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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2.25. 결정

(주)와이지플러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전자2695 사건명 : (주)와이지플러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와이지플러스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5길 12 대표이사 양○○ 심의종결일 : 2019. 1. 2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사이버몰에서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에 해당되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08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2 아이돌 굿즈(Idol Goods)란 인기 아이돌의 이미지를 캐릭터화하거나 모델로 삼아 제작한 상품을 뜻한다. 과거에는 HOT, 젝스키스와 같은 1세대 아이돌을 중심으로 브로마이드나 책받침 등의 굿즈가 성행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티셔츠, 화장품 등 생필품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3 또한, 아이돌 굿즈의 주된 소비층이 과거에는 10대의 어린 학생들이었던 반면, 최근에는 초등학생부터 30~40대까지 이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아이돌 굿즈 관련 매출액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각주>2</각주>, 아이돌 굿즈 시장은 유통업계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4 아이돌 굿즈의 구매자들은 대부분 해당 상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인기 아이돌을 응원하기 위하여 구매하고 있다. 또한, 굿즈 판매자들이 한정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아 아이돌 굿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림 1> 포털사이트에서의 '아이돌 굿즈’ 검색 현황(2016. 1월 ~ 2017. 12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07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검색된 횟수를 일별/주별/월별 각각 합산하여 조회기간 내 최대 검색량을 100으로 표현 5 온라인에서 아이돌 굿즈를 판매할 때는 각 아이돌 소속사 또는 소속사의 위탁을 받은 사업자가 소속사 공식 쇼핑몰을 개설하거나, 오픈마켓 등에 위탁판매 하는 방식을 주로 채택하고 있다. <표 2> 주요 아이돌 소속사별 아이돌 굿즈 온라인 판매 방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08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위반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2016. 2. 17. 사업개시 이후부터 2018. 1. 15.까지 <그림 2>와 같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www.ygeshop.com<각주>3</각주>, 이하 '사이버몰’ 이라 한다) 초기화면에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를 표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그림 2> 2018. 1. 16. 이전 사이버몰 초기화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08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7 다만 피심인은 2018. 1. 16.부터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호스팅서비스 제공업체의 상호를 표시하고 있다. 8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사이버몰 초기화면(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4</각주>, 제3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법 규정 법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3.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6.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생략) 법 시행령 제11조의4(사이버몰의 표시)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호스팅서비스(이하 "호스팅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를 말한다. 법 시행규칙 제7조(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방법)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제5호의 사항은 소비자가 연결 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표시한 사항의 진위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12조제4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연결하여야 한다. 나) 법리 9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는 사이버몰의 운영자가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상호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하더라도 이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없게 할 경우에 성립한다. 3) 피심인의 제2. 가. 1) 행위의 위법여부 10 피심인은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호스팅서비스 제공업체의 상호를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에 위반된다. 4) 소결 11 피심인의 위 제2. 가. 1)의 행위는 사업자가 자신의 신원 등 정보 일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 나. 상품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2 피심인은 사이버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이하'상품정보고시’라 한다)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품의 정보에 관한 사항 중 중량, 치수 등 일부 정보만을 표시하고 제조자, 제조국 및 청약철회 기한ㆍ행사방법ㆍ효과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13 피심인이 사이버몰 상품 판매화면에서 제공한 정보 및 제공하지 아니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 3>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08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4 다만, 피심인은 2018. 1. 16.부터 사이버몰에 상품정보고시의 기준에 따른 각 상품별 정보 및 청약철회 기한ㆍ행사방법ㆍ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고 있다. 15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사이버몰 상품판매화면(소갑 제4호증, 제5호증) 및 확인서(소갑 제9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법 규정 법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 (생략) ②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하며,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재화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를 갈음하여 재화등을 공급받는 자에게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할 수 있다. 1. 재화등의 공급자 및 판매자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 등 2. 재화등의 명칭ㆍ종류 및 내용 2의2. 재화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제품에 표시된 기재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에의 기재를 갈음할 수 있다. 3. 재화등의 가격(가격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4. 재화등의 공급방법 및 공급시기 5.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청약철회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서식을 포함한다) 6. 재화등의 교환ㆍ반품ㆍ보증과 그 대금 환불 및 환불의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 조건ㆍ절차 7. 전자매체로 공급할 수 있는 재화등의 전송ㆍ설치 등을 할 때 필요한 기술적 사항 8. 소비자피해보상의 처리, 재화등에 대한 불만 처리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9. 거래에 관한 약관(그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한다) 10. 소비자가 구매의 안전을 위하여 원하는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을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자에게 그 재화등의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것(이하 "결제대금예치"라 한다)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제24조제3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그 밖에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피해의 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생략)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호 등에 관한 사항, 재화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과 거래조건에 대한 표시ㆍ광고 및 고지의 내용과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방법이나 재화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표시ㆍ광고 및 고지의 내용과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⑤ (생략)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각주>5</각주>Ⅰ. ∼ Ⅱ. (생략) Ⅲ. 상품 등의 정보의 내용 1.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 (1) 의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08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4) 패션잡화 (모자 / 벨트 / 액세서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09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38) 기타 재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09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09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2.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나) 법리 16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법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7 이와 관련하여 법 제13조 제4항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재화 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과 거래조건에 대한 표시ㆍ광고 및 고지의 내용과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통신판매업자가 상품정보고시에 규정된 각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 등과 청약철회 등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자신의 사이버몰에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된다. 3) 피심인의 제2. 나. 1) 행위의 위법여부 18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 따른 상품의 정보 및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을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함에도 중량, 치수 등 일부만을 표시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된다. 4) 소결 19 위 제2. 나. 1)과 같이 피심인이 사이버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품목별 정보 및 청약철회 기한ㆍ행사방법 등을 사전에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행위는 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된다. 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취소권 미고지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0 피심인은 2016. 2. 17. 사업개시 이후부터 2018. 1. 15.까지 사이버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는 내용을 미성년자와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별도로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21 다만, 피심인은 2018. 1. 16.부터 사이버몰의 상품별 상세정보 하단 '교환/반품시 참고사항’ 란에 “구매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상품 구입시 법정 대리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구매를 취소할 수 있다”는 문구를 명시하고 있다. 22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사이버몰 상품판매화면(소갑 제5호증, 제8호증), 계약체결 단계별 고지내역(소갑 제6호증), 회원가입 단계별 고지내역(소갑 제7호증) 및 확인서(소갑 제9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법 규정 법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② (생략) ③ 통신판매업자는 미성년자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나) 법리 23 법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미성년자와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제2. 다. 1) 행위의 위법여부 24 피심인은 미성년자 여부를 불문하고 소비자와 계약 체결 시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전혀 고지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피심인이 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4) 소결 25 위 제2. 다. 1)과 같이 피심인이 사이버몰에서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계약취소 권리를 거래단계에서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3항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26 피심인의 제2. 가. 1)항, 제2. 나. 1)항 및 제2. 다. 1)항의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32조에 따라 피심인에게 향후 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나. 과태료 부과 27 위 제2. 가. 1)항, 제2. 나. 1)항 및 제2. 다. 1)항의 행위는 각각 법 제10조 제1항, 법 제13조 제2항 및 법 제13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하므로 법 제45조, 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각각 위반횟수 1회에 해당하는 300만 원을 과태료 금액으로 하되, 피심인이 법 위반사항을 자진시정한 점을 감안하여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피심인의 수락 내용 28 피심인은 2018. 10. 23.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및 과태료에 대한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29 피심인의 제2. 가. 1)항, 제2. 나. 1)항 및 제2. 다. 1)항의 행위는 각각 법 제10조 제1항, 법 제13조 제2항 및 법 제13조 제3항 위반에 해당되어 위법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2조를,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45조를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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