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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7.24. 결정

(주)우리관광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4소심1345 사건명 : (주)우리관광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우리관광 서울시 양천구 가로공원로 137, 2층 (우리빌딩) 대표이사 안OO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4. 5. 16. 제3소회의 의결 제2024-169호 심 의 종 결 일 : 2024. 7. 17.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은 2023. 3. 31. 기준 소비자들과 체결한 여행 선불식 할부계약 2건에 대한 계약 체결사실 및 내용을 소비자 피해보상금 지급의무자인 국민은행에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며 2건의 여행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선수금 내역 전부를 누락하고 779건의 여행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선수금 내역 일부를 누락하여 예치기관인 국민은행에 제출하였으며, 여행 선불식 할부계약 781건에 대해 미리 수령한 선수금 총 646,180,000원의 법정 선수금 예치비율인 20%에 미달하는 103,386,000원(16%)만 예치기관이 국민은행에 보전한 사실이 있다. (이하 '원사건 할부거래법 위반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4. 5. 16. 원사건 할부거래법 위반행위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각주>1</각주>제27조 제6항, 제27조 제10항 및 제34조 제9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별지> 기재와 같이 2024. 5. 16. 제3소회의 의결 제2024-169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이의신청인에 대해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명령(1개월)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3 이의신청인은 ① 2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계약체결 사실 및 내용 미통지 행위에 대해 소비자와의 계약체결 직후 해당 소비자로부터 계약 해지 요청에 따라 발생한 상황일 뿐 신청인이 누락 진행한 부분이 아니라는 점과 ② 선수금 보전 비율 미준수 행위의 원인인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등에 따른 보전 금액에 관한 특례」에 대한 이해 부족<각주>2</각주>일 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이의신청인에게 부과된 영업정지 명령(1개월)의 취소를 주장한다. 4 첫 번째 주장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인은 2023. 1. 31. 계약 진행 후 2023. 2. 2. 계약당사자로부터 계약해지 요청으로 계약이 유보된 상태였었으나 2023. 3. 24. 해당 계약자의 부활 요청에 따라 정상적으로 출금이 진행되었던 건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결에는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다. <표 1>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사실 미통지 현황 (2023. 3. 31. 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321237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5 그러나, 이의신청인의 CMS출금 신청은 2023. 1. 31.에 이루어졌으나 이의신청인이 소비자와 체결한 계약일은 실제로는 이전일 수 있다는 점, 이의신청인이 CMS 출금 이후 수취한 선수금에 대해 소비자 피해보상금 지급의무자인 국민은행에 7일 이내에 계약체결 사실을 통보하거나 법정 선수금 예치 비율만큼 예치하거나 소비자의 청약 철회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점, 소비자의 요청으로 유보되었던 계약을 명의변경과 동시에 부활시켰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이 이의신청인이 주장하는 최초계약일로부터 2개월의 시간이 경과 된 시점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의신청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6 따라서, 이의신청인이 주장한 영업정지 명령(1개월)에 대한 취소 여부는 이의신청인이 2016. 12. 12. 법 제39조에 따른 시정명령<각주>3</각주>및 2020. 12. 29. 법 제40조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각주>4</각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34조 제9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로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영업정지 대상에 해당하여 이를 달리 볼 사정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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