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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1.7.22. 결정

(주)오케이웨이브영어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협심1888 사건명 : (주)오케이웨이브영어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오케이웨이브영어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177-3 5층 대표이사 이순호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1. 4. 25. 제2소회의 의결 제2011-039호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내용 및 이의신청의 적법성 가. 원심결의 내용 1 이의신청인은 가맹희망자 박ㅇㅇ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여 가맹금 980만 원을 수령하였으나, 계약해지 이후 박ㅇㅇ가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가맹금 중 490만 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의 행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다음 <표 1>과 같이 미반환 가맹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의결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11. 4. 25. 제2소회의 의결 제2011-039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표 1> 원심결 주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93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이의신청의 적법성 3 법 제37조 제3항에 의해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의신청인은 2011. 4. 29.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로부터 30일<각주>1</각주>이내인 2011. 5. 12.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이의신청 이유 4 이의신청인은, 홈플러스 입점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박ㅇㅇ가 스스로 계약을 해지했는바, 박ㅇㅇ에게도 과실이 있음을 감안할 때 가맹금 전액을 반환할 수는 없으며, 더욱이 이에 대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가맹금을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5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사정이 없다. 6 첫째, 박ㅇㅇ는 가맹계약 체결 당시 이의신청인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결과 이의신청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의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만을 믿고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가맹계약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박ㅇㅇ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7 둘째, 박ㅇㅇ가 가맹계약을 해지한 이유는 가맹계약 체결 당시 이의신청인이 홈플러스 잠실점에 입점시켜 주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입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는 이의신청인에게 있다. 8 셋째, 가맹계약 체결(2010.4.7.)부터 계약해지(2010.5.11.)에 이르기까지 박ㅇㅇ가 이의신청인으로부터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어떠한 물품도 수령한 적이 없고, 개점조차 하지 못하였으므로 박ㅇㅇ가 가맹금납부에 따른 반대급부를 얻은 사실이 없다. 9 넷째, 이의신청인은 법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원심결 소정의 박ㅇㅇ에 대한 가맹금 반환의무가 있는바,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유만으로 이러한 원심결 가맹금 반환의무에 영향이 미치지는 않는다. 3. 결론 10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은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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