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주)우리은행 발주 금융기관용 고속스캐너 및 문서 자동분류 솔루션 구매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① 2020카총0234, ② 2021카총2324 사건명 : ② (주)우리은행 발주 금융기관용 고속스캐너 및 문서 자동분류 솔루션 구매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나루데이타 서울 성동구 성수일로4길 25, 1905호 대표이사 유영준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장용석 2. 주식회사 태화이노베이션 서울 성동구 뚝섬로1길 25, 303호 대표이사 이웅철 대리인 고세경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고세경 3. 주식회사 센트럴인사이트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1로 185, 대표이사 엄태희 심 의 종 결 일 : 2022. 9. 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나루데이타, 주식회사 태화이노베이션, 주식회사<각주>1</각주>센트럴인사이트<각주>2</각주>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전자기기 제조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해당년도 말 기준, 단위: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8022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금융기관용 고속스캐너 및 문서 자동분류 솔루션의 개념 3 금융기관용 고속스캐너(이하 '고속스캐너’라 한다)는 은행 거래서류를 빠른 속도로 스캔하여 자동으로 분류하는 데에 사용되는 기계이다. 구체적으로 고속스캐너는 은행 고객이 예금 등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가입한 금융상품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가입된 상품을 해지하는 등의 경우에 작성하는 각종 거래서류를 분당 500매 이상의 빠른 속도로 스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4 한편, 문서 자동분류 솔루션(이하 '솔루션’이라 한다)은 고속스캐너라는 하드웨어가 단순 스캔 기능 이외에도 스캔한 서류의 분류, 포장, 정보 정합성 검증, 정보전송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5 따라서 솔루션이 탑재된 고속스캐너는 스캔한 거래서류를 용도 등에 따라 분류한 뒤, 분류된 거래서류를 박스에 포장하고 포장된 박스의 표면에 바코드를 부착하는 기능과 더불어 스캔한 거래서류의 데이터를 검증하고 은행의 중앙서버에 일괄 전송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그림 1> 고속스캐너의 외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8025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나루 홈페이지(https://www.narudata.com) <그림 2> 솔루션이 탑재된 고속스캐너의 작업 화면 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8027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태화 홈페이지(https://www.taehwainno.com) 2) 시장현황<각주>4</각주>6 기능과 용도가 한정된 고속스캐너와 솔루션의 수요처는 은행, 카드사 등의 금융기관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수요처들이 고속스캐너만을 구매한 것은 2008년경부터이고, 솔루션과 고속스캐너를 함께 구매하기 시작한 것은 2016년부터인 것으로 파악된다. 즉 고속스캐너 시장은 2008년경, 솔루션이 탑재된 고속스캐너 시장은 2016년경에 형성되었다. 7 고속스캐너 및 솔루션의 구매 형태는 2가지인데, 고속스캐너와 솔루션을 함께 구매하는 경우와 고속스캐너만을 구매하는 경우이다. 솔루션의 경우 소프트웨어라는 특성상 수요처가 한 번 도입하면 업그레이드 필요성이 없는 한 추가로 도입할 필요가 거의 없으므로 수요처들은 최초로 솔루션이 탑재된 고속스캐너를 도입할 때는 고속스캐너와 솔루션을 함께 구매하고, 솔루션이 탑재된 고속스캐너가 이미 도입된 상황에서 노후화된 고속스캐너를 교체하거나 추가로 도입하는 경우에는 고속스캐너만을 구매한다.<각주>5</각주>한편 고속스캐너와 솔루션을 이미 도입한 수요처가 추가로 고속스캐너만을 구매할 때는, 기존에 도입되어 있던 고속스캐너의 제조사가 아닌 다른 제조사의 고속스캐너를 도입하게 되면 기존에 도입되어 있던 솔루션과 호환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기존에 도입한 고속스캐너와 같은 제조사의 고속스캐너를 구매하기를 선호한다. 8 국내에서 고속스캐너를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업체는 없다. 따라서 고속스캐너의 공급업체들은 일본의 ㅇㅇㅇ(Primagest, Inc.) 또는 미국의 반크텍(Banctec, Inc.) 등 외국의 고속스캐너 제조사와 수입 판권 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이 생산한 고속스캐너를 수입하여 국내 수요처에 공급한다.<각주>6</각주>한편 솔루션은 국내 업체들이 직접 개발하거나 다른 국내 업체의 솔루션을 구매하여 공급한다. 2020년을 기준으로 고속스캐너를 수입하여 공급하는 업체는 나루, 태화 및 ㅇㅇㅇ 등 3개 업체뿐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솔루션을 직접 생산하여 공급할 수 있는 업체는 나루와 태화 등 2개 업체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9 고속스캐너 및 솔루션의 거래는 거래금액이 수억 원에 달하기 때문에 주로 입찰로 진행된다.<각주>7</각주>10 현재 우리나라 금융기관에 도입된 고속스캐너는 약 120대 정도이며, 최근 5년간 거래현황을 기준으로 파악한 대략적인 시장규모는 연 50억 원 정도이다. 고속스캐너는 연평균 9.5대 거래되는데 은행 등의 수요처는 1회 구매 시 여러 대의 고속스캐너를 구매하기도 하여 연평균 거래 횟수는 4회 정도이다. 거래의 약 80%는 고속스캐너만을 구매하는 경우이고 약 20%는 고속스캐너와 솔루션을 함께 구매하는 경우이다.<각주>8</각주>솔루션은 반드시 고속스캐너와 함께 구매(솔루션 자체만을 구매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음)하기 때문에 단독상품으로서의 솔루션 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이 사건 입찰 개요 11 이 사건과 관련되는 고속스캐너 및 솔루션 구매입찰은 주식회사 ㅇㅇㅇ, 주식회사 ㅇㅇㅇ, ㅇㅇㅇ 주식회사, 주식회사 ㅇㅇㅇ, 주식회사 ㅇㅇㅇ, 주식회사 ㅇㅇㅇ 등 6개사<각주>9</각주>(이하 '6개 금융회사’라 한다)가 발주한 총 10건의 입찰이다. 이 사건 10건 입찰의 개요는 다음 <표 2>와 같고, 입찰참가자 현황과 입찰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2>와 <표 3>의 연번 1∼9는 나루와 태화 간 공동행위(2020카총0234)<각주>10</각주>, 연번 10은 센트럴과 태화 간 공동행위(2021카총2324)<각주>11</각주>와 관련된 입찰이다. <표 2> 입찰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8029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표 3> 입찰참가자 현황 및 결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8031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12</각주>(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가) 입찰 참여 방식 12 제한경쟁입찰은 일정한 참가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누구든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최근 5년 이내 고속스캐너 공급 및 개발 실적이 있을 것,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부정당업체로 제재받고 있지 않을 것 등의 참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들이 이러한 제한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지명경쟁입찰은 발주처가 지명한 사업자들만 참여하는 입찰이다. 나) 낙찰자 결정 방식 13 최저가 낙찰제는 발주처의 예정가격(기준가격 또는 내정가격) 이하 또는 낙찰하한율 이상의 투찰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의 투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적격심사제는 입찰 참여사의 투찰가격으로 산정하는 가격점수와 발주처가 평가한 기술ㆍ업체 평가점수 등을 합산한 종합점수가 높은 입찰 참여사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법과 입찰 참여사 중 최저가격 순으로 적격심사 과정을 거치고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일정 점수 이상이면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법이 있다. 다) 입찰 후 계약 방식 14 먼저 입찰을 통해 선정된 낙찰자의 투찰가격을 계약금액으로 하여 바로 그 낙찰자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다. 다음은 입찰을 통해 선정된 낙찰자가 '우선협상대상자’가 되어 협상을 거쳐 계약을 체결하되,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자와 협상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최종 계약가격이 입찰 시 투찰가격과 달라질 수도 있다. 2) 합의개요 가) ① 공동행위 15 피심인 나루와 태화는 2016. 7월부터 2019. 10월까지 ㅇㅇㅇ 등 6개 금융회사가 발주한 9건의 고속스캐너 구매 입찰 또는 고속스캐너ㆍ솔루션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입찰 건 별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아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8033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13</각주><표 4> 이 사건 합의 및 입찰 내역 나) ② 공동행위 16 피심인 태화와 센트럴은 2019. 6월 ㅇㅇㅇ가 공고한 '수신해지서류 자동분류 업무용 고속스캐너 도입을 위한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참여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17 한편 이 사건 입찰들과 관련한 당시 낙찰예정자,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 합의에 참여한 피심인들 별 담당자들의 당시 담당업무 및 직급, 현재 근무 상황 등의 현황은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이 사건 입찰 당시 담당직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8034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3) 합의배경 가) ① 공동행위 18 2015년 설립된 태화가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2016년경 나루는 고속스캐너 시장에서 90%에 달하는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었다. 고속스캐너 시장에서 신흥 업체였던 태화는 당해 시장에서 영업 활동을 하면서 2015년 7월 '거래서류의 자동분류 시스템’이라는 특허를 출원하여 솔루션에 대한 특허권을 취득하였다. 2016. 7월 ㅇㅇㅇ가 최초로 고속스캐너와 솔루션을 함께 구매하기 위한 입찰을 발주하게 되면서 솔루션이 탑재된 고속스캐너 시장이 형성되었는데, 당해 시장에서는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던 태화가 신흥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다. 19 이에 나루와 태화는 향후 진행될 고속스캐너 구매 입찰과 솔루션이 탑재된 고속스캐너 구매 입찰에서 지나친 가격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감소를 막기 위해 서로 합의할 유인을 갖게 되었고, 태화의 대표 ㅇㅇㅇ은 과거 나루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있어 나루의 담당자들과도 안면이 있었기에 이러한 합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 나루와 태화는 최초로 고속스캐너와 솔루션을 함께 발주하였던 2016. 7월 ㅇㅇㅇ 발주 입찰 전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최초 합의를 한 이후, 2016. 9월경 향후 발주될 입찰에서도 이와 같은 합의를 이어가기 위한 명확한 기준을 정하자는 취지에서 기본합의를 하게 되었다. 21 또한 은행 등의 수요처가 솔루션이 탑재된 고속스캐너를 최초로 공급받게 되면 기존 제품하고만 호환되도록 설계된 소프트웨어 특성상 이후에도 계속 같은 업체로부터 고속스캐너 및 솔루션을 공급받을 필요가 있었다. 이로 인해 고속스캐너 및 솔루션을 추가로 구매하기 위한 입찰에서 최초의 공급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의 경우 입찰에서 낙찰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입찰에서도 2개 업체 이상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면 입찰이 유찰되기 때문에 피심인들은 유찰 방지 목적으로 형식적인 입찰 참여를 서로에게 요청하기도 하였다. 나) ② 공동행위 22 센트럴의 경우 과거에 고속스캐너 공급 사업을 영위하였던 적은 있지만, 이 사건 공동행위가 지속되던 동안은 고속스캐너 관련 사업을 영위한 적이 없으며, 고속스캐너 및 솔루션을 직접 공급할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2019. 6월 ㅇㅇㅇ가 공고한 고속스캐너 및 솔루션 구매 입찰에서 실질적으로 입찰대상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사업자인 태화가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하면 입찰이 유찰되기 때문에<각주>14</각주>, 태화는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센트럴에게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하였다. 태화의 임직원인 ㅇㅇㅇ는 과거 센트럴에서 장기간 근무하였던 경험으로 인해 센트럴의 임직원과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요청 및 수락이 비교적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23 이러한 사실은 <표 6>의 나루 ㅇㅇㅇㆍㅇㅇㅇㆍㅇ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1호증), 태화 ㅇㅇㅇ 2021. 4. 7.자 확인서(소갑 제2-3호증), 태화 ㅇㅇㅇㆍㅇㅇㅇㆍㅇ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4호증)를 통해서 인정된다. <표 6> 합의 배경 관련 피심인들의 업무담당자 진술내용 등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8035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4) 합의 및 실행 가) ① 공동행위 (1) 2016. 6월 ㅇㅇㅇ 발주 입찰 관련 합의 (가) 합의의 과정 및 내용 24 2016. 6. 28. ㅇㅇㅇ는 '영업점 보관장표 후선집중화 관련자원’ 입찰을 공고하였다. 동 입찰은 최저가낙찰제 방식의 지명경쟁입찰로서 동 입찰의 지명을 받은 나루와 태화의 담당자들은 입찰공고 이전에도 영업 활동을 통해 당해 입찰이 공고될 것을 예측하고 있었고, 나루의 ㅇㅇㅇ과 태화의 ㅇㅇㅇ은 입찰공고 이전<각주>15</각주>에 구두로 협의하여 당해 입찰에서 태화가 낙찰을 받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입찰일인 2016. 7. 1. 이전<각주>16</각주>에 태화의 ㅇㅇㅇ 또는 ㅇㅇㅇ은 나루의 ㅇㅇㅇ 또는 ㅇㅇㅇ에게 투찰 금액을 전달하고, 태화가 낙찰될 수 있는 금액으로 투찰하도록 요구하였으며,<각주>17</각주>나루는 이에 응하여 태화의 요구대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25 이러한 사실은 <표 7>의 나루 ㅇㅇㅇㆍㅇㅇㅇㆍㅇ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1호증), 태화 ㅇㅇㅇ 2021. 4. 7.자 확인서(소갑 제2-3호증) 및 태화 ㅇㅇㅇㆍㅇㅇㅇㆍㅇ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4호증)를 통해서 인정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8035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표 7> 피심인들의 업무담당자 진술내용 등 발췌 (나) 합의의 실행 26 2016. 7. 1. ㅇㅇㅇ 총무부에서 시행된 현장입찰에서 나루는 태화와 합의한 대로 태화의 투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입찰 결과 최저가를 제시한 태화가 낙찰사로 선정되었으며, 이러한 입찰 결과에 따라 2016. 7. 8. ㅇㅇㅇ는 태화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최종 계약금액은 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었다. 27 다음 <표 8>의 2016. 6월 ㅇㅇㅇ 발주 입찰 결과(소갑 제1-2호증)를 통해 입찰 결과를 알 수 있으며<각주>18</각주>다음 <표 9>의 2016. 6월 ㅇㅇㅇ 발주 입찰 관련 계약서(소갑 제1-3호증)를 통해 ㅇㅇㅇ와 태화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 수 있다. 28 이러한 사실은 <표 10>의 나루 ㅇㅇㅇㆍㅇㅇㅇㆍㅇ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1호증) 및 태화 ㅇㅇㅇㆍㅇㅇㅇㆍㅇ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4호증)를 통해서 인정된다. <표 8> 2016. 6월 ㅇㅇㅇ 발주 입찰 결과(소갑 제1-2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8023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표 9> 2016. 6월 ㅇㅇㅇ 발주 입찰 관련 계약서(소갑 제1-3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8023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표 10> 피심인들의 업무담당자 진술내용 등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8023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2) 2016. 9. 14.자 기본합의 (가) 기본합의의 체결 과정 및 내용 29 2016. 7월 ㅇㅇㅇ 발주 입찰 건 관련 합의를 계기로 나루와 태화는 향후 발주될 고속스캐너 및 솔루션 구매 입찰들에서도 낙찰예정자,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 등을 정하는 합의를 지속하기 위해, 발주처별 낙찰예정자 등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하기로 하였다. 30 2016. 9월경 나루의 ㅇㅇㅇ과 태화의 ㅇㅇㅇ은 두세 차례 만남을 갖고 향후 진행될 고속스캐너 및 솔루션 구매 입찰과 관련한 '기본합의’를 추진하였다. 기본합의에 대한 최종 합의는 2016. 9. 14. 서울 성동구 소재 '닭한마리’ 식당과 '투썸플레이스’ 카페에서 이루어졌다. 31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첫째, 당시 예정되어 있던 3건의 입찰 중 기업은행(ㅇㅇㅇ시스템)과 ㅇㅇㅇ가 발주한 고속스캐너 및 솔루션 구매 입찰은 나루가 낙찰을 받고, ㅇㅇㅇ가 발주한 고속스캐너 및 솔루션 구매 입찰은 태화가 낙찰을 받을 것<각주>19</각주>, 둘째, 상기 3건의 입찰이 아닌 고속스캐너 및 솔루션 구매 입찰은 나루와 태화가 번갈아서 낙찰을 받을 것, 셋째, 나루가 고속스캐너와 솔루션을 함께 구매하는 입찰에서 낙찰을 받을 경우 태화가 특허등록을 한 솔루션을 사용하고, 나루는 솔루션 구매금액의 70%의 사용료를 태화에 지급할 것 등 총 3가지 사항이었다. 이들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하고 각자 서명하였는바, 합의 당시 ㅇㅇㅇ과 ㅇㅇㅇ이 작성하고 서명한 합의서는 다음 <표 11>과 같다. 32 이러한 사실은 <표 12>의 나루 ㅇㅇㅇㆍㅇㅇㅇㆍㅇ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1호증), 태화 ㅇㅇㅇ 2021. 4. 7.자 확인서(소갑 제2-3호증) 및 태화 ㅇㅇㅇㆍㅇㅇㅇㆍㅇ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4호증)를 통해서 인정된다. <표 11> 나루 제출 2016. 9. 14.자 기본합의서(소갑 제1-40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8023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표 12> 기본합의 관련 피심인들의 업무담당자 진술내용 등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8023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나) 기본합의의 실행 및 파기 33 나루와 태화는 기본합의를 체결한 이후 기본합의에 따라 정해진 낙찰예정자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입찰 전에 앞서 세부적인 합의를 하였다. 이러한 세부적인 합의는 주로 기본합의에 따라 정해진 낙찰예정자가 들러리 참여사에게 투찰할 금액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각주>20</각주>34 나루와 태화의 기본합의는 2019. 10월 ㅇㅇㅇ 발주 입찰 시까지 유지되었다. 2019. 9월경 나루가 기본합의를 어기고 ㅇㅇㅇ시스템 발주 입찰 건을 경쟁입찰하여 수주함에 따라 2019. 10월경 태화가 나루에게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는 등 나루와 태화 간에 갈등이 발생하였고, 2019. 10월 ㅇㅇㅇ 발주 입찰에서 합의하여 투찰한 것을 마지막으로 나루와 태화 간의 합의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바, 2016. 9. 14. 체결된 기본합의는 ㅇㅇㅇ 발주 입찰의 투찰일인 2019. 10. 28.에 종료되었다. 35 이러한 사실은 <표 13>의 나루 ㅇㅇㅇㆍㅇㅇㅇㆍㅇ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1호증), 태화 ㅇㅇㅇ 2021. 4. 7.자 확인서(소갑 제2-3호증) 및 태화 ㅇㅇㅇㆍㅇㅇㅇㆍㅇ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4호증)를 통해서 인정된다. <표 13> 기본합의 관련 피심인들의 업무담당자 진술내용 등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8024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3) 2016. 9월 ㅇㅇㅇ시스템 발주 입찰 관련 합의 (가) 합의의 과정 및 내용 36 2016. 9. 23. ㅇㅇㅇ시스템은 '기업은행 BPR 고속스캐너 교체 추진’ 입찰을 공고하였다. 나루의 ㅇㅇㅇ과 태화의 ㅇㅇㅇ은 2016. 9. 14.자 기본합의를 체결하면서 해당 입찰의 낙찰예정자를 나루로 정하였으며, 기본합의 체결 이후 나루의 ㅇㅇㅇ은 태화의 ㅇㅇㅇ에게 태화가 투찰할 금액을 전달하였다. 37 이러한 사실은 <표 14>의 나루 ㅇㅇㅇㆍㅇㅇㅇㆍㅇ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1호증) 및 태화 ㅇㅇㅇㆍㅇㅇㅇㆍㅇ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4호증)를 통해서 인정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80243"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표 14> 피심인들의 업무담당자 진술내용 등 발췌 (나) 합의의 실행 38 2016. 9. 30. 시행된 전자입찰에서 태화는 나루로부터 전달받은 금액대로 투찰하였다. 입찰 결과 태화보다 낮은 가격으로 투찰한 나루가 낙찰사로 선정되었고 입찰 결과에 따라 ㅇㅇㅇ시스템과 나루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최종 계약금액은 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었다. 39 다음 <표 15>의 2016. 9월 ㅇㅇㅇ시스템 발주 입찰 결과(소갑 제1-5호증)를 통해 입찰 결과를 알 수 있으며<각주>21</각주>, 다음 <표 16>의 2016. 9월 ㅇㅇㅇ시스템 발주 입찰 관련 계약서(소갑 제1-6호증)를 통해 ㅇㅇㅇ시스템과 나루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 수 있다. 40 이러한 사실은 <표 17>의 나루 ㅇㅇㅇㆍㅇㅇㅇㆍㅇ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1호증) 및 태화 ㅇㅇㅇㆍㅇㅇㅇㆍㅇ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4호증)를 통해서 인정된다. <표 15> 2016. 9월 ㅇㅇㅇ시스템 발주 입찰 결과(소갑 제1-5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80245"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표 16> 2016. 9월 ㅇㅇㅇ시스템 발주 입찰 관련 계약서(소갑 제1-6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80247"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표 17> 피심인들의 업무담당자 진술내용 등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80249"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4) 2017. 1월 ㅇㅇㅇ 발주 입찰 관련 합의 (가) 합의의 과정 및 내용 41 2017. 1. 13. ㅇㅇㅇ는 '문서 자동분류를 위한 고속스캐너 도입 및 장표 자동분류 시스템 구축’ 입찰을 공고하였다. 2016. 9. 14.자 기본합의에 따라 해당 입찰의 낙찰예정자는 나루이므로 나루의 ㅇㅇㅇ는 입찰 전 태화의 ㅇㅇㅇ에게 전화 통화를 통해<각주>22</각주>태화가 투찰할 금액을 전달하였다. 42 또한 해당 입찰에서는 기술평가를 위한 제안서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태화는 솔루션이 가미된 고속스캐너를 구매하는 입찰에서 낙찰을 받기 위해 참가하는 것이 처음인 나루가 합의한 대로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나루의 제안서 내용 중 솔루션 관련 부분을 작성해 주었다. 43 아울러 2016. 9. 14.자 기본합의에 따르면 해당 입찰의 경우 고속스캐너와 솔루션을 함께 구매하는 입찰에서 나루가 낙찰예정자인 경우이므로, 나루는 태화가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솔루션을 발주처에 공급하고 솔루션 공급금액의 70%를 태화에게 지급해야 했다. 이에 입찰일 전인 2017. 2. 3. 나루와 태화는 계약일로부터 나루가 태화로부터 솔루션을 공급받고, 나루는 고객사 공급금액의 70%를 태화에게 지급하도록 정하는 '솔루션 공급계약(소갑 제1-10호증)’을 체결하였다.<각주>23</각주>44 이러한 사실은 <표 18>의 나루 ㅇㅇㅇㆍㅇㅇㅇㆍㅇ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1호증), 태화 ㅇㅇㅇㆍㅇㅇㅇㆍㅇ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4호증)를 통해서 인정된다. 또한 <표 19>의 태화 제출 2017. 2. 3.자 솔루션 공급계약서(소갑 제1-10호증)에서 볼 수 있듯이, 나루가 최초로 솔루션이 가미된 고속스캐너를 구매하는 입찰에서 낙찰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던 2017. 2월 ㅇㅇㅇ 발주 입찰의 입찰일(2017. 2. 24.) 직전에 비로소 나루가 향후 태화로부터 솔루션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통헤서도 나루가 당해 입찰에서 낙찰을 받기로 태화와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표 18> 피심인들의 업무담당자 진술내용 등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80253"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표 19> 2017. 1월 ㅇㅇㅇ 발주 입찰 전 솔루션 공급계약서 (소갑 제1-10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80255"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2) 합의의 실행 45 2017. 2. 24. 시행된 입찰에서 태화는 나루로부터 전달받은 금액으로 투찰하였고, 나루는 태화가 작성에 도움을 준 제안서와 함께 태화의 투찰 금액보다 낮은 수준의 가격으로 투찰하였다. 입찰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나루는 ㅇㅇㅇ와의 협상 절차를 거쳐 ㅇㅇㅇ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최종 계약금액은 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었다.<각주>24</각주>46 다음 <표 20>의 2017. 1월 ㅇㅇㅇ 발주 입찰 결과(소갑 제1-8호증)를 통해 입찰 결과를 알 수 있으며, 다음 <표 21>의 2017. 1월 ㅇㅇㅇ 발주 입찰 관련 계약서(소갑 제1-9호증)를 통해 ㅇㅇㅇ와 나루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 수 있다. 47 이러한 사실은 <표 22>의 나루 ㅇㅇㅇㆍㅇㅇㅇㆍㅇ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1호증) 및 태화 ㅇㅇㅇㆍㅇㅇㅇㆍㅇ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4호증)를 통해서 인정된다. <표 20> 2017. 1월 ㅇㅇㅇ 발주 입찰 결과(소갑 제1-8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80257"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표 22> 2017. 1월 ㅇㅇㅇ 발주 입찰 관련 계약서(소갑 제1-9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80259"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표 24> 피심인들의 업무담당자 진술내용 등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80261"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48 아울러 2017. 3. 29. <표 23>와 같이 나루는 태화와 물품 및 개발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계약은 2016. 9. 14.자 기본합의와 2017. 2. 3. 나루와 태화가 체결한 '솔루션 공급계약’에 따라 태화는 나루에게 솔루션을 제공하고 나루는 ㅇㅇㅇ와의 계약금액 중 솔루션 구매금액에 해당되는 부분의 70%인 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태화에게 지급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였다. <표 23> 2017. 1월 ㅇㅇㅇ 발주 입찰 후 솔루션 공급계약서 (소갑 제1-11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80263"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5) 2017. 7월 ㅇㅇㅇ 발주 입찰 관련 합의 (가) 합의의 과정 및 내용 49 2017. 7. 24. ㅇㅇㅇ는 '2017년도 전산기기(대형 스캐너) 도입 계약을 위한 지명경쟁입찰’을 공고하였다. 당해 입찰은 2016. 9. 14.자 기본합의 체결 당시 예정되어 있던 입찰이 아니어서 낙찰예정자를 새로이 정해야 했고, 이에 나루의 ㅇㅇㅇ는 태화의 사무실을 방문하여<각주>25</각주>태화의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과 협의를 거친 후에, 당해 입찰에서는 나루가 낙찰을 받기로 합의를 하였다. 이후 나루의 ㅇㅇㅇ는 태화의 ㅇㅇㅇ 또는 ㅇㅇㅇ에게 태화가 투찰할 금액을 전달하였다. 50 이러한 사실은 <표 24>의 나루 ㅇㅇㅇㆍㅇㅇㅇㆍㅇㅇㅇ 진술조서 (소갑 제2-1호증) 및 태화 ㅇㅇㅇㆍㅇㅇㅇㆍㅇ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4호증)를 통해서 인정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80265"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표 24> 피심인들의 업무담당자 진술내용 등 발췌 (나) 합의의 실행 51 2017. 8. 1. ㅇㅇㅇ 통합 IT센터에서 시행된 현장입찰에서 나루는 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투찰하였고, 태화는 나루에게 전달받은 투찰 금액인 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투찰하였다. 입찰 결과 낙찰자로 선정된 나루는 ㅇㅇㅇ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최종 계약금액은 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었다. 다음 <표 25>의 2017. 7월 ㅇㅇㅇ 발주 입찰 관련 계약서(소갑 제1-16호증)를 통해 ㅇㅇㅇ와 나루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 수 있다. 52 이러한 사실은 <표 26>의 나루 ㅇㅇㅇㆍㅇㅇㅇㆍㅇ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1호증) 및 태화 ㅇㅇㅇㆍㅇㅇㅇㆍㅇ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4호증)를 통해서 인정된다. <표 25> 2017. 7월 ㅇㅇㅇ 발주 입찰 관련 계약서(소갑 제1-16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80267"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표 26> 피심인들의 업무담당자 진술내용 등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80269"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6) 2017. 10월 ㅇㅇㅇ 발주 입찰 관련 합의 (가) 합의의 과정 및 내용 53 2017. 10. 13. ㅇㅇㅇ는 '수신해지서류 추출 자동화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안요청’ 공고를 하였다. 나루와 태화의 2016. 9. 14.자 기본합의에 따르면 해당 입찰 건의 낙찰예정자는 태화였다. 이에 태화의 ㅇㅇㅇ는 나루의 ㅇㅇㅇ과 전화통화를 통해 나루가 투찰할 금액을 전달하였으며 나루는 전달받은 금액을 그대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26</각주>54 이러한 사실은 <표 27>의 나루 ㅇㅇㅇㆍㅇㅇㅇㆍㅇ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1호증) 및 태화 ㅇㅇㅇㆍㅇㅇㅇㆍㅇ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4호증)를 통해서 인정된다. <표 27> 피심인들의 업무담당자 진술내용 등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80271"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나) 합의의 실행 55 2017. 10. 25. 시행된 입찰에서 나루는 태화로부터 전달받은 금액대로 투찰하였다. 한편 당해 입찰의 참여를 위해서는 관련 사업분야 납품실적이 요구되었고, 입찰 참여업체의 투찰가격을 포함한 제안 발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낙찰사가 결정되었다(소갑 제1-18호증 참조). 이러한 입찰 참여 및 낙찰자 결정 방식으로 인해 ㅇㅇㅇ에 고속스캐너를 납품했던 실적이 없던 태화는 나루가 더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여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여도 제안평가 결과 태화가 낙찰자로 선정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센트럴에게 낙찰을 받으면 물품은 자신이 공급하되 입찰에는 센트럴이 자신 대신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센트럴은 유통차익을 얻을 것을 기대하며 그 요청을 수락하였고, 태화가 전달해 준 금액대로 입찰에 참여하였다.<각주>27</각주><각주>나루는 태화가 센트럴의 명의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하였다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소갑 제2-1호증 참조).</각주> 56 입찰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센트럴은 ㅇㅇㅇ와의 협상 절차를 거쳐 2017. 12. 1. ㅇㅇㅇ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최종 계약금액은 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었다. 한편 같은 날인 2017. 12. 1. 태화와 센트럴은 당초 약속한 대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센트럴이 ㅇㅇㅇ에게 공급하기로 한 물품을 태화가 공급하기로 하였다. 57 다음 <표 28>의 2017. 10월 ㅇㅇㅇ 발주 입찰 결과(소갑 제1-19호증)를 통해 입찰 결과를 알 수 있으며, 다음 <표 29>의 2017. 10월 ㅇㅇㅇ 발주 입찰 관련 계약서(소갑 제1-20호증, 소갑 제1-21호증)를 통해 ㅇㅇㅇ는 센트럴과, 센트럴은 태화와 각각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 수 있다. 58 이러한 사실은 <표 30>의 나루 ㅇㅇㅇㆍㅇㅇㅇㆍㅇ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1호증) 및 태화 ㅇㅇㅇㆍㅇㅇㅇㆍㅇ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4호증)를 통해서 인정된다. <표 28> 2017. 10월 ㅇㅇㅇ 발주 입찰 결과(소갑 제1-19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80275"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표 29> 2017. 10월 ㅇㅇㅇ 발주 건 계약서 (소갑 제1-20호증, 소갑 제1-21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80277"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80279"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표 30> 피심인들의 업무담당자 진술내용 등 발췌 (7) 2018. 6월 ㅇㅇㅇ 발주 입찰 관련 합의 (가) 합의의 과정 및 내용 59 2018. 6. 14. ㅇㅇㅇ는 '고속 컬러 스캐너 도입을 위한 입찰’을 공고하였다. 당해 입찰은 2016. 9. 14.자 기본합의 체결 당시 예정되어 있던 입찰이 아니어서 낙찰예정자를 번갈아서 정해야 했기에 나루의 ㅇㅇㅇ, ㅇㅇㅇ과 태화의 ㅇㅇㅇ은 입찰 이전 커피숍에서 만남을 갖고<각주>정확한 만남의 일시 및 장소에 대해서는 피심인들의 담당자들 모두 기억하지 못한다.</각주> 낙찰예정자를 태화로 정하였으며,<각주>낙찰예정자를 번갈아서 정해야 했던 직전의 입찰(2017. 8월 ㅇㅇㅇ 발주 입찰, 합의 ④)에서 나루가 낙찰예정자로 합의되었다는 점과 2017. 10월 ㅇㅇㅇ 발주 입찰 건에서 센트럴이 낙찰 되었지만, 센트럴과 태화가 추가로 계약을 체결하여 태화의 물품을 공급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태화가 낙찰자로 정해졌다(소갑 제2-4호증 참조).</각주> 태화의 ㅇㅇㅇ은 나루의 ㅇㅇㅇ, ㅇㅇㅇ에게 나루가 투찰할 금액을 전달하였다. 60 이러한 사실은 <표 31>의 나루 ㅇㅇㅇㆍㅇㅇㅇㆍㅇ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1호증) 및 태화 ㅇㅇㅇㆍㅇㅇㅇㆍㅇ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4호증)를 통해서 인정된다. <표 31> 피심인들의 업무담당자 진술내용 등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80281"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2) 합의의 실행 61 2018. 6. 29. 시행된 현장입찰에서 나루는 태화로부터 전달받은 금액대로 투찰하였다. 입찰 결과 나루보다 낮은 금액으로 투찰한 태화가 낙찰사로 선정되었고, 입찰 결과에 따라 ㅇㅇㅇ와 태화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최종 계약금액은 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었다. 62 다음 <표 32>의 2018. 6월 ㅇㅇㅇ 발주 입찰 결과(소갑 제1-24호증)를 통해 입찰 결과를 알 수 있으며<각주>2018. 6월 ㅇㅇㅇ 발주 입찰 결과(소갑 제1-24호증)에 따르면 3차 입찰에서 낙찰자가 결정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심인들 담당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1차 입찰과 2차 입찰에서도 합의한 가격대로 투찰하였지만 태화와 나루의 투찰가격이 모두 발주처의 예정가격보다 높아서 유찰되었던 바, 이어진 입찰에서는 각자가 투찰가격을 합의된 수준에서 소폭 조정하여 다시 입찰하였다고 한다 (소갑 제2-4호증 참조).</각주> , 다음 <표 33>의 2018. 6월 ㅇㅇㅇ 발주 입찰 관련 계약서(소갑 제1-25호증)를 통해 ㅇㅇㅇ와 태화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 수 있다. 63 이러한 사실은 <표 34>의 나루 ㅇㅇㅇㆍㅇㅇㅇㆍㅇ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1호증) 및 태화 ㅇㅇㅇㆍㅇㅇㅇㆍㅇ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4호증)를 통해서 인정된다. <표 32> 2018. 6월 ㅇㅇㅇ 발주 입찰 결과(소갑 제1-24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80283"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표 33> 2018. 6월 ㅇㅇㅇ 발주 입찰 관련 계약서(소갑 제1-25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80285"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표 34> 피심인들의 업무담당자 진술내용 등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80287"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8) 2019. 3월 ㅇㅇㅇ시스템 발주 입찰 관련 합의 (가) 합의의 과정 및 내용 64 2019. 3. 8. ㅇㅇㅇ시스템은 '기업은행 Windows 10 업그레이드 대응을 위한 고속스캐너 교체’ 입찰을 공고하였다. 당해 입찰은 2016. 9. 14.자 기본합의 체결 당시 예정되어 있던 입찰이 아니어서 낙찰예정자를 번갈아서 정해야 했기에 나루의 ㅇㅇㅇ과 태화의 ㅇㅇㅇ, ㅇㅇㅇ은 입찰 이전인 2019. 3. 5. 11:00경 커피숍에서 만남을 갖고 낙찰예정자를 나루로 정하였으며,<각주>직전의 입찰(2018. 6월 ㅇㅇㅇ 발주 입찰)을 태화가 수주하였기 때문에 해당 입찰에서는 나루가 낙찰자로 정해졌다(소갑 제2-4호증 참조).</각주> 나루의 ㅇㅇㅇ은 태화의 ㅇㅇㅇ, ㅇㅇㅇ에게 태화가 투찰할 금액을 전달하였고 태화는 그대로 수락하기로 하였다. 65 이러한 사실은 <표 35>의 나루 ㅇㅇㅇㆍㅇㅇㅇㆍㅇ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1호증) 및 태화 ㅇㅇㅇㆍㅇㅇㅇㆍㅇ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4호증)를 통해서 인정되며, 나루의 ㅇㅇㅇ과 태화의 ㅇㅇㅇ이 2019. 3. 5.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은 태화의 ㅇㅇㅇ이 진술조사 중 제출한 핸드폰 화면 인쇄자료인 <표 36>의 내용을 통해서도 인정된다. <표 35> 피심인들의 업무담당자 진술내용 등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80289"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표 36> 피심인들의 업무담당자 제출자료(소갑 제2-1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80291"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나) 합의의 실행 66 2019. 3. 15. 시행된 전자입찰에서 태화는 나루로부터 전달받은 금액대로 투찰하였다. 입찰 결과 태화보다 낮은 금액으로 투찰한 나루가 낙찰사로 선정되었고, 입찰 결과에 따라 ㅇㅇㅇ시스템과 나루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최종 계약금액은 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이었다. 67 다음 <표 37>의 2019. 3월 ㅇㅇㅇ시스템 발주 입찰 결과(소갑 제1-27호증)를 통해 입찰 결과를 알 수 있으며, 다음 <표 38>의 2019. 3월 ㅇㅇㅇ시스템 발주 입찰 관련 계약서(소갑 제1-28호증)를 통해 ㅇㅇㅇ시스템과 나루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 수 있다. 68 이러한 사실은 <표 39>의 나루 ㅇㅇㅇㆍㅇㅇㅇㆍㅇ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1호증) 및 태화 ㅇㅇㅇㆍㅇㅇㅇㆍㅇ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4호증)를 통해서도 인정된다. <표 37> 2019. 3월 ㅇㅇㅇ시스템 발주 입찰 결과(소갑 제1-27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80293"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표 38> 2019. 3월 ㅇㅇㅇ시스템 발주 입찰 관련 계약서(소갑 제1-28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80297"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표 39> 실행 관련 피심인들의 업무담당자 진술내용 등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80299"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9) 2019. 5월 ㅇㅇㅇ 발주 입찰 관련 합의 (가) 합의의 과정 및 내용 69 2019. 5. 23. ㅇㅇㅇ는 '초고속(재분류)스캐너 교체 및 문서자동분류시스템 개선 IT자원 구매 제안요청’ 공고를 하였다. 당해 입찰은 2016. 9. 14.자 기본합의 체결 당시 예정되어 있던 입찰이 아니어서 낙찰예정자를 번갈아서 정해야 했기에 나루의 ㅇㅇㅇ과 태화의 ㅇㅇㅇ 또는 ㅇㅇㅇ는 입찰일 이전에 만나서 낙찰예정자를 태화로 합의하였고, 이후 태화의 ㅇㅇㅇ 또는 ㅇㅇㅇ는 나루의 ㅇㅇㅇ에게 나루가 투찰할 금액을 전달하였으며, 나루는 태화로부터 전달받은 금액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 70 이러한 사실은 <표 40>의 나루 ㅇㅇㅇㆍㅇㅇㅇㆍㅇ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1호증) 및 태화 ㅇㅇㅇㆍㅇㅇㅇㆍㅇ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4호증)를 통해서 인정된다. <표 40> 피심인들의 업무담당자 진술내용 등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80301"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나) 합의의 실행 71 제안서 제출 마감일이 2019. 6. 3.이었던 당해 입찰에서 나루는 태화로부터 전달받은 금액인 405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투찰하였고 태화는 나루에게 전달한 가격보다 낮은 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투찰하였다.<각주>2019. 6월 ㅇㅇㅇ 발주 입찰 관련 업체별 견적서(소갑 제1-30호증)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각주> 입찰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태화는 ㅇㅇㅇ와 협상 절차를 거쳐 2019. 8. 7.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액은 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었다. 72 다음 <표 41>의 2019. 5월 ㅇㅇㅇ 발주 입찰 관련 계약서(소갑 제1-32호증)를 통해 ㅇㅇㅇ와 태화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 수 있다. 73 이러한 사실은 <표 42>의 나루 ㅇㅇㅇㆍㅇㅇㅇㆍㅇ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1호증) 및 태화 ㅇㅇㅇㆍㅇㅇㅇㆍㅇ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4호증)를 통해서 인정된다. <표 41> 2019. 5월 ㅇㅇㅇ 발주 입찰 관련 계약서(소갑 제1-36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80303"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표 42> 피심인들의 업무담당자 진술내용 등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80305"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10) 2019. 10월 ㅇㅇㅇ 발주 입찰 건 관련 합의 (가) 합의의 과정 및 내용 74 2019. 10. 23. ㅇㅇㅇ는 '전자문서센터 초고속 스캐너 도입의 건’ 입찰을 공고하였다. 당해 입찰은 2016. 9. 14.자 기본합의 체결 당시 예정되어 있던 입찰이 아니어서 낙찰예정자를 번갈아서 정해야 했기에 나루의 ㅇㅇㅇ와 태화의 ㅇㅇㅇ은 2019. 10. 28. 입찰(15:00) 이전인 11:30경 전화 통화를 통해 나루가 낙찰을 받는 것으로 합의하였고,<각주>이들은 당해 입찰을 나루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태화가 협조하고 다음에 발주되는 고속스캐너 및 솔루션 구매 입찰에서 태화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나루가 협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입찰에서는 나루가 낙찰을 받기로 합의하였다(소갑 제2-4호증 참조).</각주> 나루의 ㅇㅇㅇ는 태화의 ㅇㅇㅇ에게 태화가 투찰할 금액을 전달하였다. 75 이러한 사실은 <표 43>의 나루 ㅇㅇㅇㆍㅇㅇㅇㆍㅇ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1호증) 및 태화 ㅇㅇㅇㆍㅇㅇㅇㆍㅇ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4호증)를 통해서 인정되며, 태화의 ㅇㅇㅇ이 진술조사 중 제출한 핸드폰 화면 인쇄자료인 <표 44>의 내용을 통해서 나루의 ㅇㅇㅇ과 태화의 ㅇㅇㅇ이 입찰일인 2019. 10. 28. 11:30경 전화 통화를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표 43> 피심인들의 업무담당자 진술내용 등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80307"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표 44> 피심인들의 업무담당자 제출자료(소갑 제2-1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80309"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나) 합의의 실행 76 2019. 10. 28. 시행된 전자입찰에서 태화는 나루로부터 전달받은 금액으로 투찰 하였고, 나루는 그보다 낮은 금액을 투찰하였다. 입찰 결과 낙찰자로 선정된 나루는 2019. 10. 30. ㅇㅇㅇ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액은 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이었다. 77 다음 <표 45>의 2019. 10월 ㅇㅇㅇ 발주 입찰 결과(소갑 제1-38호증)를 통해 입찰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다음 <표 46>의 2019. 10월 ㅇㅇㅇ 발주 입찰 관련 계약서(소갑 제1-39호증)를 통해서 ㅇㅇㅇ와 나루가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 수 있다. 78 이러한 사실은 <표 47>의 나루 ㅇㅇㅇㆍㅇㅇㅇㆍㅇ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1호증) 및 태화 ㅇㅇㅇㆍㅇㅇㅇㆍㅇ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4호증)를 통해서 인정된다. <표 45> 2019. 10월 ㅇㅇㅇ 발주 입찰 결과(소갑 제1-38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80311"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표 46> 2019. 10월 ㅇㅇㅇ 발주 입찰 관련 계약서(소갑 제1-39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80313"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표 47> 피심인들의 업무담당자 진술내용 등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80315"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나) ② 공동행위 (1) 합의의 과정 및 내용 79 2019. 6. 10. ㅇㅇㅇ는 '수신해지서류 자동분류 업무용 고속스캐너 도입을 위한 입찰’을 공고하였다. 그런데 해당 입찰에서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는 사실상 태화가 유일하였기 때문에 자칫 입찰이 유찰될 가능성이 있었다.<각주>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ㅇㅇㅇ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기종은 나루가 공급할 수 있는 기종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루는 입찰 진행조차 파악하지 못하였으며, 입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소갑 제2-1호증, 소갑 제2-4호증 참조).</각주> 이에 태화는 유찰 방지를 위해 형식적 입찰 참여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바, 태화의 ㅇㅇㅇ는 당해 입찰일 전에 센트럴의 ㅇㅇㅇ에게 연락하여 센트럴에게 투찰 금액을 전달하고 센트럴이 해당 금액으로 투찰하여 태화가 낙찰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센트럴은 이를 수락하였다.<각주>정확한 합의 날짜는 피심인들 담당자들 모두 기억하지 못한다.</각주> 80 이러한 사실은 <표 48>의 태화 ㅇㅇㅇㆍㅇㅇㅇㆍㅇ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4호증) 및 센트럴 ㅇㅇㅇ 문답서(소갑 제2-5호증)를 통해서 인정된다. 또한 후술할 <표 49>의 2019. 6월 ㅇㅇㅇ 발주 입찰 결과(소갑 제1-35호증)에서 볼 수 있듯이, 센트럴이 당시 고속스캐너를 공급할 수 없었음에도 입찰에 참여하였다는 사실과 당해 입찰에서 발주처가 정한 내정가격 초과로 입찰이 여러 차례 유찰되었음에도 센트럴은 최초로 투찰하였던 금액에서 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투찰하였다는 사실은 센트럴이 낙찰 의지가 없이 형식적으로만 입찰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표 48> 피심인들의 업무담당자 진술내용 등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80319"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2) 합의의 실행 81 2019. 7. 1. 시행된 현장입찰에서 태화와 센트럴은 모두 ㅇㅇㅇ의 내정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투찰하여 해당 입찰은 유찰되었고, 2019. 7. 10. 다시 실시된 입찰에서 센트럴은 태화로부터 전달받은 금액으로 투찰하였고 태화는 센트럴에게 전달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투찰하였다. 입찰 결과 낙찰자로 선정된 태화는 ㅇㅇㅇ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액은 550원(부가가치세 포함)이었다. 82 다음 <표 49>의 2019. 6월 ㅇㅇㅇ 발주 입찰 결과(소갑 제1-35호증)를 통해 동 입찰의 결과를 알 수 있으며, 다음 <표 50>의 2019. 6월 ㅇㅇㅇ 발주 입찰 관련 계약서(소갑 제1-36호증)를 통해 ㅇㅇㅇ와 태화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 수 있다. 83 이러한 사실은 <표 51>의태화 ㅇㅇㅇㆍㅇㅇㅇㆍㅇㅇㅇ 진술조서(소갑 제2-4호증)를 통해서 인정된다. <표 49> 2019. 6월 ㅇㅇㅇ 발주 입찰 결과(소갑 제1-35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80321"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표 50> 2019. 6월 ㅇㅇㅇ 발주 입찰 관련 계약서(소갑 제1-36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80323"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표 51> 피심인들의 업무담당자 진술내용 등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80325"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5) 근거 84 이러한 사실은 6개 금융회사 발주 금융기관용 고속스캐너 및 문서 자동분류 솔루션 구매입찰 관련 제1호증 입찰 관련 각종 증거자료(소갑 제1-1호증부터 제1-43호증), 제2호증 피심인들의 진술조서ㆍ확인서(소갑 제2-1호증부터 제2-5호증) 및 제3호증 참고자료(소갑 제3-1호증부터 제3-3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 략) ②~⑤ (생략) 법 시행령<각주>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로 개정되기 전에 것을 말하며,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각주> 제33조(경매ㆍ입찰 담합의 유형)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2.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3.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 2) 법리 85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여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86 한편,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3756 판결</각주> 가)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 87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입찰에서 사업자 사이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88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에도 포함되며, 반드시 사업자들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 모여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합의를 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합의가 성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합의의 시기와 종기 89 부당한 공동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부당한 공동행위의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한 날이 되며, 다만 합의한 날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실행개시일이 된다.<각주>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Ⅳ.1.다.(1)(다)</각주> 90 그리고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료일이란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각주>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 참조</각주> 91 대법원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료일 판단과 관련하여, “합의에 참가한 일부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합의에서 탈퇴하였음을 알리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 의사표시를 하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야 하며,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 전부에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각 사업자가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 사이에 반복적인 가격 경쟁 등을 통하여 담합이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행위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등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각주>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2774 판결 참조</각주> 92 또한, 입찰담합의 종료일과 관련하여서는 대법원은 최근 판례<각주>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7396 판결 참조</각주> 에서 “공동행위가 종료된 날은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을 의미하고, 이러한 법리는 입찰담합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입찰담합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되었는지는 해당 합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그에 따라 예정된 실행행위의 구체적 범위 및 태양, 합의 등에 따른 경쟁제한효과의 확정적 발생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별로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 다) 하나의 공동행위 93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각주>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15169 판결</각주> 라) 경쟁제한성 94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95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 선택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두19298 판결 및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24498 판결</각주> 96 한편, 법 제19조 제1항 제8호는 입찰 자체의 경쟁뿐 아니라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경쟁도 함께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사업자들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하였다면, 경쟁이 기능할 가능성을 사전에 전면적으로 없앤 것이 되어 입찰과정에서의 경쟁의 주요한 부분이 제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5두50061 판결</각주> 다.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의 존재 여부 97 위 2. 가.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 나루와 태화가 ㅇㅇㅇ 등 6개사가 발주한 9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하여 결정하였으며(① 공동행위), 피심인 센트럴과 태화가 2019. 6월 ㅇㅇㅇ 발주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하여 결정하였다(② 공동행위). 98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되며, 2016. 9. 14. 나루와 태화간에 체결된 기본합의서 등을 통해서도 인정되는 바, 피심인들이 이와 같이 기본합의를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전에 모임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 및 들러리사를 결정하고, 투찰가격 등을 공유한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2) 합의의 시기와 종기 가) ① 공동행위 (1) 시기 99 피심인 나루와 태화는 2016. 6월 ㅇㅇㅇ가 발주한 입찰을 시작으로 총 9건의 입찰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고, 나루와 태화가 최초로 합의에 참여한 2016년 6월 ㅇㅇㅇ 발주 입찰과 관련하여 나루와 태화의 담당자들이 최초로 합의를 한 날은 특정하기 어려우나 그 실행개시일은 당해 입찰의 투찰일인 2016. 7. 1.이므로 나루와 태화가 참여한 ①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2016. 7. 1.을 합의의 시기로 본다. (2) 종기 100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 등을 정하는 나루와 태화 간 합의는 2019. 10월 ㅇㅇㅇ가 발주한 입찰의 투찰일인 2019. 10. 28.까지 유지되었고, 그 후에 나루와 태화 간 합의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바, 나루와 태화가 참여한 ①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2019. 10. 28.을 합의의 종기로 본다. 나) ② 공동행위 (1) 시기 101 피심인 센트럴과 태화는 2019. 6월 ㅇㅇㅇ가 발주한 입찰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고, 센트럴과 태화가 합의를 한 날은 특정하기 어려우나 그 실행개시일은 당해 입찰의 투찰일인 2019. 7. 1.이므로 태화와 센트럴이 참여한 ②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2019. 7. 1.을 합의의 시기로 본다. (2) 종기 102 피심인 센트럴과 태화는 2019. 7. 1. 최초의 입찰이 유찰되고 재입찰을 실시한 2019. 7. 10.에 합의대로 투찰하였으므로, 태화와 센트럴이 참여한 ②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2019. 7. 10.을 합의의 종기로 본다. 103 공동행위별 시기, 종기는 <표 52>, <표 53>과 같다. <표 52> ① 공동행위의 피심인별 시기 및 종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80327" 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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