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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11.9. 결정

(주)오케이웨이브영어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가유2617 사건명 : (주)오케이웨이브영어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오케이웨이브영어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177-3 대표이사 이상은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스피킹 클럽)를 사용하여 영어 교재 및 학습프로그램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받는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07.8.3. 법률 제8630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95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원, 개, 명)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2008년 현재 국내 가맹사업 시장은 77조 3,100억원 규모로 추정되고, 업종별로 외식업 40조 1,700억원, 소매업 28조 200억원, 서비스업 9조 1,200억원 순이다. <표2> 국내 가맹사업시장 규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95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조원) *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 12. 2008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는 2,426개로 추정되며, 가맹점 수는 257,274개로 추정된다. <표3>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 및 가맹점 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95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조원) *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 12. (2) 가맹사업 운영형태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표4>과 같고, 가맹본부 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396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8. 8. 4. 부터 2009. 6. 30. 까지 기간동안 별지 1. 에서와 같이 ○○○(대전시 유성구 ○○○점 대표) 등 390개 가맹점 사업자와 신규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한편, 피심인은 2009년 6월 2일에 스피킹클럽의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을 하고, 2009년 8월 20일 등록이 완료되었다. 나.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정보공개서에 관한 특례) 가맹본부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6조의2와 제7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수 있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7조 제2항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 후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 즉 정보공개서를 미등록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는 정보공개서 제공여부와 무관하게 법 위반에 해당한다. 한편 부칙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정보공개서의 제공 의무는 2008년 8월 4일부터 적용되므로 2008년 8월 4일 이전에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나 가맹희망자에게 종전의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 후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한다. (2) 위법요건 해당성 피심인이 경영하는 스피킹클럽은 2009년 8월 20일 정보공개서 등록이 완료되었으므로, 피심인이 2008. 8. 4. 부터 2009. 6. 30. 까지 체결한 390건의 가맹계약은 정보공개서 미등록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3) 소결 피심인이 2008. 8. 4. 부터 2009. 6. 30. 까지 기간동안 390건의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9. 11. 위 2. 가. 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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