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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 11. 18. 결정

(주)올아이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피심인은 유아용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2008년 9월 중순경 중소기업자인 서전상사(대표 이철수)에게 유아용 신발 완제품의 제조를 위탁한 자이고, 아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관련 하도급거래 직전년도의 연간매출액이 수급사업자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서전상사는 유아용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2008년 9월 중순경 유아용 신발 완제품의 제조를 위탁받은 사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위 피심인 및 서전상사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2007. 12. 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86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및 서전상사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8년 9월 중순경 서전상사에게 유아용 신발 완제품 제조를 위탁하고 같은 해 10. 31.과 11. 30.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아래 <표 2>와 같이 하도급대금 47,785천원과 이 금액중 금 25,337천원에 대하여는 그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초과된 2008. 12. 31.부터, 금 22,448천원에 대하여는 그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초과된 2009. 1. 30.부터 각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인 '세금계산서’, '통장 입출금내역 사본’ 및 미지급 하도급대금관련 '확인서’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표 2> 피심인의 미지급 하도급대금 내역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86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1) 공제내역 : 택배비 305, 원부자재 공제액 2,289, 행낭비 55, 원단대 선지급금 1,242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⑦ (생략) ⑧<각주>1</각주>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⑩ (생략)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2009. 8.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7항<각주>2</각주>,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5%<각주>3</각주>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라.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피심인이 2008년 10월 중순경 서전상사에게 제조위탁한 봄시즌용 유아신발과 관련하여 서전상사의 납품거부로 인하여 이 사건 관련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상회하는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향후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확정된 손해액과 상계처리할 예정이라고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심인이 주장하는 위 손해액은 소송을 통하거나 혹은 당사자간 합의 등으로 확정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로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자체로서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되고, 원사업자가 그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룰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필요는 없으므로<각주>4</각주>피심인의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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