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와이디캠프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서소0777 사건명 : (주)와이디캠프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와이디캠프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415-12 삼지빌딩 7층 대표이사 배○○ 심 의 일 : 2013. 5. 31.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와이디캠프(이하 '피심인’이라 한다)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ㆍ광고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 2012. 10. 29. 제3소회의 의결(약) 제2012-151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자로서 원심결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시정조치 불이행 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2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이 표시ㆍ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표시ㆍ광고법 제7조 제1항을 적용하여 다음 <표> 기재 내용과 같이 시정조치를 의결하였으며, 피심인은 2012. 11. 5. 의결서를 송달받았다.<각주>1</각주><표> 원심결의 시정조치 주문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85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피심인의 시정조치 불이행 3 피심인은 위 시정조치 관련 공문을 송달 받은 후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2. 12. 5.과 같은 해 12. 14., 12. 28. 세 차례에 걸쳐 시정조치 이행을 독촉하는 공문을 송달<각주>2</각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3. 피심인의 책임성 4 피심인은 원심결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표시ㆍ광고법 제17조 제2호에 의한 책임이 있다. 4. 결론 5 피심인의 위 2. 나. 행위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법 제17조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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