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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2. 10. 29. 결정

(주)와이디캠프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서소1206 사건명 : (주)와이디캠프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와이디캠프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415-12 삼지빌딩 701호 대표이사 배○○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1. 9. 15. 법률 제11050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피심인은 이 사건 광고를 기획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자로 이 사건 광고에 책임이 있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1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4786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무점포창업 시장 3. 무점포 창업이란 기존 점포형 창업과는 달리 창업자가 점포를 개설하지 않고 본사에 일정금액을 내면 본사에서 제공하는 상품을 일정 지역에 판매할 수 있는 영업권을 부여받는 방식으로 창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4. 아래의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사가 창업자에게 희망하는 지역 내에서 이미 영업 중인 대형마트, 편의점, 레스토랑 등의 판매점(이하 '위탁판매점’이라 함)을 섭외해 주면, 창업자는 위탁판매점으로부터 주문받은 상품을 본사로부터 공급받아 위탁판매점에 비치하여 판매하도록 하는 구조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4785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5. 무점포 창업은 권리금이나 임대료 부담 없이 소자본으로 창업을 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창업을 처음 준비 중이거나 다른 사업 또는 직장에 종사하면서 투 잡(two job)을 고려 중인 창업 희망자들에게 인기가 높아 최근 새로운 창업시장의 인기부문으로 부상하고 있다. 2) 피심인의 사업방식 6. 피심인은 자사가 취급하는 막창을 유통하는 대리점(이하 '지역 대리점’이라 함)<각주>1</각주>을 모집한 후 지역 대리점과의 계약을 통하여 초도 물품비, 판매점 섭외, 지역 독점비 등의 명목으로 990만 원을 받고, 지역 대리점은 아래의 <그림 2>와 같은 방식으로 막창을 위탁판매점에 공급하게 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4785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7. 피심인은 2011년 7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중앙일보 등 신문을 통하거나 2011년 7월부터 2012년 4월까지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무점포 막창 판매사업에 대하여 “990만원으로 국내 최초 훈제양념막창, 초벌구이막창 지역 독점사업”이란 제목 하에 이○○ 씨의 성공사례를 광고한 사실이 있다. 8. 위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3>의 피심인의 광고 내용 및 <표 4>의 피심인의 광고 현황으로 인정된다. <표 3> 피심인의 광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4786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신문 스크랩) <표 4> 피심인의 광고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84786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ㆍ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ㆍ 과장의 표시 ㆍ 광고 2.~ 4. (생략) ② (생략)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9.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ㆍ과장의 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10. 따라서 거짓ㆍ과장 광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광고내용의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11. 광고행위의 거짓ㆍ과장 여부는 소비자가 상품을 선택할 때 광고 내용의 중요도, 광고내용의 법적ㆍ사실적 실현 가능성, 실현된 정도 및 내용, 광고 주체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 12. 한편,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각주>2</각주>13. 광고의 공정거래저해성은 광고가 소비자들의 구매선택의 고려요인으로 작용하여 합리적인 소비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가) 거짓ㆍ과장성 여부 14. 피심인은 이 사건 광고내용에 대해 실존 인물의 경험적 사실이 아니고 임의로 작성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실제 이 사건 광고내용과 유사한 성공사례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한 피심인의 행위는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즉, 사업자는 자기가 행한 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실증 할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성공사례와 같은 형식의 광고의 경우, 실존 인물의 경험적 사실을 근거로 하여 사실과 부합되게 광고해야 함에도 실존 인물이 있는 것처럼 가공하여 광고한 피심인의 행위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것으로 거짓ㆍ과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소비자 오인성 여부 15.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6. 살피건대, 창업 희망자인 일반 소비자들이 이 사건 광고를 접할 경우 피심인의 무점포 막창 판매사업을 시작하면 평범한 일반인의 경우에도 이 사건 광고에 기재된 이미현 씨처럼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다. 다)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17. 부당광고에 있어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여 상품선택을 왜곡시킴으로써 자기와 거래하도록 만드는 행위라 할 것이다.<각주>3</각주>18. 일반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창업 희망자들에게 창업 시 창출 가능한 수익의 규모나 투자비용 회수 여부 등은 구매선택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19. 살피건대,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는 소비자들이 피심인의 무점포 막창 판매 사업을 시작하면 높은 수익이 창출 가능하다는 그릇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 광고를 신뢰한 일반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소결 20. 따라서, 피심인의 위 가.의 광고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거짓ㆍ과장의 광고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21. 피심인의 위 2. 가.의 광고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광고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시정명령 중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각주>4</각주>22. 또한, 창업 희망자에 대한 기존의 광고 효과가 지속되고 피해가 계속될 것이 명백하여 소비자에게 남아있는 오인ㆍ기만적 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 되므로 피심인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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