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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6.22. 결정

(주)올레앤유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특수2851 사건명 : (주)올레앤유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올레앤유 서울 강동구 천중로2길 57(천호동) 대표이사 최○○ 심 의 종 결 일 : 2015. 5. 1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리조트회원권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방문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방문판매업 신고를 한 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업자에 해당된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4. 6. 18.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88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방문판매업 시장현황 2 2013. 12. 31. 전국 시군구에 신고된 사업자를 기준으로 정상 영업중인 방문판매업자는 22,537개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7,843개(34.8%)가 있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은 경기, 대전, 부산지역 순이다. <표 2> 지역별 방문판매업자 분포현황 (2013. 12. 31. 기준, 단위: 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88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한국직접판매협회 3 국내 방문판매 관련 전체 매출액은 약 11조 5,747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중 상위 10개 업체가 전체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취급품목은 건강식품, 미용용품(화장품 포함)이 전체 매출액의 약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취급품목으로는 서적, 정수기, 생활용품, 리조트회원권 등 종류가 다양하다. 2. 위법성 판단 가. 방문판매업 신고사항 변경 미신고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1. 3. 23. 서울시 강동구청장에게 방문판매업 신고를 한 이후 다음 <표 3> 기재와 같이 자산ㆍ부채 등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일 현재까지 그 변경에 관하여 자신의 관할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표 3> 자산ㆍ부채의 변동내역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588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2013회계연도 재무제표(심사보고서 소갑 제5호증<각주>2</각주>) 2) 관련 법령 및 적용요건 5 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방문판매업자 등은 상호ㆍ주소ㆍ자산ㆍ부채 등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자산ㆍ부채 및 자본금의 변동에 관한 사항은 결산이 확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6 따라서, 방문판매업자 등이 신고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5조 제2항에 위반된다. 3) 피심인의 제2. 가.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7 제2. 가.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방문판매업 신고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5조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불완전한 계약서 교부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8 피심인은 2012. 10. 5.~2013. 5. 13. 기간 동안 1,842명의 소비자에게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리조트회원권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이용계약서 및 입회약관, 이용관리규정(이하 “계약서 등”이라 한다) 교부 시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행사방법ㆍ효과에 관한 사항 등 법정사항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한 계약서 등을 교부하였다. 9 피심인의 이와 같은 사실은 심의과정에서의 진술<각주>3</각주>, 피심인이 제출한 고객리스트(소갑 제6호증) 및 계약서 사본(소갑 제7호증), 피심인 대표이사의 확인서(소갑 제9호증)를 통해 인정할 수 있다. 2) 관련 법령 및 적용요건 10 법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방문판매자 등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기한ㆍ행사방법ㆍ효과에 관한 사항 및 권리행사에 필요한 서식 등 법 제7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1 따라서, 방문판매자 등이 소비자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는 경우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된다. 3) 피심인의 제2. 나.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12 제2. 나.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소비자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행사방법ㆍ효과에 관한 사항 등을 계약서 등에 기재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다. 허위ㆍ기만적 방법을 통한 소비자 유인ㆍ거래 및 청약철회 등 계약 해지 방해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3 피심인은 2012. 10. 5.~2013. 5. 13. 기간 동안 어떠한 할인 없이 통상적인 조건(판매가격 298만 원)으로 리조트회원권을 판매함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소비자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① 전화번호 추첨을 통해서 리조트 무료회원권 발급이벤트에 당첨되었다거나, ② 무료로 리조트회원권 및 무료 숙박권을 제공한다고 안내하였다. 14 피심인 소속 방문판매원들은 소비자를 방문하여 ① 보증금, 입회비, 연회비 없이 리조트회원권 및 무료숙박권을 제공한다거나, ② 1,550만 원 상당의 리조트회원권 가격은 면제되고 제세공과금 또는 관리비만 결제하면 된다고 설명하며 소비자에게 리조트회원권을 판매하였다. 15 또한, 피심인은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리조트회원권 구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계약일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의사를 밝히더라도 ① 위약금이 발생한다, 1년이 지나야만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홍보용 상품이라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등의 안내를 하거나, ② 청약철회 약속을 하고 청약철회를 지연하였다. 16 피심인의 이와 같은 사실은 심의과정에서의 진술<각주>4</각주>, 리조트 입회신청서 및 입회약관, 이용관리 규정(소갑 제7호증) 및 피심인의 소비자 유도 전화내용 및 영업사원의 안내내용(소갑 제8호증), 피심인의 확인서(소갑 제9호증) 등을 통해 인정할 수 있다. 2) 관련 법령 및 적용요건 17 법 제11조 제1항 제2호는 방문판매자 등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방문판매자등이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고, 둘째, 소비자를 유인ㆍ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를 방해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제2. 다.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18 피심인의 제2. 다. 1)항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19 첫째, 피심인은 실제로 이벤트 등을 진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비자가 마치 이벤트에 당첨이 되어 리조트회원권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는 것처럼 안내하였으며 리조트회원권을 무료로 제공한 적이 없고 제공하려는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짜로 제공하는 것처럼 설명하였다. 피심인의 리조트회원권입회계약 체결현황을 보면 거래대상 소비자 모두에게 298만 원의 가격으로 리조트회원권을 판매한 점에 비추어 정상가격은 298만 원으로 판단되므로 리조트회원권 가격이 1,550만 원이라는 설명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린 것에 해당된다. 또한, 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나 피심인은 이러한 사실과는 다르게 아무런 근거 없이 1년이 지나야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하거나 홍보용 상품이기 때문에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하거나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등의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20 둘째, 피심인은 위 방법을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여 소비자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약철회를 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권리행사를 주저하거나 포기하게 하여 청약철회를 방해하였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21 피심인은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나. 과태료 부과 22 피심인의 제2. 가. 1)항의 행위는 법 제6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며 제2. 나. 1)항의 행위는 법 제66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66조 제5항, 법 시행령 제63조 및 별표 4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횟수 1회에 해당하는 금액 각각 100만 원으로 하여 총액 200만 원의 과태료를 피심인에게 부과한다. 다. 과징금 부과 23 피심인의 제2. 다. 1)항의 행위는 법 제49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 시행령 제56조 및 별표 2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처분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각주>5</각주>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피심인에 대한 영업정지 명령은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각주>6</각주>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영업정지를 통한 제재효과에 비해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회수 등 금전적 제재가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므로 법 시행령 별표 3의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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