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온파워아이앤티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특수1091 사건명 : (주)온파워아이앤티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온파워아이앤티 서울 송파구 송파동 185-4 대표이사 송종희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인터넷 및 통신 관련업에 종사하면서 전화권유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전화권유판매조직을 개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개정 2007. 7. 19 법률 제8537호,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판매업자에 해당된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사항 변경 미신고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 1. 22.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에게 전화권유판매업 신고를 한 이후 <표1>과 같이 대표자의 주소, 자산ㆍ부채 등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었음에도 그 변경에 관하여 자신의 관할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1> 신고사항 변경 내역 ㅇ 대표자(송종희)의 주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62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ㅇ 법인(피심인)의 자산ㆍ부채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62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2007 회계연도의 결산 확정일을 표시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의 위 2.가.(1)의 행위는 자산ㆍ부채, 자본금 등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나. 허위ㆍ기만적인 방법을 통한 소비자 유인ㆍ거래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 3. 7. 소속 판매원을 통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비센”의 인터넷서비스 상품 이용고객인 '○○○’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취급하는 LG파워콤의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상품인 XSPEED프라임 고객으로 가입하면 타 통신사와의 약정 거래기한 도래 전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인터넷 개통과 동시에 전액 지급하고 6개월간 무료사용 혜택 부여, 제주도 여행권을 사은품으로 제공하겠다고 설명하여 가입청약을 받았다. 그 이후 4. 12. 개통 당일 ○○○로부터 20만 5천원의 위약금 대납을 요구받았으나 피심인은 자기가 부담할 수 있는 지급 범위를 벗어난 금액이라 지급이 곤란하다며 거절하다가 위약금의 일부만 지급한 채 사은품 제공을 거절하였다. 또한 2007. 1. 1. ~ 2008. 6. 30. 기간 중 “KT 등 특정 통신사 대리점이 피심인과 합병되었다, 거래 중 위약금 부담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 고객으로 가입할 경우 ㅇㅇ원의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유도하여 타 통신사와 거래중인 34인의 고객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의 위 2.나.(1)의 행위는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3. 과태료 부과 피심인이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사항인 대표자 주소, 자산ㆍ부채 및 자본금의 변동사항이 발생했음에도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사의 현재까지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58조 제2항에 해당되므로 법 제58조 제4항 및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100만원으로 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5. 11.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5조 제2항,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42조 제1항, 제2항 및 제5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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