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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6.1. 결정

(주)오리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건하3653 사건명 : (주)오리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오리콤 서울 강남구 언주로 726 대표이사 고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15. 4. 1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광고대행업, 광고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각주>1</각주>로서 ㅇㅇ 등 34개 수급사업자에게 광고제작 등을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ㅇㅇ 등 34개 수급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광고제작 등의 용역을 위탁 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 아래 <표 1>과 같으며, 이 사건 관련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별지>과 같다.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80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시장 구조 및 실태 1) 광고업의 정의 4 광고업이란 고객을 대리하여 각종 광고매체에 대한 광고기획 및 대행, 광고물작성대리, 옥외광고 대리, 대중광고 매체를 대리한 광고 권유 및 유인, 광고물 및 견본의 배부, 광고용 공간 및 시설 임대 등의 광고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활동을 의미<각주>2</각주>하며, 5 이 중 광고대행업<각주>3</각주>이란 광고주를 대리하여 광고에 관련된 시장조사, 광고기획, 광고물제작, 매체선택, 매체와의 광고계약, 광고물을 라디오ㆍ텔레비전ㆍ인터넷ㆍ 정기간행물ㆍ신문 등의 광고매체에 광고하는 업무를 총괄적으로 대행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2) 광고업의 하도급거래 가) 광고업의 하도급거래 구조 6 광고업은 일반적으로 대기업에서 분사(分社)하여 모(母)기업의 지원 하에 전반적인 광고ㆍ홍보업무<각주>4</각주>를 수행하는 광고대행사가 모기업인 광고주의 광고제작 등의 원사업자가 되어, 영상광고물ㆍ인쇄광고물 등의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광고제작사 및 편집ㆍ음향ㆍ녹음 등을 전문으로 하는 광고편집업체 등에게 자신이 위탁받은 광고제작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7 이와 같은 거래구조에서 대기업 계열 광고대행사가 원사업자로서 계열 그룹사의 물량을 배타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룹 내 시장(Captive Market)<각주>5</각주>의 물량이 광고대행사의 주요 매출 기반으로 작용함<각주>6</각주>에 따라 경기 변동 등에 의해 시장규모가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수주물량을 확보하게 된다. <그림1> 광고업의 하도급거래 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80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광고업의 하도급거래 특이성 8 이와 같은 하도급거래 구조로 인해 원사업자인 대기업 계열 광고대행사들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되어, 수급사업자들은 최소한의 사업 기회를 확보하기 위하여 원사업자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고 거래단절을 우려하여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신고도 기피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9 또한 발주자인 광고주와의 관계에서는 일반적인 제조업종 및 건설업종의 하도급과는 달리 원사업자인 광고대행사의 권한이 크지 않아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의 불공정 거래행위도 만연되어 있다. 즉, 다른 업종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과업에 대해 검수책임을 부담하는데 반해 광고업의 경우에는 광고주의 시사 등을 통하여 검수가 이루어지고, 검수가 완료된 후에 광고주 측 사정에 의하여 매체집행 등이 지연될 경우 원사업자는 광고주로부터 관련 대금을 지연하여 지급받고, 수급사업자에게도 하도급대금을 지연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10 또한 원ㆍ수급사업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하도급대금을 정하는 다른 업종과 달리, 광고업의 경우 광고제작 등에 실제 투입된 경비를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하도급대금이 결정되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다. 이러한 관행으로 광고제작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소요된 실비를 정산하기 곤란하므로, 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계약서를 지연하여 교부하는 불공정 거래행위가 빈번히 발생한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1 피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2010년 7월부터 2013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 ㅇㅇ 등 34개 수급사업자들에게 'KB카드 주유소할인 버스광고 제작’ 등 55건의 광고제작 등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위탁내용을 완료한 후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였다. 12 위 사실은 ㅇㅇㅇㆍ***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7</각주>, 및 '광고제작 관련 용역수행 완료 후 계약서 작성 교부내역’(소갑 제2호증)에 의해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80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81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각주>9</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 규정 법<각주>10</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3. (생략)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다. 피심인 행위의 위법 여부 13 위 2. 가. 1)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수급사업자가 용역을 완료한 이후에서야 서면을 발급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4 피심인의 서면미발급 행위와 관련하여, 향후 당해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을 한다. 15 아울러 피심인의 서면 미발급 행위는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파급효과가 큰 경우에 해당<각주>11</각주>하므로 법 제25조의3,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16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 있어 2010. 7. 23. ∼ 2013. 3. 4.까지의 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고시<각주>12</각주>제2009-12호를 적용한다. 17 다만, 서면 미발급행위 중 개별 하도급거래의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계약 건에 대하여는 과징금고시 Ⅲ. 2. 나. (1)의 단서 규정에 따라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18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19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당해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하도급대금은 212,386천 원이다. 20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위반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기본 산정기준 산정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81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13</각주><각주>14</각주>2) 조정 산정기준 21 피심인에게는 과징금고시 Ⅳ. 2.의 나. 및 다.에 따른 가중 또는 감경사유가 없고, 위 기본 산정기준이 과징금고시 Ⅳ. 2. 마.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상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조정 산정기준은 기본 산정기준과 같다. 3) 부과과징금의 결정 22 산정된 조정 산정기준에서 더 이상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부과과징금은 조정 산정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되, 과징금 고시 Ⅳ. 3. 다.에 따라 1백만 원 미만을 절사한 4,000천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23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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