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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3.3.25. 결정

(주)와이제이에듀케이션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서소3515 사건명 : (주)와이제이에듀케이션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와이제이에듀케이션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2-16 성지하이츠 2차 5층 대표이사 최○○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원격교육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1. 9. 15. 법률 제11050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광고를 행한 광고 주체에 해당되므로 동 광고에 책임이 있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1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62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제도 1) 독학학위제의 정의 3.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제도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스스로 학습한 정도가 학사학위 취득의 수준에 도달하였는지를 시험으로 측정하여 최종단계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제도이다. 2) 독학학위 취득과정 4.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과정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독학학위 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62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각주>1</각주>독학학위검정센터 자료 3) 독학학위 시험일정 5. 독학학위 과정의 시험일정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독학학위 시험일정(예시: 2010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63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4) 과정별 시험평가 가) 1∼3단계 시험 매 과목 6. 100점 만점에 전 과목 60점 이상 득점을 합격으로 하고, 과목 합격을 인정한다. 나) 학위취득 종합시험(4단계) 7. 총점합격제<각주>2</각주>와 과목별합격제<각주>3</각주>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본인의 원에 따라 총점합격제와 과목별합격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과목별합격제로 응시하였던 자가 다시 총점합격제로 응시할 경우에는 이전에 합격된 과목합격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5) 독학학위제 학위취득자 현황 8. 독학학위제를 통한 학위취득자의 현황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독학학위제 학위취득자 현황 (단위: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63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YJ는 박사급 이상 전ㆍ현직 대학교수님 207명을 모시고 평가영역에 맞춰 교재를 집필” 광고 관련 9. 피심인은 2010. 9. 2.부터 2012. 10. 19.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www.yj.co.kr)를 통하여 다음 <그림 1>과 같이 “YJ는 박사급 이상 전ㆍ현직 대학교수님 207명을 모시고 평가영역에 맞춰 교재를 집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였다. <그림 1> 피심인의 광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63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합격률 1위” 광고 관련 10. 피심인은 2011. 8. 24.부터 2012. 10. 19.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www.yj.co.kr)를 통하여 다음 <그림 2>와 같이 “합격률 1위”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였다. <그림 2> 피심인의 광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63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3) “21년 동안 수석 특별상 1위” 광고 관련 11. 피심인은 2012. 3. 10.부터 2012. 10. 19.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www.yj.co.kr)를 통하여 다음 <그림 3>과 같이 “21년 동안 수석 특별상 1위”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였다. <그림 3> 피심인의 광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63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4) “2009년 전관왕 석권” 광고 관련 12. 피심인은 2011. 2. 28.부터 2012. 10. 19.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www.yj.co.kr)를 통하여 다음 <그림 4>와 같이 “2009년 전관왕 석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였다. <그림 4> 피심인의 광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064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 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3.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ㆍ과장의 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14. 따라서 거짓ㆍ과장 광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광고내용의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15. 한편,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참조). 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가) “YJ는 박사급 이상 전ㆍ현직 대학교수님 207명을 모시고 평가영역에 맞춰 교재를 집필” 광고 관련 (1) 거짓ㆍ과장성 여부 : 있음 16. 피심인은 위 행위사실의 소명자료로서 자신이 판매하는 독학사 교재를 집필한 전ㆍ현직 교수들의 최종학력 및 집필교재 현황 자료를 제출하였다. 17. 그러나 위 제출 자료에 의하면, 피심인이 판매하는 독학사 교재를 집필한 박사급 이상 전ㆍ현직 교수들의 수는 약 113명으로 확인된다. 그러므로 피심인이 해당 집필진의 수가 207명이라고 광고한 것은 사실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18. 이에 대해 피심인은 비록 교재를 집필하지는 않았지만 독학사 관련 질의 등에 도움을 주는 전ㆍ현직 교수들의 수까지 모두 합하면 약 220명이 된다고 주장한다. 19. 하지만 피심인이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107명의 교수들은 독학사가 아닌 학점은행제<각주>4</각주>관리교수 계약서 등을 피심인과 체결한 교수들로서, 해당 교수들이 맡은 계약상의 주 업무는 학점은행제 담당과목에 대한 시험채점, 과제 및 토론 채점, 학점은행제 관련 학생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등이다. 다만, 학점은행제 담당 교수들은 부차적인 업무로서 계약서 상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독학사 관련 학생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해주는 업무 정도를 담당하고 있을 뿐이다. 20. 위의 내용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220명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107명의 학점은행제 담당 교수들은 '박사급 이상 전ㆍ현직 대학교수로서 평가영역에 맞춰 독학사 교재를 집필한 교수들의 수’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21.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Ⅱ. 17. 다. 기타의 거래내용 및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의 표시ㆍ광고의 일반지침에 의하면, 수험교재 판매와 관련하여 시험일, 시험합격 후 혜택 등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표시ㆍ광고함에 있어서는 사실대로 하여야 하고,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되게 표시ㆍ광고하여 일반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2. 따라서 평가영역에 맞춰 독학사 교재를 집필한 박사급 이상 전ㆍ현직 대학교수들의 수가 207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객관적 근거자료 없이 마치 같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것이므로 거짓ㆍ과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소비자 오인성 여부 : 있음 23. 일반 소비자들은 독학사 교육업체가 판매하는 독학사 교재의 집필진 현황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사업자가 상품에 대하여 광고한 내용을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24. 따라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이 사건 광고를 접할 경우, 피심인이 판매하는 독학사 교재는 실제보다 현저히 많은 수의 박사급 이상 전ㆍ현직 교수들이 집필한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 오인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 있음 25. 독학학위 시험을 준비하는 소비자가 독학사 교육업체의 유료회원으로 등록하여 독학사 교재 및 강의 등을 구매할 때 독학사 교재 집필진의 학력 및 이력, 집필진의 수 등은 그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ㆍ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어,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소결 26. 따라서 피심인의 위 가. 1)의 광고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거짓ㆍ과장의 광고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 “합격률 1위” 광고 관련 (1) 거짓ㆍ과장성 여부 : 있음 27. 독학사 시험의 단계별 합격률은 응시자 수 대비 합격자 수의 비율로 산정<각주>5</각주>하게 되므로, 피심인에게 설립연도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등록회원의 독학사 시험 단계별 응시자 수 및 합격자 수의 자료를 요청하였다. 28. 그러나 피심인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독학사 시험에서 자신의 등록회원 중 1∼4단계 독학사 시험 응시자 수, 1∼3단계 독학사 시험 합격자 수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29. 그러므로 피심인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등록회원의 독학사 시험 단계별 응시자 수 등의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등록회원의 독학사 시험 합격률 자료도 산정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30. 또한 피심인은 자신에 대해 “합격률 1위”라고 광고한 것과 관련하여, 다른 독학사 교육업체와 비교할 때 자신의 등록회원의 독학사 시험 합격률이 가장 높다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소명하였다. 31. 더욱이, 피심인은 2011. 4. 29.부터 2011. 6. 20.까지 홈페이지(www.yj.co.kr)를 통해 “전체 배출 1위, 합격률 1위”로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2011. 8. 23.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허위ㆍ과장의 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경고 조치를 부과 받은 바 있으나, “합격률 1위”라는 위의 광고를 다시 반복하여 행하였다. 32.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Ⅱ. 15. 나.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표시ㆍ광고의 일반지침에 의하면, 자기 자신이나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이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나타내기 위하여 “최대”, “최고”, “최초”, “제일”, “유일”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용어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사업자가 명백히 입증하거나 또는 객관성이 있는 자료에 의해 절대적 표현이 사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경쟁사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3. 따라서 피심인은 자신의 등록회원에 대한 독학사 시험 합격률 자료가 없고, 다른 독학사 교육업체와 비교할 때 등록회원의 독학사 시험 합격률이 가장 높다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자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같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것이므로 거짓ㆍ과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소비자 오인성 여부 : 있음 34. 일반 소비자들은 독학사 교육업체에 등록한 회원의 독학사 시험 합격률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사업자가 자신에 대하여 광고한 내용을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35. 따라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이 사건 광고를 접할 경우, 피심인이 등록회원의 독학사 시험 합격률이 가장 높은 독학사 교육업체인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 오인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 있음 36. 독학학위 시험을 준비하는 소비자가 독학사 교육업체의 유료회원으로 등록하여 독학사 교재 및 강의 등을 구매할 때 독학사 교육업체의 독학사 시험 합격률 등은 그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ㆍ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어,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소결 37. 따라서 피심인의 위 가. 2)의 광고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거짓ㆍ과장의 광고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다) “21년 동안 수석 특별상 1위” 광고 관련 (1) 거짓ㆍ과장성 여부 : 있음 38. 피심인은 자신에 대해 “21년 동안 수석 특별상 1위”라고 광고한 것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할 수 없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즉, 피심인은 2008년경 와이제이학사고시를 인수하여 설립되는 과정에서 예전 자료들을 유실하였기에 이 사건 광고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39.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Ⅱ. 15. 나.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표시ㆍ광고의 일반지침에 의하면, 자기 자신이나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이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나타내기 위하여 “최대”, “최고”, “최초”, “제일”, “유일”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용어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사업자가 명백히 입증하거나 또는 객관성이 있는 자료에 의해 절대적 표현이 사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경쟁사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0. 따라서 피심인이 21년 동안 수석 및 특별상 수상자 배출 1위의 실적이 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같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것이므로 거짓ㆍ과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소비자 오인성 여부 : 있음 41. 일반 소비자들은 독학사 교육업체의 장기간에 걸친 독학학위제 관련 수상자 배출실적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사업자가 자신에 대하여 광고한 내용을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42. 따라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이 사건 광고를 접할 경우, 피심인이 21년 동안 수석 및 특별상 수상자 배출 1위의 실적을 가진 독학사 교육업체인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 오인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 있음 43. 독학학위 시험을 준비하는 소비자가 독학사 교육업체의 유료회원으로 등록하여 독학사 교재 및 강의 등을 구매할 때 독학사 교육업체의 독학학위제 관련 수상자 배출 실적 등은 그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ㆍ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어,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소결 44. 따라서 피심인의 위 가. 3)의 광고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거짓ㆍ과장의 광고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라) “2009년 전관왕 석권” 광고 관련 (1) 거짓ㆍ과장성 여부 : 있음 45. 피심인은 자신에 대해 “2009년 전관왕 석권”이라고 광고한 것과 관련하여, 피심인은 2009년 독학학위제 학위수여식에서 전체수석, 최고령, 최연소 합격자를 배출하였기 때문이라고 소명하였다. 46. 광고에서 표현한 “전관왕 석권<각주>6</각주>”이라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독학학위제 학위수여식의 모든 수상분야에서 다른 독학사 교육업체와 비교할 때 피심인이 많은 수의 수상자를 배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각주>7</각주>47. 그러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자료에 의하면, 2009년 독학학위제 학위수여식에서는 최우수상 1인, 우수상 9인, 특별상 4인 등 총 14명의 독학사 학위취득자가 수상하였고<각주>8</각주>, 이 중 피심인의 등록회원인 수상자는 최우수상 1인, 특별상 2인으로 총 3명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48. 더욱이, 2009년 독학학위제 학위수여식에서 전공별 수석자 9명에게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명의로 우수상을 수여하였는데, 이 중 피심인의 등록회원인 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49.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Ⅱ. 2. 사업자 자신에 관한 표시ㆍ광고의 일반지침에 의하면, 사업자가 자신이나 구성사업자의 규모, 연혁, 생산시설, 사업계획, 사업실적, 기술제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표시ㆍ광고할 경우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과장하거나 모호하게 표시ㆍ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50. 따라서 2009년 독학학위제 학위수여식에서 총 14명의 수상자 중에서 피심인의 등록회원인 자는 총 3명에 불과하고, 우수상 수상자 9명 중 피심인의 등록회원인 자는 전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독학학위제 학위수여식의 모든 수상분야에서 다른 독학사 교육업체와 비교할 때 많은 수의 수상자를 배출한 것처럼 “2009년 전관왕 석권”이라고 광고한 것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것이므로 거짓ㆍ과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각주>9</각주>(2) 소비자 오인성 여부 : 있음 51. 일반 소비자들은 독학사 교육업체의 독학학위제 관련 수상자 배출실적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사업자가 자신에 대하여 광고한 내용을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52. 따라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이 사건 광고를 접할 경우, 피심인이 2009년 독학학위제 학위수여식의 모든 수상분야에서 다른 독학사 교육업체와 비교할 때 많은 수의 수상자를 배출한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 오인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 있음 53. 독학학위 시험을 준비하는 소비자가 독학사 교육업체의 유료회원으로 등록하여 독학사 교재 및 강의 등을 구매할 때 독학사 교육업체의 독학학위제 관련 수상자 배출 실적 등은 그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ㆍ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어,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소결 54. 따라서 피심인의 위 가. 4)의 광고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거짓ㆍ과장의 광고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처분 55. 피심인의 위 2. 가.의 광고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56. 또한 피심인의 이러한 광고를 접한 소비자에게 남아 있는 오인 효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공표명령을 함께 부과하되, 부당한 표현의 내용 및 정도, 부당 광고의 규모, 광고내용 중 부당한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 부당한 광고의 지역적 확산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체화면 크기의 1/6 이상의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3일간 게재하도록 하기로 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57. 피심인은 2013. 1. 29.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5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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