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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5.26. 결정

(주)옥시레킷벤키저의 부당한 표시행위에 대한 건 관련 추가 고발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서소1980 사건명 : (주)옥시레킷벤키저의 부당한 표시행위에 대한 건 관련 추가 고발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 주식회사 옥시레킷벤키저 전 대표이사) 서울 ○○○○○○○○○○○○○○○○ 2. □□□(******-******, 주식회사 옥시레킷벤키저 전 연구소장) 서울 □□□□□□□□□□□□□□□□ 3. ◇◇◇(******-******, 유한회사 옥시레킷벤키저 연구원) 서울 ◇◇◇◇◇◇◇◇◇◇◇◇◇◇◇◇ 심의종결일 : 2016. 5. 26.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1 주식회사 옥시레킷벤키저<각주>1</각주>(이하 '옥시’라 한다)는 2000년부터 2011년 8월 30일까지 주성분이 PHMG<각주>2</각주>인 가습기살균제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판매하면서 제품용기에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하 '이 사건 문구’라 한다)”라고 표기하였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옥시의 행위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2012년 8월 31일 옥시에 대하여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징금 51백만 원을 부과하고, 옥시 및 옥시의 대표이사 ▨▨▨ ▨▨<각주>4</각주>을 검찰에 고발하였다.<각주>5</각주>3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4 피심인들은 1998년부터 2000년 10월까지 가습기살균제인 이 사건 제품 등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흡입독성실험 등 안정성 검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아무런 검사도 실시하지 않았다. 특히, 성인이 아닌 영유아에게도 무해하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검사도 하지 않았다. 5 피심인들은 위와 같은 안전성 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2000년 10월 옥시 소속 마케팅 담당자에게 이 사건 제품 용기 등에 이 사건 문구를 사용하도록 승인하였고, 피심인 ○○○와 □□□는 2003년말 추가로 “살균 99.9% -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도록 승인하였다. 2. 적용 법조 6 법 제16조 제3항, 제17조 제1호 3. 고발 7 피심인 ○○○는 1993년 12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옥시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제품 등을 개발, 제조, 판매 등을 담당한 옥시 연구원 및 직원 등을 지휘ㆍ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8 피심인 □□□는 1991년부터 2005년 6월까지 옥시 연구원ㆍ연구소장으로, 피심인 ◇◇◇는 1995년부터 현재까지 옥시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제품 등을 함께 개발하였고, 이 사건 제품 등이 판매된 후 이 사건 제품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결함이 의심되는 때에는 안전성 검사 등을 실시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업무를 담당하였다. 9 피심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제품 등에 이 사건 문구를 사용하도록 승인하는 등 직접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심인들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10 피심인들에 대하여 제3항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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