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8.28. 결정
(주)올레앤유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소심2225 사건명 : (주)올레앤유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올레앤유 서울 강동구 천중로2길 57 대표이사 최○○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5. 6. 22. 제3소회의 의결 제2015-204호 심 의 종 결 일 : 2015. 8. 19.
해석례 전문
1 이의신청인은 정○○ 개인과 리조트 상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 판매ㆍ영업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정○○이 총괄하였던 점, 법인 사업자가 아닌 정○○을 대신하여 이의신청인은 판매원에 대한 급여신고만을 대행하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위법행위의 책임은 정○○에게 있으므로 이의신청인에게 부과된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은 위반기간 동안 전화상담원ㆍ방문판매원들의 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등 방문판매조직을 관리ㆍ운영한 방문판매업자라는 점, 당시 정○○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으로서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할만 새로운 사정이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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