 한다. 피심인의 각 유통경로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2008년 순매출액 기준으로 DTS의 비중이 74.2%(약 3천 981억 원), OT의 비중이 25.8%(약 1천 384억 원)로 DTS가 OT 보다 2.5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도매상 비중은 8.5%(약 456억원), 특약점 비중은 2.1%(111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피심인의 유통경로 별 주요 거래처 및 매출실적은 다음의 <표6>과 같다. <표6> 피심인의 유통경로 별 주요 거래처 및 매출실적 (2008. 12. 31. 기준, 단위 : 백만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91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각주>5</각주><각주>6</각주><각주>7</각주><각주>8</각주><각주>9</각주><각주>10</각주><각주>11</각주><각주>12</각주><각주>13</각주><각주>14</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3) 가격결정 구조 및 경쟁요소 (가) 가격결정 구조 및 체계 건과제품의 가격은 제분, 대두유, 코코아, 팜오일 등의 원ㆍ부자재 가격과 원달러 환율, 포장비 등의 생산원가, 인건비ㆍ물류비ㆍ광고비 등의 판매관리비, 영업이익, 브랜드 또는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일반적인 제과업체의 가격체계는 다음의 <표7>과 같이 권장소비자가, 공가(또는 기준가), 납품가, 할인율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7> 피심인 가격 관련 용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91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15</각주>피심인의 경우 원부자재의 가격변동, 시장현황, 소비자 선호 등의 제반 환경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제품별 권장소비자가격을 먼저 정하고, 통상 권장소비자가격의 76%의 가격으로 기준가를 정한다. 피심인은 다시 기준가에 할인율을 적용하여 거래처에 공급하는 납품가를 결정하며, 이때 할인율과 소비자가는 거래처와 납품가 및 마진 협상 시 사용되어 지고 있다. (나) 가격할인 행사 등 경쟁요소 건과제품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브랜드 선호도, 판매가격, 제품의 맛과 기능, 유통망, 할인판매 등 판촉전략 등이 있다. 이 중 판촉전략은 판매가격과 더불어 과자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특히 시장에서 기능이나 효능이 유사한 대체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는 만큼, 각 제조업체는 경쟁사들의 가격할인, 장려금 또는 덤지급, 판촉시설 지원 등의 판촉활동을 상시 점검하며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피심인의 경우 가격 할인행사란 피심인 주관으로 거래점포가 취급하는 제품의 권장소비자가(거래점포는 통상 권장소비자가로 제품을 판매한다)를 인하하는 행사로서, 점주가 가격 할인행사에 동참하도록 점주에게 가격할인으로 인하여 줄어든 마진을 일부 보전하기 위한 추가적인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있다. 할인행사 대상 거래처는 가격표시 POP 부착을 통해 할인행사 제품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별도의 아일랜드 매대나 앤캡<각주>16</각주>등 행사매대를 갖춘 매출액 월 100만원 이상의 대규모 거래처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다. 이들 거래처는 대부분 POS 시스템<각주>17</각주>을 갖추고 있다. 피심인은 할인행사 시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소비자판매가, 리베이트, 판매가능채널 등을 정하고 이를 영업활동 시 가이드라인 또는 영업방침으로 하여 할인행사 시 거래처에서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피심인은 거래점포와 할인행사 협상 시 매장 판매가에 맞춰 에누리금액을 사용하여 마진율을 조정하거나 행사매대에 가격표시 POP을 붙이도록 하여 거래점포에서 소비자판매가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할인행사 시 특정 점포의 소비자가격의 인하는 주변 상권의 전반적인 가격인하로 이어져, 피심인은 점포들의 추가 리베이트 압박에 시달리게 되는 바, 피심인으로서는 이러한 점주의 추가 리베이트 요구 및 점주들 간 가격경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리베이트 및 소비자판매가에 대해 철저한 통제를 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내부 전자결제 시스템을 통해 할인행사품목에 대한 거래처별 리베이트 한도를 엄격히 통제하면서 영업조직에 의한 판매 사실관리를 통해 점주의 소비자판매가 준수여부를 철저히 점검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대형할인점의 저가제품이나 도매상ㆍ특약점의 저가 덤핑제품이 다른 지역으로 흘러 들어가 점주들 간의 가격경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들의 거래지역을 제한하고 장외 덤핑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2. 사실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자신의 특약점 및 도매상(이들을 통칭할 때 이하 “도매점”이라 한다)과 거래함에 있어 피심인 자신이 정한 공급가격 아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들을 종합해 볼 때 확인된다. (가) 피심인은 자신의 특약점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가에 에누리를 적용하여 특약점에 대한 상품의 공급가격을 정하고(계약서 제3조) 특약점이 공급가격 아래로 판매하는 경우 이를 덤핑판매 또는 시장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금지하고 있다(계약서 제8조).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영업소 업무매뉴얼」에서도 확인된다. <표8> 특약점 판매 계약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91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또한, 자신의 도매상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특약점과 마찬가지로 공가에 에누리를 적용하여 도매상에 대한 상품의 공급가격을 정하고(계약서 제3조), 도매상이 공급가격 아래로 판매하는 경우 이를 공정거래행위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계약기간 중 일지라도 즉시 거래중단하고 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계약서 제7조 및 제8조) <표9> 도매상의 상품거래약정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91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나) 2006. 1. 피심인 영업관리팀의 「간접조직 운영기준」에 따르면, 피심인은 도매점과 거래함에 있어 외부제품(덤핑)을 취급(피심인 자신이 정한 공급가격보다 저가로 판매 또는 구입)하거나 향후로도 취급할 염려가 없는지, 도도매 영업을 하거나 가격을 문란시키는 영업을 하지 않는지 등의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있으며, 사전 검토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 거래를 승인하고, 만약 도매점이 위 거래승인조건을 위반할 경우 즉시 제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는 2009. 4. 23. 피심인 영업기획팀 직원 등 3인이 작성한 확인서에서도 확인된다. 한편, 2003. 1. 28. 피심인 영업관리팀에서 전국 사업부에 통보한 「간접조직(특약점, 도매상) 승인후의 사후관리 지침 건」에 따르면, 피심인이 도매점에 대해 자신이 승인해 준 에누리 이외의 사용을 금지하면서, 이를 2개월 연속 위반한 도매상에 대하여는 거래중지를 하겠다는 경고를 하고, 3개월 연속 위반한 도매상은 본부에서 거래중지 조치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은 오랜 기간 동안 도매점의 거래처에 대한 공급가격을 통제하면서 도매점이 피심인 자신이 정한 공급가격보다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 거래중지 등 불이익을 주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다) 2007. 6. 피심인 제1사업부의 「도매상 운영전략(안)」에 따르면, 피심인은 2007. 7. 1.부터 도매상 전담사원제를 실시하면서 도매상과 거래 시 피심인이 승인한 에누리 한도 내에서 운영하고 유통질서를 문란시키는 도매상과는 거래를 중단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 또한, 덤핑제품의 유출ㆍ유입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제품에 로-라를 반드시 색인하게 하고 피심인 본사 차원에서 수시로 데이터 검증 및 피드백(Feed-Back) 등을 실시하였다. 덤핑제품의 유입ㆍ유출이 확인되면 도매상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한 경고조치, 거래중단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2) 관련 법령규정 법 제29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①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품이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가격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관련 법령의 해석 및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29조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먼저 거래가격을 정하고, 정한 가격을 준수할 것을 강제하여야 한다. 여기서 거래가격을 “정한다는 것”은, 법 제2조 제6호에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 일방당사자가 거래가격을 단독으로 정하는 경우 이외에 양당사자 간 계약ㆍ결합ㆍ공모ㆍ합의ㆍ협의 등을 통해 정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 “거래가격”이란 지정가격 이외에 최고가격, 최저가격, 기준가격은 물론 사업자가 재판매가격의 범위를 정하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게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판매가격을 정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 재판매가격을 준수할 것을 “강제”함에 있어 여기서의 “강제성”은 재판매업자로 하여금 그 지시ㆍ통지에 따르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현실로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부수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99두11141 판결 참조). 이러한 실효성 확보수단에는 실제로 거래를 중단하거나 또는 공급량을 줄이거나 공급조건을 불리하게 하는 등의 물리적 강요행위 뿐만 아니라, 단지 사업자가 거래중단을 시사한 경우 등도 포함된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두1829 판결 참조). 또한, 직접적인 강제행위가 없더라도 약정서 또는 계약서에 지정된 가격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계약 해지조항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항을 둔 경우에는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심사지침 2. 다. (2)] (나) 위법성 판단 피심인으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도매점은 피심인과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로서 상품 판매가격을 관련시장에서 자신의 영업전략과 능력 등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은 도매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건과제품에 대한 최저 재판매가격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것이 인정된다. 1) 재판매가격의 결정 :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자신의 도매점과의 계약을 통해, 도매점에 과제제품을 공급함에 있어 에누리를 적용하여 도매점에 대한 건과제품의 공급가격을 정하고, 도매점이 거래처에 건과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피심인이 정한 위 공급가격 아래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피심인의 건과제품에 대한 도매점의 최저 재판매가격을 정한 것이 인정된다. 이는 위 가. (1)의 행위사실에서 확인된다. 2) 재판매가격 유지의 강제성 : 위 가. (1) 내지 (3)의 행위사실에서 보듯이, 우선 피심인은 자신이 정한 최저 재판매가격보다 저가로 판매하는 도매점에 대하여 계약기간 중 일지라도 거래를 즉시 중단하고 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규정하고 있으며, 둘째, 이러한 최저 재판매가격을 거래승인 단계에서부터 거래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통제ㆍ관리하였으며, 셋째, 최저 재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않으면 경고조치, 거래중단,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였는바, 이를 종합해 볼 때 피심인이 거래상대방인 도매점에 대하여 최저 재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실효성이 확보된 수단을 통해 강제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 소결 피심인의 최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거래상대방인 도매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피심인 자신이 정한 최저 재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브랜드 내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법 제29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행위 (1) 행위사실 다음의 증거자료들을 종합해 볼 때 피심인은 자신의 거래상대방인 도매점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한 사실이 있다. (가) 피심인은 자신의 특약점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관할 영업구역을 설정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계약서 제4조), 특약점이 관할 영업구역 외에서 거래하는 행위는 시장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금지함으로써(계약서 제8조), 특약점으로 하여금 통상 관할 영업구역에서만 영업하도록 하고 있다. <표10> 특약점 판매 계약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89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또한, 자신의 도매상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심인 자신의 관할 영업장에서만 상품공급을 받고 공급받은 상품을 도매업을 하는 타인 또는 피심인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 판매사원에게 판매 또는 교환을 금지하면서(계약서 제6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계약서 제7조 및 제8조) <표11> 도매상의 상품거래약정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89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나) 2006. 1. 피심인 영업관리팀의 「간접조직 운영기준」에 따르면, 피심인은 도매점과 거래함에 있어 외부제품(덤핑)을 취급하거나 향후로도 취급할 염려가 없는지, 도도매 영업을 하거나 가격을 문란시키는 영업을 하지 않는지 등의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있으며, 사전 검토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 거래를 승인하고, 만약 도매점이 거래승인조건을 위반할 경우 즉시 제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는 2009. 4. 23. 피심인 영업기획팀 직원 등 3인이 작성한 확인서에서도 확인된다. (다) 2007. 6. 피심인 제1사업부의 「도매상 운영전략(안)」에 따르면, 피심인은 장외 덤핑제품의 유출ㆍ유입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제품에 로-라를 반드시 색인하게 하고 피심인 본사 차원에서 수시로 데이터 검증 및 Feed-Back 등을 실시하였다. 장외 덤핑제품의 유입ㆍ유출이 확인되면 도매상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한 경고조치, 거래중단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도매상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였다. (라) 2009. 2. 6. 피심인 제2사업부의 「도매상 활성화 방안」토의 자료에 따르면, 제2사업부 관할구역 내 도매상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도도매 및 미승인 도매상제품 구입, 로-라 미색인 제품 구입 등 관할구역을 이탈하여 구입하거나 판매한 도매상들에 대하여 담당구역으로 제품 이관, 외부구매 차단, 에누리재협상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이 확인된다. <표11> 제2사업부의 '도매상 활성화 방안 토의안건’ 내용(발췌)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90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령규정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 [별표 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7. 구속조건부거래 : 법 제23조 제1항 제5호 전단에서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3) 위법성 판단 (가) 관련 법령의 해석 및 위법성 성립요건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중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할 것, 그러한 행위가 부당할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먼저, 위 구속조건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이나 거래지역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거래상대방의 요구나 당사자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조건은 그 형태나 명칭을 묻지 않으며 거래상대방이 사실상 구속을 받는 것으로 충분하다. 다음으로,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행위가 부당한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이 때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는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의 정도, 당해 상품시장에서 브랜드 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 지역ㆍ상대방 제한이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타 불공정행위와 병행하여 행해지거나 재판매가격유지의 수단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을 감안하여 브랜드 내 경쟁제한과 브랜드 간 경쟁촉진효과를 비교 형량하여 판단한다. (나) 위법성 판단 1)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구속 피심인으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도매점은 피심인과 별개의 독립사업자로서 관련시장에서 자신의 영업전략과 능력 등에 따라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결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도매점에게 일정한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설정해 주고 도매점에게 이를 지킬 것을 강요하였음이 인정된다. 우선, 위 나. (1) (가)의 행위사실에서 알 수 있듯, 피심인은 계약서에서, 특약점에 대해서는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관할 영업구역을 설정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과 특약점이 관할 영업구역 외에서 거래하는 행위는 시장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금지하는 것을 규정함으로써, 도매상에 대해서는 피심인 자신의 관할 영업장에서만 상품공급을 받고 공급받은 상품을 도매업을 하는 타인 또는 피심인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 판매사원에게 판매 또는 교환을 금지하는 것과 이를 위반 시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규정함으로써, 피심인은 계약행위를 통해 도매점에게 일정한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설정하고 도매점에게 이를 지킬 것을 강요하였다고 인정된다. 여기에 더하여, 위 나. (1) (나) 내지 (라)의 행위사실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피심인이 거래승인 단계부터 지속적으로 도매점의 거래지역ㆍ상대방 준수여부를 통제ㆍ관리하고, 거래지역ㆍ상대방을 준수하지 않으면 경고조치, 거래중단, 계약해지, 담당구역으로의 제품이관, 외부구매차단, 에누리재협상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피심인의 거래상대방인 도매점이 거래지역ㆍ상대방 제한에 있어 피심인의 실효성 있는 수단을 통해 구속을 받았다고 인정된다. 2) 피심인 행위의 부당성 피심인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브랜드 간 경쟁을 촉진하기 보다는 브랜드 내 경쟁을 제한하는 측면이 훨씬 크고 또한 소비자후생 증대효과도 미약하므로 그 부당성이 인정된다. 첫째, 피심인이 도매점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함에 있어 계약규정만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거래승인 단계에서부터 도매점의 거래지역ㆍ상대방 준수여부를 통제ㆍ관리하고 거래지역ㆍ상대방 미준수 시 경고조치, 거래중단, 계약해지, 에누리재협상 등 실효성 있는 수단을 행사하는 바, 이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의 거래지역ㆍ상대방 제한의 정도가 강하여 브랜드 내 경쟁이 크게 제한된다고 인정된다. 둘째, 국내 건과시장은 자동화 설비가 요구되는 장치산업의 특성 상 2009년 4월경 현장조사가 이루어진 4개 제과업체 중심의 과점구조이면서 최근 5년간 그 시장점유율에 큰 변화가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과시장에서의 브랜드 간 경쟁이 그리 활발하지 않다고 인정된다. 이처럼 브랜드 간 경쟁이 활발하지 않은 건과시장에서는 브랜드 내 경쟁이 매우 중요한데, 피심인은 도매점의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지역을 제한함으로써 브랜드 내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고 인정된다. 셋째, 피심인의 본건 행위는 앞의 “가. (1)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병행하여 함께 이루어짐으로써 경쟁제한효과 및 그 위법성이 더욱 크다고 인정된다.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이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병행하여 이루어지거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 경쟁제한 효과가 커지게 됨은 “불공정거래행위심사지침 Ⅴ. 7. 나. (2) (나) ④”에도 명시되어 있다. 도매점의 저가판매가 대부분 자신의 관할구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그리고 자신의 거래상대방이라고 할 수 없는 도매점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거래지역ㆍ상대방을 구속하는 것은 피심인의 재판매가격유지를 용이하게 한다. 피심인은 이런 점에 착안하여 거래지역ㆍ상대방 구속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병행하여 실시하였고 그 결과 브랜드 간 경쟁은 촉진되지 않으면서 브랜드 내 경쟁제한효과는 증가되었다고 인정된다. 넷째, 피심인이 도매점의 거래지역ㆍ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는 도매점들 간, 또는 도매점과 다른 시판경로 간의 고객 확보 경쟁(가격, 서비스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종국적으로 소비자후생을 저해하는 부당한 행위이다. 달리 말하면 피심인의 행위는 경쟁촉진 뿐 아니라 소비자 후생증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다) 소결 위 (나)의 위법성 판단 1) 및 2)를 종합한 결과,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5호에서 금지하는 구속조건부거래행위 중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3. 피심인의 수락 내용 피심인은 2009. 12. 31. 위 가. 및 나.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가.의 행위는 법 제29조 제1항에, 나.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각각 위반되므로, 법 제24조 및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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