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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7.12. 결정

(주)올치에프씨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서경2872 사건명 : (주)올치에프씨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올치에프씨 경기 용인시 처인구 유림로 154번길 41 대표이사 김○○ 대리인 변호사 김덕환 심의종결일 : 2019. 6. 2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신통치킨’를 사용하여 치킨전문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받는 자로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40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017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개) * 자료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 나. 시장구조 및 실태 3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브랜드) 수, 직전연도말 가맹점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40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단위: 개) * 자료출처: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행위 5 피심인은 2015. 8. 18. 가맹점사업자 박○○과 '신통치킨 오○○’ 가맹계약<각주>3</각주>을 체결하면서 아래 <표 3> 기재 및 <그림>과 같이 영업지역을 설정하였음에도 2017. 7. 6. 동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신통치킨 고○○’을 설치<각주>4</각주>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41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표 3> 신통치킨 오○○ 가맹계약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41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그림> 신통치킨 오○○ 영업지역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6 이후, 피심인은 신통치킨 고○○의 설치가 직원의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면서, 2017. 7. 20. 신통치킨 고○○과 가맹계약 해지 합의서를 작성하고 간판, 전면 인테리어 등 영업표지를 교체한 후 2017. 7. 27. 신통치킨 고○○ 가맹점사업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7,800천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7 위와 같은 사실은 오○○ 가맹계약서 및 영업지역(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5</각주>), 피심인 조정원 소명자료(소갑 제3호증), ○○점 가맹계약해지합의서 및 이행내역(소갑 제4호증), 피심인이 발송한 영업지역위반에 대한 답변(소갑 제8호증), ○○점 가맹계약서(소갑 제11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2) 부당한 계약해지 행위 8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 박○○이 2017. 7월 경 JTBC 및 SBS 모닝와이드를 대상으로 이 사건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와 관련한 인터뷰를 진행하고 아래 <표 4> 기재의 협조문을 타 신통치킨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보내자, 2017. 7. 26. 가맹점사업자 박○○에게 아래 <표 5> 기재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표 4> 가맹점사업자 박○○이 발송한 협조문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41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41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표 5> 피심인의 2017. 7. 26. 발송 공문 발췌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9 이후, 피심인은 2017. 8. 16. 및 같은 해 9. 19. 두 차례에 걸쳐 가맹점사업자 박○○에게 언론사 제보내용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구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피심인에 대한 명성 및 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로서 가맹계약이 즉시 해지된다는 내용의 시정요구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41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표 6> 시정요구 통지서 발췌<각주>6</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0 피심인은 2018. 2. 20. 가맹점사업자 박○○이 위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피심인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842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표 7> 계약해지 공문 일부 발췌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1 위와 같은 사실은 2017. 7. 20. JTBC 보도내용(소갑 제5호증), 2017. 7. 25. SBS 모닝와이드 보도내용(소갑 제6호증), 신고인이 발송한 협조문(소갑 제7호증), 피심인이 발송한 영업지역위반에 대한 답변(소갑 제8호증), 피심인이 발송한 시정요구 공문(소갑 제9호증), 가맹계약해지 공문 및 정산내역(소갑 제10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나. 경고 처분 및 피심인의 심의요청 경위 1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8. 8. 22. ① 위 가. 1)의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행위가 법 제12조의4 제3항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나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고, ② 위 가. 2)의 부당한 계약해지 행위가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나 사건절차규칙 제50조 제2항 및 [별표] 경고의 기준에 해당됨을 이유로, 동 규칙 제5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각 경고 처분하였다. 13 이에 피심인은 ①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 제12조의4 제3항 규정이 마련된 취지를 고려할 때, 신통치킨 고○○과 같이 기존 가맹점의 영업지역 내에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영업개시 전에 가맹점 시설을 철거함에 따라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 사실이 없다면 동 법에 위반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② 피심인이 신통치킨 오○○의 영업지역을 침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가맹점사업자 박○○이 이와 반대되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정당한 계약해지 사유가 있어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사건절차규칙 제53조의2 제7항의 규정<각주>7</각주>에 따라 2018. 9. 19. 위원회에 법위반 여부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였다. 다.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 제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① ∼ ② (생략) ③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 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수요층의 지역적ㆍ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을 말한다)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5. (생략)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①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생략) 〔별표2〕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13조 제1항 관련) 1. 거래거절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등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맹사업의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부당한 계약해지 부당하게 계약기간 중에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라.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행위 14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①피심인이 기존 가맹점인 신통치킨 오○○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영업표지의 가맹점인 신통치킨 고○○을 설치한 이후 사업자등록까지 완료한 점, ② 법 제12조의4 제3항 규정은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를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신통치킨 고○○의 설치 그 자체로 기존 오○○의 영업지역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점, ③피심인 스스로도 이 사건 영업지역 침해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송부한 사실이 있는 점, ④ 영업개시 전에 신규 가맹점의 영업표지를 제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법 제12조의4 제3항 적용이 배제된다고 해석할 경우 기존 가맹점의 영업권을 온전히 보호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신통치킨 고○○ 설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침해한 것으로서 법 제12조의4 제3항에 위반된다. 2) 부당한 계약해지 행위 15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①피심인이 신통치킨 오○○의 영업지역 내에 신통치킨 고○○을 설치하여 가맹점사업자 박○○의 영업지역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관련 인터뷰ㆍ협조문 등의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닌바 정당한 가맹계약 해지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로 인해 가맹사업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근거도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신통치킨 오○○ 계약해지는 부당하게 계약기간 중에 가맹계약을 해지한 것으로서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4. 결론 16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2)의 행위는 각각 법 제12조의4 제3항 및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어 위법하므로, 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2 및 사건절차규칙 제50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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