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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6.23. 결정

(주)옥시레킷벤키저의 부당한 표시행위에 대한 건 관련 추가 고발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서소2344 사건명 : (주)옥시레킷벤키저의 부당한 표시행위에 대한 건 관련 추가 고발에 대한 건 피 심 인 : ○ ○ ○(○○○○○○○○○, ○○○○년 ○○월 ○○일생, 주식회사 옥시레킷벤키저 전 대표이사) 서울 ○○ ○○○○○○○○○○○○○○○○○○ 심의종결일 : 2016. 6. 23.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1 주식회사 옥시레킷벤키저<각주>1</각주>(이하 '옥시’라 한다)는 2000년부터 2011년 8월 30일까지 주성분이 PHMG<각주>2</각주>인 가습기살균제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판매하면서 제품용기에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하 '이 사건 문구’라 한다)라고 표기하였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옥시의 위 행위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2012년 8월 31일 옥시에 대하여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징금 51백만 원을 부과하고, 옥시 및 옥시의 대표이사 ○○○ ○○<각주>4</각주>을 검찰에 고발하였다.<각주>5</각주>3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4 옥시는 1998년부터 2000년 10월까지 가습기살균제인 이 사건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흡입독성실험 등 안정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특히 성인이 아닌 영유아에게도 무해하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검사도 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제품용기에 이 사건 문구를 사용하였다. 5 또한 옥시는 2003년 이 사건 제품에 이 사건 문구에 추가하여 “살균 99.9% - 아이에게도 안심”(이하 '이 사건 추가문구’라 한다)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기로 하면서 별도의 검사를 하지 않았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2005년 12월 6일 이 사건의 제품용기에 사용된 이 사건 문구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알게 된 옥시 연구소 담당자 ○○○<각주>6</각주>으로부터 “기존의 라벨문구 중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부분은 '사용량을 지킨다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로 바꾸고, '아이에게도 안심’은 부적절한 표현이므로 이것을 빼야 한다.”라는 보고를 받고도, “가습기당번의 라벨은 지금까지 아무 문제없이 계속해서 사용해오던 것이다. R&D에서 이야기하는 라벨변경은 가습기당번의 앞 라벨을 바꿔야 하는 문제인데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문구를 빼버리면 제품의 컨셉 자체가 달라진다. 시간적으로도 이것을 바꾸는 것은 너무 긴박하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이유를 대면서 이 사건 문구 및 추가문구를 바꾸지 말고 그대로 사용할 것을 지시하였다. 2. 적용 법조 7 법 제16조 제3항, 제17조 제1호 3. 고발 8 피심인은 2005년 4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옥시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제품의 개발, 제조, 판매 등을 담당하는 옥시 연구소 연구원 및 옥시의 직원들을 지휘ㆍ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9 피심인은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제품에 이 사건 문구와 추가문구를 계속 사용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접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심인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10 피심인에 대하여 제3항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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