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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6.15. 결정

(주)오션벨리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특수1086 사건명 : (주)오션벨리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오션벨리 강원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 399-31 대표이사 강두수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콘도숙박업을 영위하면서 전화권유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전화권유판매 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자로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개정 2007. 7. 19 법률 제8537호,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전화권유판매업자에 해당된다. 나. 일반현황 위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 일반현황 (2007. 12.말 기준,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90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작성 일반현황 자료, 피심인 재무제표 등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사항 변경 미신고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6. 11. 9. 강원도 양양군수에게 전화권유판매업 신고를 한 이후 <표2>과 같이 신고사항인 자산ㆍ부채에 변경이 있었음에도 2008. 7. 24.(조사시점) 현재까지 그 변경에 관하여 자신의 관할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2> 신고사항 변경 내역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90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2006. 11. 9. 전화권유판매업 신고 당시의 자산ㆍ부채는 2005회계연도의 자산ㆍ부채 ** 당해 연도 결산 확정일을 표시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의 위 2.가.(1)의 행위는 자산ㆍ부채, 자본금 등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나. 계약서 미교부 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표3>의 상품을 전화권유판매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2006. 2월부터 2008. 6. 30. 기간 동안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534-12 거주 소비자 '○○○’과 계약한 것을 비롯하여 1,340인과 상품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3> 피심인 판매 상품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90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은 상품 판매 실적을 체크하면서 서비스 구성을 달리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상품을 개발ㆍ출시해 온 바 위 상품은 2008년에 주로 판매하던 상품임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의 위 2.나.(1)의 행위는 전화권유판매자가 소비자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 제7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는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다. 법정 기한내의 청약철회자에 대한 위약금 부과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콘도이용권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 등 8인이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당하게 청약철회를 하였음에도 이들 계약자들에 대하여 그 청약철회의 처리 조건으로 계약금(콘도이용권 판매대금)의 10% 또는 임의로 정한 일정 금액의 선납을 요구하고 동 금액의 입금이 확인된 후에 당해 계약을 취소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4> 청약철회자에 대한 위약금 부과 현황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90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의 위 2.다.(1)의 행위는 전화권유판매자가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 제9조 제9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라. 허위ㆍ기만적인 방법을 통한 소비자 유인ㆍ거래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8. 1. 24. 소속 판매원 '○○○’을 통하여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서래리 거주 '○○○’에게 전화를 걸어 기념행사나 추첨이벤트를 실시하였거나 실시중인 경우가 없음에도 자신의 직영콘도인 “낙산e콘도텔 5주년 기념행사로 10년 회원권을 추첨을 통해 선발된 ○○명에 한해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 귀하께서 당첨되었다, 10년의 회원권 보장기간 동안 콘도텔 관리비 명목으로 898천원을 결제해주면 동 금액 만큼의 핸드폰 요금을 대신 납부해주겠다”며 회원가입을 유도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위 '○○○’를 비롯하여 2007. 10. 6. ~ 2008. 7. 24.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 소비자를 대상으로 전화를 걸어 “기념행사로 오션벨리리조트를 체험할 수 있는 10년 정회원권과 무료숙박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연회비 등 추가적인 비용 부담은 전혀 없으며 다만 홍보에 목적이 있다”는 등 위와 동일한 또는 유사한 방법의 설명을 통해 102인의 소비자에게 카드결제를 유도하여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의 위 2.라.(1)의 행위는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3. 과태료 부과 피심인이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사항인 자산ㆍ부채 및 자본금의 변동사항이 발생했음에도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에 대하여 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와 소비자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법 제7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이에 따라 법 시행령 제58조 규정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은 각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으로 산정하여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5. 6.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피심인의 위 2.가.나.다.라.의 행위는 각각 법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 제9조 제9항,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42조 제1항, 제2항 및 제5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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