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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0. 12. 29. 결정

(주)우리관광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할부2868 사건명 : (주)우리관광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우리관광 서울 ○○구 ○○○○로 ○○○ 대표이사 안○○ 심의종결일 : 2020. 10. 1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2014. 7. 1. 서울특별시장에게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서울-2014-제142호)하고 선불식 할부계약<각주>1</각주>에 의해 소비자에게 장례 등을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등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4호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일 반 현 황 (2018.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20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 행위 3 피심인은 2019. 11. 26. 현재 2018. 1. 1.부터 2019. 10. 30.까지 소비자들이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한 1,600건에 대하여, 해약환급금<각주>3</각주>1,683,777,000원을 환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631,073,252원만을 지급하여 20,819,248원을 과소 지급하였다. 2)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사실 및 내용 미통지 행위 4 피심인은 2018. 11. 30. 소비자와 체결한 선불식 할부계약 1건에 대한 계약체결 사실 및 내용을 지급의무자<각주>4</각주>인 국민은행에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3) 선수금 등 관련 거짓자료 제출행위 5 피심인은 2019. 11. 26. 현재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가입자 정보,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이하 '선수금 등의 자료’라 한다)를 지급의무자인 국민은행에 제출함에 있어 1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5,782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을 일부 누락하였다. 4)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행위 6 피심인은 2019. 11. 26. 현재 1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하여 선수금 전부를 보전하지 아니하였고, 5,782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하여 각 계약별로 해당 소비자로부터 미리 수령한 선수금의 50% 미만 금액을 보전하였다. 7 위 1)항부터 4)항까지의 사실은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5</각주>(해약환급금 확인서), 소갑 제2호증(해약환급금 지급내역), 소갑 제3호증(해약환급금 관련 소명자료), 소갑 제5호증(선수금 확인서), 소갑 제6호증(선수금 미보전현황 및 국민은행 예치현황), 소갑 제7호증(피심인 회사 회원현황)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①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④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⑤ (생략) ⑥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계약체결 사실 및 내용을 지급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⑨ (생략) ⑩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하는 경우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⑪∼⑫ (생략) 제34조(금지행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8. (생략) 9.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10.∼18. (생략) 법 시행령<각주>6</각주>제16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재화 등을 실제로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는 재화 등이 공급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20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④∼⑥ (생략) 2) 법리 8 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는 행위는 ① 소비자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계약을 해제하고 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그 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 따라 산정된 해약환급금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한다. 9 법 제27조 제6항에 위반되는 행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① 소비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② 계약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계약체결 사실 및 내용을 지급의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 10 법 제27조 제10항에 위반되는 행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① 예치기관과의 예치계약 등 법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한 상태에서 ②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하면서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11 법 제34조 제9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① 예치기관과의 예치계약 등 법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한 상태에서 ② 예치기관 등에 법 제27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라 산정된 보전하여야 할 금액(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제한 금액의 50%)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다. 구체적 판단 1)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 행위 12 피심인의 위 2. 가. 1)항의 행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계약을 해제한 1,600건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로 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된다. 2)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사실 및 내용 미통지 행위 13 피심인의 위 2. 가. 2)항의 행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계약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계약체결 사실 및 내용을 지급의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행위로 법 제27조 제6항에 위반된다. 3) 선수금 등 관련 거짓자료 제출행위 14 피심인은 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4. 5. 14. 국민은행과 예치계약을 체결하였다. 15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 3)항 행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하는 경우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법 제27조 제10항에 위반된다. 4)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행위 16 피심인의 위 2. 가. 4)항 행위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해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한 행위로서 법 제34조 제9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7 피심인의 위 2. 가. 1)항 내지 3)항까지의 행위는 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에 해당하고, 위 2. 가. 4)항의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하는바, 피심인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각주>7</각주>나. 영업정지 18 피심인은 2016. 12. 12. 법 제34조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법 제39조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받았음<각주>8</각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법 제34조 제9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는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이므로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영업정지 대상에 해당되며, 달리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하지 않아야 할 사유도 보이지 아니한다. 다만, 기존에 피심인과 선불식 할불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소비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신규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에 대한 영업정지 명령을 부과하기로 하고, 영업정지 기간은 법 시행령 제27조 관련 [별표 2] '영업정지의 기준’에 따라 15일로 한다. 19 아울러, 피심인은 동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와 관련한 업무는 계속하여야 하며,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을 소비자에게 서면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알려야 한다. 4. 결론 20 피심인의 위 2. 가. 1)항, 2. 가. 2)항, 2. 가. 3)항의 행위는 각각 법 제25조 제4항, 법 제27조 제6항, 법 제27조 제10항에 위반되고, 위 2. 가. 4)항의 행위는 법 제34조 제9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9조를, 영업정지에 대하여는 법 제40조를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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