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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1.0.0. 결정

(주)오케이웨이브영어의 가맹사업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서제2389 사건명 : (주)오케이웨이브영어의 가맹사업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오케이웨이브영어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8-2 원담빌딩 5층 대표이사 이순호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오케이웨이브영어(이하 '오케이웨이브영어’라 한다)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스피킹클럽)를 사용하여 관련영업을 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받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0. 3. 22. 법률 제10168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09.12.31. 기준, 단위 : 개,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48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정보공개서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 현황 3 2008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시장은 77조 3,100억 원 규모로 추정되며, 업종별로는 외식업 40조 1,700억 원, 소매업 28조 200억 원, 서비스업 9조 1,200억 원 순이다. <표 2> 국내 가맹사업시장 규모 (단위 : 조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48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 12. 4 2008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시장에서 가맹본부 수는 2,426개, 가맹점 수는 257,274개로 추정된다. <표 3>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 및 가맹점 수 (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48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 12. 2) 가맹사업 운영형태 5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6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표 4>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49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3) 피심인의 가맹점 운영형태 7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스피킹클럽” 영업표지 사용허락과 영어동화책 대여사업을 위한 교재, 온라인 컨텐츠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하고 그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표 5>와 같이 가맹금을 지급받아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표 5> 피심인의 가맹금 종류 (단위 : 천 원, 2010. 12. 18. 현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49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정보공개서 2.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 가. 행위사실 8 피심인은 아래 <표 6>과 같이 가맹희망자인 김금애, 박명희, 박병준(이하 '가맹희망자들’이라 한다)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고,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대표이사 이순호에 대한 진술조서, 2010. 9. 17. 피심인 제출 소명자료에서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6> 가맹계약 체결 및 가맹금 수령 내역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49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0. 3. 22. 법률 제10168호)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③ (생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2008. 1. 31. 대통령령 제20594호) 제6조(정보공개서의 제공 등)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문서의 형태로 인쇄 또는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전달하는 방법 2. 정보공개서를 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에 의하여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확실하게 기록ㆍ보관ㆍ출력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에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제공하는 방법 3.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게시한 후 게시사실을 가맹희망자에게 알리는 방법. 이 경우 가맹본부는 특정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읽어 본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4. 가맹희망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포함된 전자적 파일을 보내는 방법. 이 경우 가맹본부는 전자우편의 발송ㆍ도달시간의 확인이 가능한 자동수신사실통보장치를 갖춘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9 법 제7조 제2항은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심인이 ①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②정보공개서를 제공하였더라도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0 한편,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 규정하면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위 각 호의 소정의 제공방법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위법요건 해당여부 11 피심인은 가맹희망자들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각각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된다. 12 이에 대해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통해 가맹희망자들에게 정보공개서를 열람시켰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정보공개서 제공방법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소정의 정보공개서 제공방법에 따른 것이 아니어서 피심인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3 다시 피심인은, 가맹희망자들과 체결한 가맹계약서 제33조의 '...(주)OK웨이브영어의 정보공개서를 열람한 후 이 계약을 체결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가맹희망자들도 이를 인정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가맹계약서 제33조는 피심인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면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설정한 계약조건에 불과한 것으로서, 가맹희망자들이 이러한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소결 14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이므로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된다. 3. 허위ㆍ과장된 정보 제공행위 가. 행위사실 15 피심인은 “전국 114곳의 홈플러스에 입점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내용의 가맹점 모집광고를 2010. 2. 24.자 동아일보에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사업 문의를 해 온 가맹희망자 김금애에게 홈플러스 입점에 대해 설명하면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2010년 3월 중에 홈플러스 영통점에 입점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제공하고 2010. 3. 2.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16 이러한 사실은 2010. 2. 24.자 동아일보 광고내역과 피심인의 대표이사 이순호에 대한 진술조서를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07. 8. 3. 법률 제8630호)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 금지)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 ③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7 법 제9조 제1항은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가맹희망자가 운영하려는 가맹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②제공된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정보에 해당하여 가맹희망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어야 한다. 18 가맹희망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가맹희망자가 해당 행위로부터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위법요건 해당여부 가) 정보제공행위 여부 19 피심인이 가맹점 모집광고를 보고 찾아온 가맹희망자 김금애와 사업상담을 하면서 홈플러스 입점과 같은 가맹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한 행위는 가맹희망자에 대한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한다. 나)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행위 여부 20 전국의 홈플러스 매장을 운영하는 삼성테스코 주식회사가 2. 가.의 사건 당사자인 가맹희망자 박병준에게 보낸 내용증명 우편에 의하면 피심인은 전국의 홈플러스 매장과 입점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21 따라서, 피심인이 가맹희망자를 원하는 지역의 홈플러스 매장에 입점시키는 것이 불확실한 상황이었음에도, 김금애에게 2010년 3월이라는 구체적인 입점시점까지 제시하면서 입점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제공한 행위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한다. 22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홈플러스 입점 중개업체인 주식회사 예림비즈와 홈플러스 입점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입점을 추진 중이었고, 홈플러스측에서도 피심인의 판매상품을 홈플러스 매장을 통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전국 홈플러스 매장 어디든 입점 가능한 매장이 확보되면 상품 판매가 가능한 상태였으므로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3 살피건대, 피심인은 전국의 홈플러스 매장에 대해 입점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을 뿐더러, 홈플러스 입점 중개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입점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가맹희망자가 실제로 홈플러스 매장에 입점하기 위해서는 원하는 지역의 홈플러스 매장에 공실이 발생하여야 하는 등 입점에 필요한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가맹희망자 입장에서는 입점여부 및 시기에 대해 불확실한 상태에 처해진다는 점은 마찬가지이다. 24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명확한 근거 없이 2010년 3월이라는 구체적인 시기를 제시하면서 입점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고, 실제로도 김금애가 2010년 3월 중으로 홈플러스 영통점에 입점하지 못하였다는 점으로 볼 때 피심인이 제공한 정보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허위ㆍ과장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가맹희망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 25 피심인은 전국의 홈플러스 매장과 입점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전국 114곳의 홈플러스에 입점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가맹점 모집광고를 중앙일간지에 게재하였고, 이를 보고 사업문의를 한 가맹희망자 김금애와 2010. 3. 2.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2010년 3월 중으로 홈플러스 영통점에 입점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제공하였다. 26 피심인이 중앙일간지에 가맹점 모집광고를 게재하였고, 홈플러스를 연상시키는 “HOME samsung/TESCO"라는 표현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이를 본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가맹희망자라면 피심인이 제공한 정보를 신뢰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정보를 접한 가맹희망자는 피심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 전국의 홈플러스 매장 중 자신이 원하는 매장에 계약 즉시 입점할 수 있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다. 라) 소결 27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의 위 3. 가.의 행위는 가맹희망자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해당되어 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된다. 4. 가맹금 미반환행위 가. 행위사실 28 피심인은 가맹희망자 박명희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0. 4. 7.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이틀 후인 4. 9.에 가맹금 980만원을 수령하였으며, 이후 박명희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10. 5. 11.에 서면으로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가맹금의 일부인 490만 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490만 원은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29 이러한 사실은 박명희가 피심인에게 보낸 내용증명 우편과 박명희가 작성한 확인서, 피심인의 대표이사 이순호에 대한 진술조서 및 가맹계약서를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0. 3. 22. 법률 제8630호) 제10조(가맹금의 반환) ①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가맹본부가 제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3.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는 가맹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금전이나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 31. 개정 대통령령 제20594호) 제10조(가맹금 반환의 요구)법 제10제1항에 따라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고자 하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1.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의 주소ㆍ성명 2. 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사실 3. 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 계약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 4.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사실과 그 일자 5. 반환대상이 되는 가맹금의 금액 6.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법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그 날짜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구성요건 30 법 제10조는 가맹본부가 법 제7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맹금 반환의무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피심인이 법 제7조 제2항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②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하고 ③ 피심인이 가맹금 반환요구를 받고도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위법요건 해당여부 31 피심인은 위 2.에서 본 바와 같이 가맹희망자 박명희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함으로써 법 제7조 제2항을 위반하였고, 박명희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가맹금 98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가맹금의 일부인 490만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490만원은 반환요구일로부터 1개월이 지났음에도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가맹금 반환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된다. 3) 소결 32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의 위 4. 가.의 행위는 가맹금 반환의무 위반행위에 해당되어 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 5. 결론 33 피심인의 위 2. 가., 3. 가. 및 4. 가.의 행위는 각각 법 제7조 제2항, 제9조 제1항 및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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