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와이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서제1132 사건명 : (주)와이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와이솔 경기 오산시 가장로 531-7(가장동) 대표이사 김** 심의종결일 : 2018. 10. 5.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반도체 디바이스 기판 등 전자제품 제조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자신보다 연간매출액이 적은 중소기업자인 ************** 주식회사<각주>1</각주>에게 웨이퍼(Wafer)<각주>2</각주>임가공 등을 제조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는 피심인으로부터 웨이퍼 임가공 등을 제조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등의 일반현황 (2014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17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각주>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사업 시작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이다.</각주> ※ 자료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KISLINE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와 웨이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면서, **************가 물품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한 후인 2015. 9. 10.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발급한 사실이 있다. <표 2>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18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5 또한 피심인은 위 제조위탁과 관련하여, **************와 2015. 9. 10. 체결한 임가공계약서에 제조위탁의 목적물, 목적물 등 검사시기,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피심인의 원자재 제공관련 사항 일부 등만 규정하고, 위탁일과 제품의 내용, 제품의 납품 시기 및 장소, 제품의 검사 방법,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납품단가의 조정요건 및 조정방법과 절차 등은 개별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6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임가공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00호증’은 '소갑 제00호증’으로 기재한다.</각주> ), 이 사건 제품 발주 및 수령내역(소갑 제2호증), 이 사건 제품 입출고내역(소갑 제3호증), 피심인 발주메일 발송내역(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2013. 11. 27. 대통령령 제24883호로 개정되어 2014. 11. 29.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각주> 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7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급사업자에게 웨이퍼 임가공 등을 제조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그 서면에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사항 중 위탁일과 제품의 내용, 제품의 납품 시기 및 장소, 제품의 검사 방법,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납품단가의 조정요건 및 조정방법과 절차 등의 법정기재사항을 누락하여 발급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라.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8 피심인은 2015. 9. 2.부터 시제품 발주가 있었으나 불량품이 다수 발생하여 이를 협의하느라 불가피하게 서면을 지연하여 발급하였고, **************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발주서로 개별계약서를 갈음하였으므로 적법한 서면발급이라고 주장한다. 9 살피건대, 이 사건 제품 발주 및 수령내역<각주>소갑 제2호증</각주> 및 제품 입출고내역<각주>소갑 제3호증</각주> 에 따르면 2015. 9. 2. ~ 2015. 9. 7.<각주>2015. 9. 8.자 발주부터 일부품목에 대하여 반송된 사실이 확인된다.(소갑 제3호증 제품 입출고내역 참조)</각주> 기간 동안 피심인이 **************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정상적으로 납품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불량품 발생을 이유로 서면 지연발급의 정당성을 주장함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피심인이 이메일로 발주서를 전송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자료인 이메일 발송내역에는 발송일시, 메일 제목, 수신자 등만 기재되어 있을 뿐 첨부된 발주서는 제출하지 아니하여<각주>피심인은 담당자가 메일을 삭제하였다는 이유로 이메일에 첨부하여 전송한 발주서는 제출하지 못하였다.</각주> 적법하게 서면을 발급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2015. 9. 16., 2015. 9. 25., 2015. 10. 4. 납품받은 내역에 대하여는 이메일 발송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피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아울러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2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피심인의 위반행위는 2015. 9월 ~ 2015. 10월 기간 동안 실행되었으므로 과징금 고시 제2013-1호(시행 2013. 5. 22.)를 적용한다.</각주> ’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과징금 고시 Ⅲ. 과징금 부과여부의 결정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나. 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1) 법 제3조(서면의 발급)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다만, 목적물 등의 최초 납품인도 또는 제공일 이전에 서면을 발급하고 해당 수급사업자 수가 30개 미만인 경우와 시행령 제3조의 서면기재사항을 일부 누락하여 발급한 경우 및 하도급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각주>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가) 산정방법 11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12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각주>법 시행령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제1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나.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발생한 금액으로 한다.</각주> <표 3>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18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의 성질상 과징금 고시 Ⅱ. 5.에 따른 법 위반 관련 미지급금액(위반금액)은 산정하기가 곤란하다.</각주>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다) 기본 산정기준 13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구한 기본 산정기준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12,184천 원이다. <표 4>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18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위반행위 유형 32점[80(제3조 제1항 위반)×0.4], 위반금액의 비율 0점[40(0%)×0.2], 위반행위 수 8점[40(1개)×0.2], 위반전력 0점으로 합계 40점이다.</각주> <각주>과징금 고시 Ⅳ. 1. 나.</각주>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2)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14 과징금 고시 Ⅳ. 2. 다. (1)의 규정<각주>감경사유 및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가) 사건심사 착수보고 전에 자진시정한 경우 : 100분의 40 이내(나) 사건심사 착수보고 후 심의일 전에 자진시정한 경우 : 100분의 20 이내</각주> 에 따라 피심인이 위반행위를 자진시정<각주>피심인이 계약 기간 내인 2015. 9. 10. 서면을 발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착수보고일(2016. 3. 3.) 전 자진시정한 것으로 보아 40%의 감경률을 적용한다.</각주> 함에 따른 감경률 40%를 기본 산정기준에 적용할 경우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은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7,310천 원이다. <표 5>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0318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3) 부과과징금의 결정 15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이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등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감경 없이 과징금 고시 Ⅳ. 3. 다.의 규정에 따라 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린 7,000천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1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 1. 내지 2항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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