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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0.5.18. 결정

(주)와이그룹아키텍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서제3154 사건명 : (주)와이그룹아키텍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와이그룹아키텍처 서울 강남구 논현동 249-14 대표이사 양진석, 문기채, 송수현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피심인은 인테리어 설계 등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방희진에게 인테리어 설계용역을 위탁한 자이고, <표1>과 같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년도의 연간매출액이 방희진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방희진은 인테리어 설계 등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인테리어 설계용역을 위탁받은 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의 일반현황 당사자 일반현황(2007. 12. 31. 기준)은 아래 <표 1>의 내용과 같다. <표1> 당사자 일반현황 (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19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당사자 제출자료 주) 연간매출액은 당사자가 사업년도(2007년도) 도중에 사업을 개시하였으므로 2007년도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이며, ( )는 1년으로 환산하기 전의 매출액임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8. 8. 12. 방희진에게 '대구 이시아폴리스 The# 주거시설 유니트 평면설계’ 용역을 위탁하여 위탁목적물을 수령하고 <표2>와 같이 2009. 4. 9. 발주자인 (주)와이그룹디자인으로부터 기성금을 받았으나,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받은 날부터 15일(2009. 4. 24. 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이 초과되었음에도 하도급대금 25,591,500원 및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1</각주>.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확인서 등을 통해 인정된다. <표2> 도급대금 수령 및 하도급대금 지급 현황 (단위 : 원, VAT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19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과 방희진 제출자료 주1) 목적물수령일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으므로 피심인과 방희진이 인정하는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목적물수령일로 함 주2) 당초 계약금액은 56,870,000원이었으나 원발주자인 (주)포스코건설의 사업보류로 용역업무가 중지되어 피심인과 방희진이 정산 합의한 금액임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로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 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하도급법 제13조 제3항 및 제8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수행한 부분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고<각주>2</각주>, 이를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각주>3</각주>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이 위와 같이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위탁을 하고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및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3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이 2010. 3. 18. 위 2. 가.의 행위사실과 위법내용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3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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