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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2.9.6. 결정

(주)우리금융지주의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 허위보고 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지주0025 사건명 : (주)우리금융지주의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 허위보고 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 서울시 중구 소공로 51 대표이사 손ㅇㅇ 심의종결일 : 2022. 8. 25.

해석례 전문

1. 인정사실 1 피심인은 지주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6에 따라 2020년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ㆍ재무현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이하 '지주회사 사업내용 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하면서, 계열회사현황에 손자회사인 ㈜더베이스엔터프라이즈, ㈜리딩닥터스, ㈜씨엘텍, ㈜바른해운, 티아이인터내셔날(주) 및 계열회사인 울진맑은물길(주), 김포보람교육(주)를 누락하였고, 2021년 지주회사 사업내용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계열회사현황에 손자회사인 ㈜더베이스엔터프라이즈, ㈜리딩닥터스, ㈜씨엘텍, ㈜바른해운, 티아이인터내셔날(주)를 누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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