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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 12. 14. 결정

(주)왕고을푸드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전사2082 사건명 : (주)왕고을푸드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왕고을푸드 충북 음성군 생극면 오생리 591 대표이사 박용만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왕고을궁중갈비)를 사용하여 갈비류를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고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며,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07.8.3. 법률 제8630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나.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09년 9월 기준, 단위 : 백만원, 명,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16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시장구조 및 실태 가. 국내 가맹사업 현황 (1) 국내 가맹사업 현황 2008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시장은 77조 3,100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업종별로는 외식업 40조 1,700억원, 소매업 28조 200억원, 서비스업 9조 1,200억원 순이다. <표 2> 국내 가맹사업시장 규모 (단위 : 조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16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 12. (2) 2008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는 2,426개로 추정되며, 가맹점 수는 257,274개로 추정된다. <표 3>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 및 가맹점 수 (단위 : 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16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지식경제부, 2008. 12.) 나. 가맹사업 운영형태 (1)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2)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표 4>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 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217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3.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8. 7. 15.부터 2008. 10. 14.까지 ○○○(○○점 대표), ○○○(○○○점 대표), ○○○(○○점 대표), ○○○(○○대리점 대표)(이하 '신고인들’이라 한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본사 또는 지방순회 사업설명회에서 카달로그 등 문서형태로 1일 585천원 이상의 수익과 월 50,000천원 이상의 매출이 가능한 것처럼 장래의 수익상황(매출ㆍ수익 등, 이하 같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소갑 제2호증 피심인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장래수익상황에 관한 서면’, 소갑 제3호증 피심인의 임원 ○○○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적용 법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제1항 >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9조 제1항 전단의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제공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①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정보를 제공하여 ②가맹희망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어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정보 또는 중요사항을 누락한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가맹희망자가 그 정보로 인하여 계약체결 등의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허위ㆍ과장 정보 제공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한편, 가맹희망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가맹희망자가 해당 행위로부터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2) 위법성 판단 (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인지 여부 피심인이 신고인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제공한 장래 수익상황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에 해당된다. 첫째, 피심인은 직영점을 직접 운영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실제 평균 매출액, 통계자료 등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장래 수익상황을 산정한 것이 아니라, 가맹점희망자가 “전단지 3,000매를 홍보하는 경우 20건의 주문”, “1개의 거래처에 납품하는 경우 일 300천원의 매출 발생” 등과 같은 막연한 추정을 근거로 “1일 585천원 이상의 수익”, “월 50,000천원 이상의 매출”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신고인들에게 수익이 보장되는 사업인 것처럼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피심인도 2009. 9. 4. 제출한 '확인서’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 둘째, 소갑 제4호증에 의하면 ○○○(○○점 대표), ○○○(○○○점 대표), ○○○(○○점 대표)의 실제 월 평균 매출액은 피심인이 산정한 예상 월 매출액 50,000천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약 2,321천원에 불과(약 4.6%)하다. (나) 가맹희망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정보가 가맹희망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정보 제공의 주체, 수단, 시기, 기간 및 표현 방법 등을 고려하여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가맹희망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즉,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일반 직원보다는 임원의 정보 제공행위가, 구두보다는 문서 형태의 정보 제공행위가, 개별 상담보다는 공식적인 설명회상의 정보 제공행위가, 일회성보다는 지속적인 정보 제공행위가, 가정보다는 확정적인 정보 제공행위가 가맹희망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높다. 피심인이 위 3. 가.의 행위사실과 같이 공식적인 사업설명회에서 가맹희망자에게 카달로그 등 문서형태로 장래의 수익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가맹희망자는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하여 피심인이 제공한 수익상황에 대한 정보가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산정되었으며, 장래의 수익이 보장되는 사업으로 오인하여 피심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다) 소결 피심인의 위 3. 가.의 행위는 장래의 수익상황에 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매출이나 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희망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5.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10. 28. 위 3.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6. 결론 피심인의 위 3.가.의 행위는 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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