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와이제이에듀케이션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소심1360 사건명 : (주)와이제이에듀케이션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와이제이에듀케이션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2-16 성지하이츠 2차 5층 대표이사 최OO 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박진석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3. 3. 25. 제3소회의 의결(약) 제2013-039호 심 의 일 : 2013. 6. 5.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내용 1 가. 신청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www.yj.co.kr)를 통하여 독학 학위와 관련하여 ① 2010. 9. 2.부터 2012. 10. 19.까지 “YJ는 박사급 이상 전ㆍ현직 대학교수님 207명을 모시고 평가영역에 맞춰 교재를 집필”, ② 2011. 8. 24.부터 2012. 10. 19.까지 “합격률 1위”, ③ 2012. 3. 10.부터 2012. 10. 19.까지 “21년 동안 수석 특별상 1위”, ④ 2011. 2. 28.부터 2012. 10. 19.까지 “2009년 전관왕 석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였다(이하 '원사건 행위’라 한다). 2 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건 행위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별지] 기재의 문안과 같이 시정조치(행위금지명령 및 법위반사실공표명령)를 의결[공정거래위원회 2013. 3. 25. 제3소회의 의결(약) 제2013-039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하였다. 2. 이의신청의 적법성 3 이의신청은 법 제16조 제1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의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2013. 3. 29. 원심결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13. 4. 26.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3. 이의신청의 이유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시정명령 취소 1) “YJ는 박사급 이상 전ㆍ현직 대학교수님 207명을 모시고 평가영역에 맞춰 교재를 집필” 광고 관련 4 신청인은 독학학위 교수 113명, 사이버 평생교육원 교수 124명 등 130명 이상의 박사급 전ㆍ현직 대학교수님을 모시고 있으므로 위 표현은 거짓ㆍ과장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만 원심결과 같이 위 표현을 독학사 교재를 집필한 교수의 수를 광고한 것으로 본다면 일응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독학 학위 시험은 총 8개 학과에 총 99명의 교수진만 확보하면 전 과목에 대한 교재 집필 및 강의가 가능함에도 신청인은 113명의 교수님을 모시고 있고 특히 신청인은 교재를 직접 집필한 교수진을 확보하고 있는 유일한 독학학위 교육기관이라는 점과 교수진의 학력과 이력을 사실대로 공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집필진 교수의 수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표현이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5 살피건대, 이미 원심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이 판매하는 독학사 교재를 집필한 박사급 이상 전ㆍ현직 교수들의 수는 약 113명으로 확인되므로 해당 집필진의 수가 207명이라고 광고한 것은 사실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어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되며, 일반 소비자가 위 광고를 접할 경우 신청인이 판매하는 독학사 교재는 실제보다 현저히 많은 수의 박사급 이상 전ㆍ현직 교수들에 의해 집필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고, 독학학위 시험을 준비하는 소비자가 독학사 교육업체의 유료회원으로 등록하여 독학사 교재 구매 및 강의 수강을 선택할 때 독학사 교재 집필진의 박사급 이상 전ㆍ현진 교수들의 수는 중요한 고려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위 광고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바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합격률 1위” 광고 관련 6 신청인은 위 표현이 “21년의 역사ㆍ전통의 YJ!, 합격률 1위!, 전체합격생 1위!, 1년 만에 전단계 합격률 1위”와 같이 다른 표현들과 함께 신청인이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독학학위 교육기관으로서 타 교육기관에 비해 월등히 많은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는 1위의 교육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었고 소비자들 역시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고 실제 신청인은 가장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지닌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한 1위의 독학학위 교육기관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7 살피건대, 이미 원심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등록회원의 독학사 시험 단계별 응시자 수 등의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 등록회원의 독학사 시험 합격률 자료를 산정할 수 없고, 다른 독학사 교육업체와 비교할 때 자신의 등록회원의 독학사 시험 합격률이 가장 높다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소명하고 있어 위 광고행위는 객관적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것이므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되고, 따라서 일반 소비자가 위 광고를 접할 경우 신청인을 등록회원의 독학사 시험 합격률이 가장 높은 독학사 교육업체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오인할 우려가 있고, 독학학위 시험을 준비하는 소비자가 독학사 교육업체의 유료회원으로 등록하여 독학사 교재 구매 및 강의 수강을 선택할 때 독학사 교육업체의 독학사 시험 합격률은 중요한 고려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위 광고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바,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21년 동안 수석 특별상 1위” 광고 관련 8 신청인은 독학학위 시험이 시작된 1990년부터 교육서비스를 제공해온 유일한 독학학위 교육기관이라는 점, 2008년까지는 신청인을 제외하고 합격자를 배출한 독학학위 교육기관이 없었다는 점, 2009년 이후에도 신청인이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는 것은 물론 가장 많은 수석 특별상 수상자를 배출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9 살피건대, 이미 원심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은 21년 동안 수석 및 특별상 수상자 배출 1위의 실적이 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와 같은 같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것이므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되고, 일반 소비자들은 위 광고내용을 사실로 오인할 우려가 있으며, 독학학위 시험을 준비하는 소비자가 독학사 교육업체의 유료회원으로 등록하여 독학사 교재 구매 및 강의 수강을 선택할 때 독학사 교육업체의 독학학위제 관련 수상자 배출 실적은 중요한 고려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위 광고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바,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2009년 전관왕 석권” 광고 관련 10 신청인이 2009년 학위수여식에서 전체수석ㆍ최고령 합격자ㆍ최연소 합격자 3명의 특별상 수상자만을 배출한 것은 사실이나 위 표현은 신청인이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는 1위의 독학학위 교육기관이라는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위 광고표현은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11 살피건대, 이미 원심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9년 독학학위제 학위수여식에서 총 14명의 수상자 중에서 신청인의 등록회원인 자는 총 3명에 불과하고, 우수상 수상자 9명 중 신청인의 등록회원인 자는 전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독학학위제 학위수여식의 모든 수상분야에서 다른 독학사 교육업체와 비교할 때 많은 수의 수상자를 배출한 것처럼 표현한 위 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것이므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되고, 일반 소비자들은 위 광고내용을 사실로 오인할 우려가 있으며, 독학학위 시험을 준비하는 소비자가 독학사 교육업체의 유료회원으로 등록하여 독학사 교재 구매 및 강의 수강을 선택할 때 독학사 교육업체의 독학학위제 관련 수상자 배출 실적은 중요한 고려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위 광고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바,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위 1) 내지 4)의 광고표현 전체와 관련 12 신청인은 원심결이 위법성을 인정한 위 1) 내지 4)의 원사건 행위는 신청인이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독학학위 교육기관으로서 업계 1위의 실적과 노하우ㆍ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이러한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한 표현들로서 위 1) 내지 4)에서 신청인이 제시한 사항들을 고려할 때 판례가 판시<각주>1</각주>한 위법성 판단기준, 즉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기준 등으로 봤을 때 거짓ㆍ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13 살피건대, 원심결은 신청인이 원사건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수락하여 약식으로 진행된 사건으로서 원사건 행위에 대해 위 1) 내지 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YJ는 박사급 이상 전ㆍ현직 대학교수님 207명을 모시고 평가영역에 맞춰 교재를 집필”, “합격률 1위”, “21년 동안 수석 특별상 1위”, “2009년 전관왕 석권” 등의 표현은 모두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광고들로서 신청인의 주장과는 달리 오히려 이러한 표현들이 어우러져 소비자로 하여금 신청인이 운영하고 있는 독학학위 교육기관이 교수진, 교재, 합격률, 수상실적 등에 있어서 실제보다 훨씬 뛰어난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여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표명령 취소 14 신청인은 이미 원심결의 취지에 따라 문제된 광고표현들을 시정함으로써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하였고, 신청인에 대한 법 위반사실 공표명령을 통해 달성하고자하는 거짓ㆍ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오인 가능성 제거 및 재발방지 목적은 이미 2013. 3. 17. 원심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 배포 및 2013. 3.17.∼3.18. MBC,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20개 이상의 언론사들의 보도를 통해 실현되었고 그로 인해, 신청인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독학학위관련 문의자 수 및 매출이 급감하여 영업상 큰 손실을 입었는바, 이러한 정황을 감안하면 원심결 공표명령은 과잉처분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표> 언론보도 전ㆍ후의 독학학위 관련 문의자 수 및 매출액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74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15 살피건대, 신청인이 원심결의 취지에 따라 문제된 광고표현들을 변경하였다하더라도 소비자들에게 남아있는 오인성이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보도를 이유로 법위반사실공표명령을 취소할 경우 공표명령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 신청인이 제출한 원사건 행위 관련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보도 전ㆍ후의 '문의자 수 및 매출 비교’ 자료는 합리적 방법에 의해 비교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신청인의 주장대로 언론보도 등으로 신청인의 매출 등이 급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청인의 원사건 행위에 거짓ㆍ과장성과 소비자의 오인성이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원심결에 대한 언론보도를 접하지 못한 소비자들에게 남아있는 오인성이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원사건 행위에 대한 법위반사실공표명령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6 또한 신청인은 경쟁 사업자인 '(주)지식과미래’의 경우 합격자 수가 신청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에도 “독보적이고 압도적인 합격률”, “최대합격자 배출”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고 독학학위 시험의 경우 시험문제가 공개되지 않는 특성상 교재 및 동영상 강의의 적중률을 확인할 수 없음에도 “적중률 100%” 라고 광고하는 등 신청인에 비해 거짓ㆍ과장성 등이 훨씬 심각함에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후 자진시정을 했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만을 받았다는 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 신청인에 대한 원심결 공표명령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7 살피건대, 신청인의 경쟁사업자인 '(주)지식과미래’의 경우 거짓ㆍ과장 광고별 법 위반기간이 모두 5개월 미만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사건 심사착수 즉시 심사대상 광고를 수정 및 삭제 조치하였음에 반해, 신청인의 경우 원사건 행위의 거짓ㆍ과장 광고 표현별 법 위반 기간이 약 7개월 내지 2년으로 더 길다는 점, 특히 “합격률 1위” 광고의 경우 2011. 8. 23.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허위ㆍ과장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경고 조치를 받았음에도 같은 광고행위를 다시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결의 처분이 형평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는바,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18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의 이의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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