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토샵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소프트웨어 개발ㆍ공급 및 중고 자동차 인터넷 쇼핑몰사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피심인이 자신의 쇼핑몰에 이 사건 광고를 직접 하였으므로 광고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0. 12. 31.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258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3 현재 국내에서 중고 자동차 인터넷 쇼핑몰(이하 '중고차 쇼핑몰’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대략 180여개가 있으며, 대부분 중소기업자이지만 엔카네트워크주식회사<각주>1</각주>(SK엔카), 지에스네스테이션(주)(GS카넷), 현대캐피탈(주)(오토인사이드) 등 대기업들도 참여하고 있다. 4 중고차 쇼핑몰 사업자들은 대부분 자동차 매매를 위한 시설기준<각주>2</각주>을 갖추지 못해 직접 자동차를 매매하지 않고 자신의 중고차 쇼핑몰을 통해 자동차 판매자들의 차량을 광고해 주고 광고비를 지급받는 형태로 사업을 영위<각주>3</각주>하고 있다. <표 2> 중고차 쇼핑몰 상위 10개사 방문자 수 및 매출액(2010년) (단위 :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259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 자료 출처 : 랭키닷컴 및 사업자 제출자료 5 한편, 중고차 거래대수는 1989년 460천대에서 2010년 2,806천대로 약 20년 동안 6배 이상 꾸준히 증가해 왔다. 특히 1998년부터는 신차 판매대수를 추월하여 2010년 현재 신차보다 약 1,341천대 많은 2,806천대에 달하는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6 중고차 중 약 80%정도는 중고차 쇼핑몰의 광고서비스를 통해 거래<각주>5</각주>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표 3> 중고차 및 신차 거래현황 비교 <단위 : 천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259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및 자동차공업협회 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7 피심인은 2009. 6. 1.부터 2011. 8. 19.까지 자신의 중고 자동차 인터넷 쇼핑몰(www.autoshop.co.kr)을 통해 자동차 판매자들의 차량에 대해 광고비를 지급받고 아래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파워셀러 추천차랑<각주>6</각주>”이라고 광고한 사실이 있다(이하 '이 사건 광고행위’라 한다). <그림 1> 광고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259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8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 4. (생략) ② 생략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9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허위ㆍ과장의 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10 따라서 허위ㆍ과장 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광고내용의 ①허위ㆍ과장성, ②소비자 오인성 및 ③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11 한편, 소비자 오인성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2)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가) 허위ㆍ과장성 여부 12 '추천’은 어떤 조건에 적합한 대상을 책임지고 소개한다는 뜻<각주>7</각주>으로 일반 상품에 비해 가격ㆍ품질 등이 우수하여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거나 특별한 상품이 추천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13 그러나 피심인이 자신의 중고차 쇼핑몰을 통해 “파워셀러 추천차량”으로 광고한 차량은 일반차량과 비교해 가격ㆍ품질 등이 우수하거나 특별한 차량이라고 볼 수 없고 아래 <표 4>와 같이 단순히 자동차 판매자들로부터 광고비를 지급받고 광고해 주는 차량에 불과하다. 14 실제로 피심인은 아래 <표 4>와 같은 광고서비스 상품을 자동차 판매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표 4> 피심인 광고서비스 관련 상품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259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15 위와 같이 일반차량과 가격ㆍ품질 등에 있어서 특별한 차이가 확인된 것이 아님에도 자동차 판매자들로부터 광고비를 지급받고 해당차량이 가격ㆍ품질 등이 우수하거나 특별한 상품인 것처럼 “파워셀러 추천차량”으로 광고한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행위는 허위ㆍ과장성이 인정된다. 나) 소비자 오인성 여부 16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중고 자동차구매를 함에 있어서는 자주 구매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자의 광고내용을 신뢰할 것이고, 사업자가 추천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소비자들이 이를 신뢰하여 해당 차량을 다른 차량에 비해 가격ㆍ품질 등에 있어서 우수하거나 특별한 것처럼 생각하거나 생각할 우려가 있다. 17 위와 같은 관점에서 판단할 때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들이 이 사건 광고를 접하는 경우 해당 차량이 다른 차량에 비해 가격ㆍ품질 등에 있어서 우수하거나 특별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광고행위는 소비자 오인성이 인정된다. 다)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18 중고 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없는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중고차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추천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살펴보게 되므로 사업자의 추천여부는 중고 자동차를 구매ㆍ선택함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19 따라서 소비자들이 중고 자동차를 구매ㆍ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위 요소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ㆍ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행위는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20 피심인은 2011. 11. 18.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2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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