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거프레소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서경0690 사건명 : (주)요거프레소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요거프레소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6길 3 대표이사 최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디딤돌 변호사 심제원 심 의 종 결 일 : 2021. 6. 1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요거프레소<각주>1</각주>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요거프레소’를 사용하여 커피 및 요거트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ㆍ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 받고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76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객관적 근거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한 행위 3 피심인은 법 제9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 근거를 서면(이하 '예상매출액 산정서’라 한다)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각주>3</각주>4 이에 따라 피심인은 2017. 1. 2.부터 2020. 1. 13.까지 205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4</각주>제9조 제3항에 의한 방식인 '가맹본부 예측에 의한 방식’으로 각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산정하여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교부하였다. 5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예상매출액 산정 근거가 되는 가맹점을 선정하기 위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1월경 내지 3월경 아래의 <표 2> 기재와 같이 상권을 대학가 등 5~6개로 구분하고, 각 상권별로 4개의 가맹점을 선정하였다.<각주>5</각주><표 2> 2017~2019년 상권별 예상매출액 산정 기준 4개 가맹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77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6 피심인은 이렇게 선정한 4개 가맹점의 직전 연도 평균 연매출액을 기준으로 ±25.9%<각주>6</각주>의 범위를 각 상권별 예상매출액의 범위로 정하고, 이를 아래의 <그림 1>과 같이 기재하여 각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각주>7</각주>를 교부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그림 1> 피심인의 예상매출액 산정서(2019년 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77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 피심인이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서에는 예상매출액 산정 범위의 기준이 되는 평균매출액에 대해, “점포 예정지와 점포 및 상권형태가 유사한 당사 4개 가맹점의 직전 사업연도 1년간의 POS(Point of Sales)상의 평균매출액(VAT 포함<각주>8</각주>)”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그러나 피심인은 각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의 특성을 반영하여 그와 유사한 가맹점을 선정하였다는 위의 기재내용과 달리, 전국 단위에서 각 상권별로 주로 직전 연도 연간 매출액 상위권에 속하는 4개 가맹점을 매년 1회 선정한 후, 해당 연도 각 가맹희망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제공하였다. 가령, 2017년의 경우 75개의 대학가 상권 가맹점 중 매출액 기준<각주>9</각주>7위, 11위, 15위, 19위의 가맹점을 선정하여 대학가 상권의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였다. 각 상권별 기준 가맹점 및 그 가맹점의 매출액 순위는 아래의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2017년 상권별 예상매출액 산정 기준 4개 가맹점 및 매출액 순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77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7 또한, 2017년 예상매출액 산정 관련하여 피심인은 역세권에 속하는 ㅇㅇ점과 주거상권에 속하는 ㅇㅇㅇㅇ점ㆍㅇㅇㅇ점을 상업권의 기준 가맹점으로 선정하였고, 오피스권에 속하는 ㅇㅇㅇ점을 역세권 기준 가맹점으로, 주거상권에 속하는 ㅇㅇㅇㅇㅇㅇ점을 특수상권의 기준 가맹점으로 각각 선정하였다. 8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2019년 상권별 예상매출액 산정기준(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10</각주>), 관련 가맹희망자에 대한 예상매출액 산정서(소갑 제2호증), 2018년 예상매출액 산정서 상권별 4개 지점 선정안(소갑 제3호증), 피심인 소속직원의 진술서(소갑 제5호증), 피심인 소속직원의 확인서(소갑 제6호증), 2017년 상권별 예상매출액 4개 지점 선정안(소갑 제7호증), 2017년~2019년 예상매출액 선정안 기준 대상 가맹점 매출현황(소갑 제8호증 내지 제10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산정하였으면서도 “VAT 별도”로 기재한 행위 9 피심인은 2017. 1. 2.부터 2018. 11. 21.까지 142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 범위를 부가가치세(이하 'VAT'라 한다)를 포함하여 산정하였음에도 “VAT 별도”라고 기재하여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였다. 10 피심인이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한 가맹희망자의 ''VAT 포함 예상매출액’과 'VAT 별도 예상매출액’을 비교한 예는 아래 <표 4> 기재와 같고, 해당 142명의 가맹희망자에 대하여 비교한 내역은 <별지 4> 기재와 같다. <표 4> VAT 포함 및 VAT 제외 예상매출액의 범위 비교(2017년 예시)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78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1 이러한 사실은 관련 가맹희망자에 대한 예상매출액 산정서(소갑 제2호증), 피심인 소속직원의 확인서(소갑 제6호증), “VAT별도”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한 내역(소갑 제15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3) 전전(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을 근거로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산정하였으면서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으로 기재한 행위 12 피심인은 위 1)의 205명의 가맹희망자 중 43명의 가맹희망자에 대해서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 범위를 전전(전) 사업연도<각주>11</각주>기준으로 산정하였음에도 “직전 사업연도” 기준이라고 기재하여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였다. 그 현황은 아래 <표 5> 기재와 같고,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5> 기재와 같다. <표 5> 전전(전) 사업연도 예상매출액 제공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78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12</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3 이러한 사실은 관련 가맹희망자에 대한 예상매출액 산정서(소갑 제2호증), 피심인 소속 직원의 확인서(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2. (생략)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④ (생략)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 근거를 서면(이하 "예상매출액 산정서"라 한다)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가 아닌 가맹본부 2.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ㆍ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가맹본부가 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에 한정한다)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가맹본부 ⑥ (생략)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법 시행령 제8조(허위ㆍ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① 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2. ~ 4. (생략) ② (생략) 법 시행령 제9조(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9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란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영업개시일부터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획정된 범위를 말한다. 이 경우 그 매출액의 최고액은 그 매출액의 최저액의 1.7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가 속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해당 가맹본부의 가맹점(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5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5개 중 별표 1의3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이 가장 작은 가맹점과 가장 큰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가맹점의 같은 표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 중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획정된 범위로 제3항에 따른 범위를 갈음할 수 있다. ⑤ 법 제9조 제5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100개를 말한다.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4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예상매출액 산정을 위한 피심인의 조사방법과 그 분석결과는 통상적인 사업자가 스스로 새로운 점포를 개설하려고 하는 때의 조사방법과 분석결과를 기준으로 할 때 점포수익 예측의 합리성과 적정성, 그 설명내용의 정확성 등의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15 먼저 점포수익 예측의 합리성과 적정성 관련하여, 피심인은 기준 가맹점을 매출액이 높은 가맹점 위주로 임의 선정하였고,<각주>13</각주>타상권에 속한 가맹점도 기준 가맹점에 포함하는 등 기준 가맹점 선정 방법에 있어 객관성이 결여되었을 뿐 아니라, 예상매출액 계산 시 직전 연도 비교 가맹점의 실제 매출을 토대로 해당 가맹점에 대한 예상매출액을 도출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예상매출액 수준을 잠정 정해놓고 여기에 맞추어 기준 가맹점을 선정하기도 하는 등<각주>14</각주>예상 수익 산출절차의 적정성도 결여되었다. 16 다음으로 설명내용의 정확성 관련하여, 피심인은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평균매출액이란 귀하의 점포 예정지와 점포 및 상권형태가 유사한 당사 4개 가맹점의 직전 사업연도 1년간의 POS 상의 평균 매출액을 말합니다.”라고 기재하였는바, 가맹희망자 입장에서 동 설명내용을 접할 때 각 상권별 직전 연도 연간 매출액 상위권에 속하는 가맹점 위주로 4개 가맹점이 선정되었다는 점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17 또한, 피심인은 2017. 1. 2.부터 2018. 11. 21.까지 142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면서 예상매출액에 VAT를 포함함에도 VAT 별도라고 기재함으로써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였고, 2017. 1. 2.부터 2020. 1. 13.까지 43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전전(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예상매출액 자료를 제공하면서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기재함으로써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였다. 18 이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피심인의 예상매출액 제공 행위는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서 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 및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된 책임임원과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실시명령을 부과하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거래 중인 모든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수명사실의 통지명령을 부과한다. 20 또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예상 수익상황에 대한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과 관련된 것으로서 예상수익은 가맹희망자가 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중요한 판단요소로 작용하고, 위 2. 가.의 행위가 3년 이상에 걸쳐 205명의 가맹희망자들을 대상으로 발생하여 가맹점사업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바, 법 제35조,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각주>15</각주>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16</각주>나. 과징금 산정 1) 관련매출액 21 피심인의 위 2. 가.의 위반행위로 인한 효과가 가맹희망자들마다 상이하고 그 범위ㆍ기간 등이 불분명하여 관련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하므로 법 제35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해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2) 기본 산정기준 22 피심인이 상권별 특성을 반영하는 등 나름의 기준을 설정하여 예상매출액을 산정한 점, VAT 별도와 VAT 포함 간 예상매출액 차이의 비율이 10%로서 그 차이가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직전 연도가 아닌 전전(전)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 등을 산정하면서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된 예상매출액 등이 오히려 축소된 경우도 있는 점, 이 사건 행위로 인한 가맹희망자의 피해 및 피심인의 부당이득 크기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금액의 범위(2억 원 이상 4억 원 미만) 내에서 250백만 원을 산정기준 금액으로 정한다.<각주>17</각주>3) 1차 조정(행위 요소에 의한 조정) 23 산정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위반기간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로서 3년을 초과하여 법위반이 지속되었으므로, 산정기준에서 100분의 50을 가중한 375백만 원을 1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4) 2차 조정(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조정) 24 피심인이 조사단계부터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조사협력에 따른 감경 100분의 30을 적용하여 1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이를 감경한 262.5백만 원을 2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5) 부과과징금의 결정 25 위 산정기준이 당해 위반행위가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정도, 피심인이 당해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을 감경한 후 과징금 고시 Ⅳ. 4. 마.의 규정에 따라 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린 131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2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관하여는 법 제33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는 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 1.항 내지 4.항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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