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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5.16. 결정

(주)우리관광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약특1623 사건명 : (주)우리관광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우리관광 서울 양천구 가로공원로 137, 2층 대표이사 안OO 심의종결일 : 2024. 4. 17.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2014. 7. 1. 서울특별시장에게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고, 소비자로부터 장례 및 여행 등을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받고 재화 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후에 하기로 하는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4호에 규정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21239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 피심인 2022년도 회계연도 회계감사 보고서(가입구좌수ㆍ선수금액은 2023. 3. 31. 기준) 2. 위법성 판단 가.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계약체결 사실 및 내용 미통지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3 2023. 3. 31. 현재, 피심인은 <별지 1> 기재와 같이 소비자들과 체결한 선불식할부계약 2건에 대한 계약체결 사실 및 내용을 계약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의무자<각주>2</각주>인 국민은행에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4 이와 같은 사실은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선수금 미보전 현황 및 국민은행 예치 현황), 소갑 제2호증(선수금 관련 진술조서)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⑤ (생략) ⑥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계약체결 사실 및 내용을 지급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⑫ (생략) 나) 법리 5 법 제27조 제6항에 위반되는 행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법 제27조 제1항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한 상태에서, 소비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계약체결 사실 및 내용을 지급의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 3)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체결 또는 유지 여부 6 피심인은 2014. 5. 14. 국민은행과 선수금 예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같은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각주>4</각주>나)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사실 및 내용을 통지하였는지 여부 7 피심인은 위 2. 가.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별지 1> 기재 2건의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사실 및 내용을 7일 이내에 국민은행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다) 소결 8 피심인은 소비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계약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계약체결 사실 및 내용을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의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27조 제6항에 위반된다. 나. 선수금 등 관련 거짓자료 제출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9 피심인은 <별지 1> 기재와 같이 2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가입자 정보, 상품대금,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이하 “선수금 등 자료”라 한다)를 선수금 예치기관인 국민은행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별지 2> 기재와 같이 총 779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을 실제 수령한 금액보다 축소<각주>5</각주>하여 제출하였다. 그 구체적인 현황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피심인의 선수금 등 자료의 제출 현황 (2023. 3. 31. 기준, 단위: 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21239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및 예치기관(국민은행) 제출자료 재구성 10 이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1호증(선수금 미보전 현황 및 국민은행 예치 현황), 소갑 제2호증(선수금 관련 진술조서)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①∼⑨ (생략) ⑩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 또는 유지하는 경우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⑪ ∼ ⑫ (생략) 나) 법리 11 법 제27조 제10항에 위반되는 행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법 제27조 제1항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한 상태에서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의무자에게 선수금 등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3) 피심인의 위 2.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체결 또는 유지 여부 12 위 2. 가. 3)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14. 5. 14. 국민은행과 선수금 예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같은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 나) 선수금 등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였는지 여부 13 위 2. 나.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선수금 등 자료를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의무자에게 제출함에 있어 가입자 정보ㆍ상품대금ㆍ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전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축소하여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소결 14 피심인은 선수금 등 자료를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의무자에게 제출함에 있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27조 제10항에 위반된다. 다.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5 2023. 3. 31. 현재, 피심인은 <별지 1> 및 <별지 2> 기재와 같이 총 781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한 재화<각주>6</각주>등의 대금으로 미리 수령한 선수금 총 646,780,000원의 16%인 103,386,000원만을 예치기관인 국민은행에 보전한 채로 영업을 지속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현황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피심인의 선수금 보전 현황 (2023. 3. 31. 기준, 단위: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21239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및 국민은행 제출자료 재구성 16 이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1호증(선수금 미보전 현황 및 국민은행 예치 현황), 소갑 제2호증(선수금 관련 진술조서)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18조에 따라 등록할 경우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이하 "선수금"이라고 한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2.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 4.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제1항 각 호 중 둘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 계약에 따라 보전되는 금액을 합산한다) 및 그 산정기준은 선수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금지행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8. (생략) 9.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10.∼18. (생략)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7</각주>제16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①∼② (생략) ③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재화 등을 실제로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는 재화 등이 공급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21239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른 보전금액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이후 제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화등에 대해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를 포함한다)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보전해야 하는 금액은 제1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4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이 영 시행일부터 1년까지: 제16조제3항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까지: 제16조제3항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3. 이 영 시행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3년까지: 제16조제3항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4.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4년까지: 제16조제3항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제4조(생략) 나) 법리 17 법 제34조 제9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의무자와 법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한 상태에서 지급의무자에게 법 제27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각주>8</각주>에 따라 산정하여 보전하여야 할 금액(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제한 금액의 법정의무 비율)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3) 피심인의 위 2. 다.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체결 또는 유지 여부 18 위 2. 가. 3) 가)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14. 5. 14. 국민은행과 선수금 예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같은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 나) 선수금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였는지 여부 19 예치계약의 경우, 폐업, 등록취소 등의 사고 발생 시 예치된 금액을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보전방식이므로 피심인와 같이 2022. 2. 3. 이후<각주>9</각주>선불식 여행상품 할부계약을 체결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2023. 2. 3.부터 2024. 2. 2.까지의 기간 동안 선수금에서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의 20%(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20 그러나 피심인은 위 2. 다.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선불식 할부계약 중 781건에 대해 선수금에서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 총 646,180,000원의 20% 미만인 103,386,000원(16%)만을 국민은행에 예치하였는바, 법 제27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등에 따라 산정하여 보전하여야 할 금액 일부를 보전하지 않은 채 영업하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다) 소결 21 피심인은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상당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위 2. 다. 1)의 행위는 법 제34조 제9호의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22 피심인의 위 2. 가. 1) 내지 다. 1)의 행위는 심의일 현재 자진시정을 모두 완료한 것으로 확인된다.<각주>10</각주>그러나, 피심인이 장래에 위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39조에 따른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영업정지 23 피심인은 2016. 12. 12. 법 제39조에 따른 시정명령<각주>11</각주>및 2020. 12. 29. 법 제40조에 따른 영업정지명령<각주>12</각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법 제34조 제9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는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이므로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영업정지 대상에 해당되며, 달리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하지 않아야 할 사유도 보이지 아니한다. 다만, 기존에 피심인과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소비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신규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에 대한 영업정지 명령을 부과하기로 하고, 영업정지 기간은 최근 3년간 같은 법 위반행위로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관련 [별표 2] '영업정지의 기준’ 1.에 따라 2차 위반에 해당하는 1개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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