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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6.9. 결정

(주)옥시레킷벤키저의 부당한 표시행위에 대한 건 관련 추가 고발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서소2136 사건명 : (주)옥시레킷벤키저의 부당한 표시행위에 대한 건 관련 추가 고발에 대한 건 피 심 인 : ○○○(******-******, 주식회사 옥시레킷벤키저 전 연구소장) 인천 ○○○○○○○○○○○○○○○○○○○○○○○ 심의종결일 : 2016. 6. 9.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1 주식회사 옥시레킷벤키저<각주>1</각주>(이하 '옥시’라 한다)는 2000년부터 2011년 8월 30일까지 주성분이 PHMG<각주>2</각주>인 가습기살균제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판매하면서 제품용기에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하 '이 사건 문구’라 한다)라고 표기하였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옥시의 위 행위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2012년 8월 31일 옥시에 대하여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징금 51백만 원을 부과하고, 옥시 및 옥시의 대표이사 □□□ □□<각주>4</각주>을 검찰에 고발하였다.<각주>5</각주>3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4 피심인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옥시 연구소 1팀장,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옥시의 마케팅 부서가 옥시 제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문구를 사용하고자 할 때 이를 사전에 검토하고 승인해주는 직위에 있었다. 5 옥시는 1998년부터 2000년 10월까지 가습기살균제인 이 사건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흡입독성실험 등 안정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특히 성인이 아닌 영유아에게도 무해하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검사도 하지 않았다. 6 피심인은 이 사건 제품에 대해 위와 같은 안전성 검사 등이 실시되지 않았음에도 2003년 이 사건 제품 등에 이 사건 문구에 추가하여 “살균 99.9% - 아이에게도 안심”(이하 '이 사건 추가문구’라 한다)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도록 승인해 주었다. 7 또한 피심인은 2005년 12월 및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제품 용기 변경 등에 따라 이 사건 문구 및 추가문구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옥시 마케팅 부서의 승인 요청에 별도의 안전성 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승인해 주었다. 2. 적용 법조 8 법 제16조 제3항, 제17조 제1호 3. 고발 9 피심인은 옥시에서 옥시연구소 1팀장,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제품 등이 판매된 후 이 사건 제품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결함이 의심되는 때에는 안전성 검사 등을 실시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업무를 담당하였다. 10 피심인은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제품에 이 사건 문구와 추가문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등 직접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심인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11 피심인에 대하여 제3항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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