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와이엠피라이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4구사1903 사건명 : (주)와이엠피라이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와이엠리파이팅 대구 달성군 구지면 달성2차동1로 10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 ○○○ 심의종결일 : 2024. 12. 2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와이엠피라이팅<각주>1</각주>은 자동차용 조명부품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이하 '중소기업자’라 함)로서 수급사업자 ㅇㅇㅇㅇㅇ보다 연간매출액이 크고, 그 업에 따라 중소기업자인 ㅇㅇㅇㅇㅇ에게 자동차용 조명부품의 임가공을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ㅇㅇㅇㅇㅇ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에게 자동차용 조명부품의 임가공을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65394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하도급거래현황 1) 거래의 개시 및 내용 1 피심인은 자신이 생산한 부품의 조립 및 검사, 포장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받기 위해 2013년 3월부터 수급사업자와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거래를 개시하였고, 이후 대금지급방식을 변경하기 위하여 2019. 12. 19. 수급사업자와 새로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심인은 2019. 12. 19. 체결된 도급계약서(이하 '기본계약서’라 한다) 제1조(적용 및 계약기간)의 규정에 따라 1년 단위로 기본계약을 연장하였으며, 이 외에 가격결정 합의서(또는 단가표) 및 작업지시서를 발급함으로써 개별적으로 발주하여왔다. 3 한편,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이 사건 임가공의 공정은 크게 피심인이 생산한 자동차 안개등, 주간 전조등과 같은 조명부품을 다음 <그림 1> 및 <표 2>와 같이 조립ㆍ검사하는 SUB조립 및 핫멜트공정과, 조립없이 고객사로 바로 납품하는 조명부품을 검사 및 포장하는 공정(이하 '부품 포장 공정’이라 한다)으로 나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65394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65395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하도급대금의 결정 및 지급 방식 4 피심인은 이 사건 거래 개시 이후 수급사업자가 공급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는 이른바 '인도급’ 방식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바, 인도급 방식에 따른 인건비는 작업 인원 1명당 '임금(통상 최저시급 기준) 및 4대 보험료, 이윤(임금의 ○%~○%)’의 합계로 산정되었다. 5 인도급 방식에서의 하도급대금 지급 과정을 살펴보면, 피심인이 “①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수급사업자 소속 직원별 근무시간 정보를 수급사업자로부터 수집, ②자료 검토 후 임가공비 산출내역서를 수급사업자에게 제공, ③같은 달 말일 수급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수령, ④다음 달 25일경 하도급대금 지급” 순으로 이루어진다. 6 한편, 피심인은 2019. 12. 19. 수급사업자와 도급계약<각주>3</각주>을 체결하면서 하도급대금 결정방식을 생산 품목별, 기종별, 부품별 단가를 산정하여 지급하는 이른바 '라인도급’ 방식으로 변경하였는데, 이러한 라인도급 방식은 2020년 1월부터 위 <그림 1>의 SUB 조립 및 핫멜트공정에 적용되었으며, 작업 인원 수가 아닌 납품 물량[개당 단가 : 임률(시간당 인건비)×C/T(Cycle time: 1개당 작업 소요시간을 실측한 값)]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산정하는 것이다. 7 라인도급 방식에서 피심인은 신차종 생산 초기에는 정확한 C/T 측정이 어려워 단가를 결정할 수 없으므로 가단가<각주>4</각주>로 거래하다가, 생산한지 3개월 가량 후 정확한 C/T 측정이 가능한 시점에 피심인이 고객사로부터 정단가를 적용받으면 수급사업자와 정단가를 합의<각주>5</각주>하고 대금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8 위와 같이 피심인은 2020년 1월부터 라인도급(SUB 조립 및 핫멜트공정)과 인도급(부품 포장 공정)을 병행하다가, 2022년 1월부터는 SUB 조립 및 핫멜트공정만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함으로써 전체 하도급대금을 라인도급방식으로 지급하였다. 3) 거래관계의 종료 9 피심인은 2023. 11. 13. 수급사업자에게 송부한 내용증명 문서를 통해 도급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겠다고 통보한 후 같은 해 12. 31.자로 도급계약을 종료하였고, 2024. 1. 25. 수급사업자 보유 재고물량을 포함한 2023년 12월분 하도급대금 127,224천 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였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 발급의무 위반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0 피심인은 2020. 1. 1.부터 2023. 12. 31.까지 이 사건 임가공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법 제3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이하 '법정기재사항’이라 한다)한 '납품 시기’, '검사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과 관련된 물품별 단가’가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11 피심인이 이 사건 임가공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발급한 기본계약서 및 작업지시서를 살펴보면, '납품 시기’, '검사방법 및 시기’에 관한 법정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각주>6</각주>12 아울러 피심인은 2020. 1. 1.부터 2023. 12. 31.까지 납품수량이 기재된 작업지시서 및 물품별 단가가 기재된 가격결정 합의서를 발급하여 왔으나, 위탁 품목들 중 일부인 다음 <표 3>의 90개 품목에 대해서는 법정 기재사항인 '하도급대금’과 관련된 물품별 단가가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7</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65395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13 위와 같은 피심인의 행위는 도급계약서 및 작업지시서 등의 하도급 서면자료 및 아래 <표 4>의 피심인의 진술로 인정된다.<각주>8</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65395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 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법 시행령 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 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나) 법리 14 법 제3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위탁일과 위탁내용,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의 사항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5 위 규정의 취지는 하도급계약에 있어서 열위적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입장에서 서면계약체결을 원사업자에게 강력히 요구하기도 어렵고, 구두계약의 경우 원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내용을 입증하기도 어려우므로 법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서면을 발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양자 간의 계약내용을 명백히 하고 향후 분쟁발생시 사실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제조위탁내용의 불분명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함과 동시에 당사자 간의 사후분쟁을 미리 막으려는 데에 있다(서울고법 2004. 10. 7. 선고 2003누17773 판결 참조). 16 한편,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각주>9</각주>」 Ⅲ. 3. (6)은 양 당사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발급한 경우는 서면 미발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17 따라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 발급하는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지 않은 서면을 발급하는 경우는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위법성 판단 18 위 2. 가.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이 사건 임가공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법정기재사항인 '목적물의 납품 시기’, '목적물의 검사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4) 소결 19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나.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 소속 직원은 2020. 6. 2., 같은 해 7. 6. 및 12. 4., 2021. 2. 19. 총 4회에 걸쳐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경영진의 요청사항 또는 다른 수급사업자와의 라인도급비 비교 보고” 등의 이유로 수급사업자가 자신의 직원들에게 지출한 인건비 내역을 요구하여 해당 자료를 수령하였다.<각주>10</각주>20 위와 같이 피심인이 요구한 수급사업자의 인건비 지급내역에 따르면, '임가공비(라인도급) 내역서’라는 제목으로 “수급사업자 소속 직원의 성명 및 근무시간, 수급사업자가 지출한 각종 수당 및 4대 보험료의 합계액 등”이 기재되어 있다.<각주>11</각주>21 한편, 피심인은 2021. 3. 15. 이후부터인 2021. 3. 15. 및 2022. 6. 16. 및 같은 해 11. 18., 2023. 3. 21.에는 수급사업자에게 “경영진의 라인도급 월별 관리사항 보고 요청 등”의 이유로 '수급사업자 소속 직원별 근무시간 내역’을 요구하여 수령하였다.<각주>12</각주>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법 제18조(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본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이하 '경영상 정보고시’라 한다) Ⅰ. 목적 이 고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경영상 정보의 종류 1. 수급사업자가 목적물등의 납품을 위해 투입한 재료비, 노무비 등 원가에 관한 정보(원가계산서, 원가내역서, 원가명세서, 원가산출내역서, 노무비 등의 세부지급 내역 등) 나) 법리 22 법 제18조 제2항의 경영상 정보제공 요구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경영상 정보(목적물 등의 납품을 위해 투입한 재료비, 노무비 등 원가에 관한 정보)를 요구한 사실이 있고, ②원사업자의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23 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란 당해 행위의 합목적성 및 대체수단의 유무 등을 고려할 때 제조 등의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정보가 절차적ㆍ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요구되는 정보는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각주>13</각주>3) 위법성 판단 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경영상 정보를 요구하였는지 여부 24 이 사건 임가공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무상으로 설비 및 원자재를 공급받은 상태에서 작업인력을 투입하고, 해당 작업인원에게 노무 제공의 대가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형태로 수행되는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요구한 “직원별 근무시간 및 수당, 4대 보험료 등” 수급사업자의 인건비 지출 정보는,「경영상 정보고시」 Ⅱ. 1.에서 규정하는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의 납품을 위해 투입한 원가 정보”로서 경영상 정보에 해당된다. 25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이 작성한 품목별 원가계산서를 살펴보면, 인건비 구성비중이 당해 품목단가의 약 80%를 차지하는 점<각주>14</각주>을 보더라도, 인건비 정보가 이 사건 목적물 납품에 주된 원가 정보에 해당된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각주>15</각주>26 따라서,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인건비(노무비)와 관련된 경영상 정보를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경영상 정보를 요구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27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경영상 정보를 요구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8 첫째,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살펴보면, 피심인이 원가 정보를 요구한 행위가 '경영 효율 정도 파악’ 또는 '다른 수급사업자와의 라인도급 비교’ 등을 이유로 한 피심인 경영진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나타나므로, 수급사업자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 29 둘째, 피심인이 당해 원가 정보를 수급사업자의 경영 효율 개선에 활용했다고 볼만한 정황 내지 증거가 확인된 바 없고, 당해 원가 정보가 이 사건 제조 위탁의 목적 달성에 절차적ㆍ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했다는 근거를 피심인 스스로 제출한 바 없다. 30 셋째, 더욱이 피심인 소속 임원이 2020. 4. 10. 수급사업자와 통화한 내용을 보면, 아래 <표 5>와 같이 '수급사업자의 인건비를 산출한 결과 해당 월의 하도급대금이 인건비보다 높으며, 하도급대금을 인건비보다 높게는 줄 수 없다’는 대화내용으로 볼 때, 피심인의 경영상 정보 요구행위가 이 사건 제조 위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각주>16</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5165395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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