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와이디캠프의 시정조치불이행 관련 추가 고발요청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1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제1부-1558 문건 기재내용 등에 의하면 피심인은 양념막창 유통 및 판매대리점을 모집하는 주식회사 와이디캠프(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를 2011년 경부터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이며 다음 2.의 행위사실에 관여한 자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이다. 2. 행위사실 2 와이디캠프는 2011. 7. 13.경부터 2011. 10. 26.경까지 조선일보, 중앙일보, 스포츠조선 및 일간스포츠에 총 7회에 걸쳐 “동대문에 거주하는 이○○이라는 사람이 990만 원으로 '꼴통막창’ 대리점을 운영하며 큰 수익을 얻고 있다”라는 내용의 거짓ㆍ과장 광고행위를 하여 2012. 10. 29. 공정거래위원회 제3소회의 의결(약) 제2012-151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다음 <표>와 같이 시정조치를 받았다. <표> 원심결의 시정조치 주문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41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 따라서 와이디캠프와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피심인은 지체 없이 원심결의 취지에 따라 공표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피심인의 책임성 4 위 2. 및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제1부-1558문건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심인은 와이디캠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원심결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일 현재까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ㆍ광고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호에 의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된다. 4. 결론 5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심인의 위 2.의 행위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법 제17조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