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홈쇼핑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및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유통2534 사건명 : (주)우리홈쇼핑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및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우리홈쇼핑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21길 10(롯데양평빌딩) 대표이사 강**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황인영, 이병주, 하지인, 김우연 심의종결일 : 2015. 3. 2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로서 직전 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인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한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407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감사보고서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TV 홈쇼핑의 유통구조 및 특징 2 홈쇼핑이란 케이블 TV, 카탈로그, 인터넷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소비자들에게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신수단으로 구매주문을 받아 소비자가 원하는 장소로 상품을 전달하는 소매업태를 말한다. 다만, 일반적으로 홈쇼핑이라 하면 방송이라는 매체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TV홈쇼핑을 의미하는바, 그 유통구조는 다음 그림과 같다(이하에서는 'TV 홈쇼핑’을 '홈쇼핑’이라 한다). <그림 1> 홈쇼핑의 유통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409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3 홈쇼핑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상품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각주>1</각주>(PP: Program Provider), 방송을 관리ㆍ운영하며 소비자에게 전송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각주>2</각주>(SO: System Operator) 및 전송망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케이블TV전송망사업자<각주>3</각주>(NO: Network Operator)가 모두 필요하다. 4 홈쇼핑 사업자가 제작한 프로그램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소비자에게 전송한다. 소비자는 홈쇼핑 사업자에게 상품을 주문하고, 홈쇼핑 사업자는 주문받은 상품을 직접 또는 납품업체에 의뢰하여 소비자에게 배송한다. 홈쇼핑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지급받은 상품대금 중 일부를 판매수수료로 공제한 후 납품업자에게 지불하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게는 방송전송 대가로 송출수수료를 지불한다. 2) 홈쇼핑 시장현황 5 홈쇼핑 시장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사업승인(방송법 제9조 제5항)을 받은 사업자만 진입이 가능하여, 현재 씨제이오쇼핑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지에스홈쇼핑(이상 2개사 1995년 승인),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각주>4</각주>, 엔에스쇼핑(이상 3개사 2001년 승인), 홈앤쇼핑(2011년 승인) 등 6개 사업자만이 참여하고 있는 과점적 시장구조이다. 6 홈쇼핑 방송은 상품판매와 광고기능까지 겸하고 있어 납품업자들의 수요가 높으며, 2013년 기준 홈쇼핑 판매방송을 이용한 납품업자는 4,239개로 이중 2,803개(66.1%)가 중소기업, 1436개(33.9%)가 대기업이다.<각주>5</각주>일반적으로 납품계약은 홈쇼핑사가 주도하며, 한정된 방송시간으로 신규 입점ㆍ방송을 원하는 중소기업 중 홈쇼핑에 방송되는 비율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각주>6</각주>7 2013년 기준 홈쇼핑 시장 규모는 취급고(상품거래금액) 기준으로 총 13조 9,351억 원에 달하며, 지에스홈쇼핑 23.2%, 씨제이오쇼핑 22%, 현대홈쇼핑 19.6%, 우리홈쇼핑 19% 등 상위 4개 사업자의 점유율이 83.8%이고<각주>7</각주>, 2014년 기준 홈쇼핑 전체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34.0% 수준으로 백화점 7개사<각주>8</각주>평균 판매수수료율 28.3%보다 높은 편이다.<각주>9</각주>또한 2013년 기준 6개 홈쇼핑사 전체의 평균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14.9%로 제조업 5.3%, 도소매 2.7%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각주>10</각주>. 구체적인 현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취급고(상품거래금액) 기준 시장점유율 현황 (단위: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409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TV홈쇼핑협회 3) 홈쇼핑의 거래 및 판매과정 8 홈쇼핑 상품은 기획ㆍ개발ㆍ조달(Merchandising), 편성(Programming), 제작(Production), 송출(Broadcasting) 등의 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판매된다. 홈쇼핑 사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는 대개 「납품업자 상품제안→ 상품평가→ 납품업자 상담→ 품질평가→ 기본계약체결→ 본계약체결→ 방송진행」으로 진행된다. 9 홈쇼핑 사업자는 예상매출액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방송을 편성하고 경쟁업체의 방송편성 여부, 유행, 여론 등에 따라 편성을 조정하거나 취소하기도 한다.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는 상품의 경우 방송편성을 보장하기도 하나,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서는 최초 판매실적에 따라 추가 방송편성 여부를 결정한다. 10 한편, 피심인과 납품업자간 거래방식은 대부분 위ㆍ수탁거래이다. 즉, 피심인은 납품업자가 납품한 상품을 자기 명의로 판매하고 상품판매 후 상품판매대금에서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2015년 2월 현재 6개 홈쇼핑사 중 지에스홈쇼핑, 씨제이오쇼핑, 우리홈쇼핑, 홈앤쇼핑은 위ㆍ수탁거래를, 현대홈쇼핑와 엔에스쇼핑은 반품조건부 납품거래인 특약매입거래를 하고 있다. 11 홈쇼핑사는 판매방송컨셉ㆍ프로모션 계획 등 상품판매 전략을 수립하고 자기 책임 하에 판매활동을 수행하는 등 홈쇼핑사의 명의로 상품을 판매한다. 즉, 홈쇼핑사와 납품업자간의 거래에 있어 상품판매 주체는 피심인이며, 납품업자는 피심인의 판매활동에 있어 상품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4) 판매수수료 수취 방식 12 홈쇼핑사가 납품업자로부터 납품받은 상품에 대해 판매방송을 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는 방식은 정률수수료(정률제), 정액수수료(정액제), 혼합수수료(혼합제)가 있다. 13 홈쇼핑사들은 방송시간대별로 동종 또는 동일 유사한 상품에 대한 과거 판매실적, 판매수수료 수익, 매출 순이익, 해당 년도 성장목표 등을 고려하여 자신의 기준에 의거 판매목표금액 및 이익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판매수수료를 정한다. 14 첫째, 정률제 방식은 홈쇼핑사가 방송을 통해 상품을 판매 후 총 판매금액의 일정률을 판매수수료로 수취하며, 판매금액의 규모에 따라 홈쇼핑사의 판매수익이 달라지는 구조로써 판매부진에 대한 위험을 홈쇼핑사와 납품업자가 같이 부담한다. 15 둘째, 정액제 방식은 홈쇼핑사가 납품업자에게 특정 방송시간을 상품판매 금액과 관계없이 일정금액에 판매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홈쇼핑사가 상품 기획, 구성, 판매방송 기획ㆍ제작ㆍ진행 등 상품판매방송의 전 과정에 걸쳐 책임 있는 역할을 하고도 판매부진으로 인한 위험을 지지 않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반면 납품업자는 위험을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므로 불리한 경우가 많다.<각주>11</각주>16 상품이 많이 팔릴 경우 정액제는 납품업자에게 높은 수익을 보장할 수 있으나, 상품성이 미확인된 신상품, 판매부진 상품, 재고 상품 등 예상판매 실적이 저조한 상품에 대해 정액제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납품업자에게 정률제에 비해 높은 수익을 줄 가능성은 낮다. 17 셋째, 혼합제 방식은 홈쇼핑사가 방송시간을 판매하고 일정액을 정액으로 받으면서, 이에 더하여 판매금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는 형태로서 정액수수료와 정률수수료의 비중은 각 홈쇼핑사마다 다르나 대개 80:20 정도로 추정된다. 18 혼합제 방식의 경우 정액제를 위주로 하고 있어<각주>12</각주>판매부진으로 인한 홈쇼핑사의 위험부담은 감소하는 반면 납품업자가 그 위험부담을 지게 되는 구조로서 납품업자에게 불리한 방식이라 할 것이다. 다만, 상품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많이 팔릴 경우 혼합제가 납품업자에게 유리할 수는 있으나 홈쇼핑사들이 주로 상품성이 확인되지 않은 신상품, 판매부진 상품, 재고 상품 등 예상판매 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보이는 상품들에 대해서 혼합제를 실시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납품업자에게 정률제 보다 더 많은 수익을 줄 가능성은 미미하다. 19 100% 정액제 방식의 거래는 최근 거의 사라지는 추세이나 '특약방송’이라는 명목으로 정액비율을 높인 혼합제 방식의 거래가 각 홈쇼핑사별로 10% 내외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각주>13</각주>2. 위법성 판단가. 계약서면 미교부 및 사전 구두 발주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계약서면 미교부 및 지연교부 행위 20 피심인은 2012. 1. 2. ~ 2014. 9. 11. 기간 중 <표 4>와 같이 (주)*****직 등 232개 납품업자와 상품판매방송 계약을 체결하면서, 34회에 걸쳐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납품업자의 서명이 누락된 계약서면을 교부(794회)하거나, 판매방송 당일 서면을 교부(1회)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였으며,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14</각주>)를 통하여 확인된다. <표 4> 서면 미교부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409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나) 사전 구두발주 행위 21 피심인은 2012. 4월 ~ 2014. 8월 기간 중 <표 5>와 같이 (주)****코리아 등 18개 납품업자에 대하여 2012년 가을ㆍ겨울 상품 등 시즌<각주>15</각주>별로 판매할 상품의 물량을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서면이 아닌 구두로 첫 판매방송 계약 체결 수개월 전에 미리 제조(수입) 또는 주문하도록 하였다. 22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였으며, 그 세부 내역은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소갑 제5호증) 및 피심인의 내부 자료인 '잡화팀 FW브랜드별 물량계획’(소갑 제6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표 5> 사전 구두발주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409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 규정 및 적용요건 가) 법 규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등에게 거래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을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대규모유통업자는 제1항의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줄 때까지 납품할 상품을 제조ㆍ주문하게 하거나 납품할 상품을 위한 설비ㆍ장치를 준비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규모 유통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시행령 제2조(서면 기재사항) 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서 "거래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 2. 납품방법, 납품장소 및 일시 3. 상품대금의 지급수단 및 지급시기 4. 상품의 반품조건 5. 매장임차료(매장임차인만 해당한다),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판매대금에서 공제하는 판매수익 또는 수수료(특약매입거래 또는 위ㆍ수탁거래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납품업자가 판매수익 또는 수수료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 6. ~ 8.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유통업자 중 텔레비전홈쇼핑업자(「방송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른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방송 횟수 및 일시 3. 방송출연자의 인건비와 그 분담 여부 및 조건 4. 소비자가 주문한 상품의 배송조건 5. 소비자가 구매를 취소하거나 반품한 상품의 배송 및 처리조건 나) 적용요건 23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계약서면 즉시 교부의무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피심인이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하고, ② 피심인과 납품업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③ 계약체결 즉시 계약내용이 기재되고 양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24 법 제6조 제3항의 사전 구두발주 금지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피심인이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하고, ② 피심인이 납품업자에게 계약서면을 교부하기 전에 납품할 상품을 제조ㆍ주문하게 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2. 가. 행위의 위법성 판단 가) 위 2. 가. 1) 가) 행위의 위법성 판단 (1) 피심인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지 여부 25 거래상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 할 것이고,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의 구조, 소비실태, 당사자 간 사업능력의 격차, 납품업자의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6 다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심인은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7 첫째, 피심인은 홈쇼핑 사업자로서 전국적으로 형성된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TV 방송을 통한 상품판매를 하고 있는바, 납품업자는 피심인과 같은 높은 인지도를 가진 대형거래처와 계속적으로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또한 홈쇼핑 방송은 판매와 함께 제품에 대한 강력한 광고효과가 수반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계약유지에 대한 납품업자의 요구는 더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28 둘째, 피심인의 TV방송을 통한 판매방식은 무점포판매방식으로 별도의 점포개설 없이 한 번의 방송을 통해 전국적으로 상품판매가 가능한 장점이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피심인에 대한 납품업자들의 납품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개별 납품업자들이 피심인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다른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관계를 새로이 시작하기가 쉽지 않다. 홈쇼핑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규제기관으로부터 배타적인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제도적으로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워 납품업자가 대체 거래선을 찾기가 그만큼 더 어렵다. 29 셋째, 납품업자는 피심인의 프로그램에 자신의 상품이 편성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영업신장 및 상품홍보에 상당한 영향을 받으므로,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을 선택하거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거래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각주>16</각주>(2)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30 일반적으로 계약의 체결은 법률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성립을 위하여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합치, 즉 합의가 성립된 상태를 말하는 바, 홈쇼핑 방송에서의 계약 체결은 방송일정, 거래품목 및 수량, 판매수수료, 방송제작비용 부담조건 등에 관하여 피심인과 납품업자 간 거래조건이 확정되는 등 합의가 성립된 것을 의미한다. 31 이러한 홈쇼핑 방송에서의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의는 방송 시작 수개월 전부터 납품업자와 판매물량 등을 사전에 협의하는 등 주로 구두로 이루어지고, 방송일에 임박하여 서면을 교부하는 관행으로 그 합의 시점을 확정하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방송일 전일에는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본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면계약 없이 홈쇼핑 방송이 진행되었다면 최소한 방송일 이전에 당사자 간 구두 또는 묵시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3) 법정 계약서면을 계약 체결 즉시 교부하지 않았는지 여부 32 위 2. 가. 1)의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은 계약내용이 기재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상품판매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방송당일 또는 그 이후에 교부하였다. 나)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33 피심인은 위 인정사실 중 납품업자의 서명이 누락된 계약서면 교부 행위에 대하여 자신은 서면을 정상적으로 방송일 전일까지 전자서면을 교부하였으나, 납품업자들이 방송 당일 또는 그 이후에 승인(전자서명)을 한 것이므로 법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4 살피건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불확실한 거래조건을 설정하여 그 부담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에서 대규모유통업자로 하여금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면을 계약체결 즉시 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점, 일반적으로 계약서는 계약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고 일방 당사자의 서명이 누락된 계약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포함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표 6> 납품업자가 지연서명한 계약건에 대한 피심인의 서면발송 시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410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2호증)로부터 정리 나) 위 2. 가. 1) 나) 행위의 위법성 판단 (1) 피심인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지 여부 35 위 2. 가. 3) 가)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들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2) 계약서면 교부 전에 상품을 제조ㆍ주문하게 하였는지 여부 36 피심인은 계약서면을 교부하기 수개월 전에 납품업자에게 다음 시즌<각주>17</각주>에 판매할 상품 물량을 준비하도록 한 사실이 있고, 물량을 준비하도록 요구할 때 자신의 서명을 기재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교부하지도 않았는바, 이러한 행위는 계약서면을 교부하기 전에 납품할 상품을 구두로 제조ㆍ주문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 4) 소결 37 피심인의 2. 가. 1) 가)의 행위는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고, 피심인의 2. 가. 1) 나)의 행위는 법 제6조 제3항에 위반된다. 나.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 1) 인정사실 및 근거 38 피심인은 아래 <표 7>과 같이 2012. 5. 10. ~ 2014. 10. 10. 기간 중 (주)***쿡 등 10개 납품업자들에 대하여 채권자가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이 지난 후인 2014. 9. 16. 및 2014. 11. 21. 관련 상품판매대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공탁하는 방법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 39 이는 피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그 세부내역은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소갑 제15호증)를 통하여 확인된다. <표 7> 상품대금 지연지급 내역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410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2) 관련 법 규정 및 적용요건 가) 법 규정 법 제8조(상품판매대금의 지급)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납품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상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나) 적용요건 40 법 제8조 제1항의 상품판매대금 지급 의무 위반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피심인이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하고, ② 피심인이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위탁받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관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③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2. 나. 1) 행위의 위법성 판단 가) 피심인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지 여부 41 위 2. 가. 3) 가)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들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나) 피심인이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위탁받아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관리하는지 여부 42 홈쇼핑사의 위수탁거래방식은 홈쇼핑사가 납품업장의 상품을 자기 명의로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소비자로부터 수취한 판매대금에서 판매수수료를 제외하고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며, 피심인의 납품업자들과의 거래도 이에 해당한다. 다)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는지 여부 43 피심인은 (주)**쿡 등 10개 납품업자에게 상품판매대금 총 177,142천 원을 관련 납품업자들에게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요건을 충족한다. 4) 소결 44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8조 제1항에 위반된다. 다. 판매촉진행사 비용 전가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45 피심인은 2014. 8. 2. ~ 2014. 9. 21. 기간 중 아래 <표 8>과 같이 (주)**코리아 등 2개 납품업자에 대하여 상품판매방송 시 판매촉진을 위한 상품권 지급 경품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판촉비용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와 약정하지 아니하고 19,000천 원 상당의 판촉비용 전액을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였다.<각주>18</각주>46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였으며, 그 세부 내역은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소갑 제16호증)를 통하여 확인된다. <표 8> 서면약정없이 상품권 비용을 부담시킨 내역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410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 규정 및 적용요건 가) 법 규정 법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① 대규모 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판매촉진비용"이라 한다)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 등과 약정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납품업자 등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약정은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대규모 유통업자는 약정과 동시에 이 서면을 납품업자 등에게 주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은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이 각각 해당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이하 이 조에서 “예상이익”이라 한다)의 비율에 따라 정하되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 사이의 예상이익의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의 예상이익이 같은 것으로 추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납품업자 등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생략 나) 적용요건 47 법 제11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서면약정없이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전가한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피심인이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하고, ② 피심인이 수행한 '상품권 지급 경품행사’가 판매촉진행사에 해당하여야 하며, ③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 등과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하고 그 비용을 납품업자 등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3) 피심인의 2. 다. 1) 행위의 위법성 판단 가) 피심인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지 여부 48 위 2. 가. 3) 가)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들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나) '상품권 지급행사’가 판매촉진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49 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판매촉진행사란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 또는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이 행한 '상품권 지급행사’는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구매욕을 자극하여 상품의 수요 및 판매 증진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므로 판매촉진행사에 해당한다. 다) 서면약정을 하지 않고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전가하였는지 여부 50 피심인은 상품권 지급 경품행사를 진행하면서 사전에 비용분담에 관한 서면약정을 하지 않고 행사에 소요된 비용 총 19,000천 원을 관련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사실이 있으므로 이 요건을 충족한다. 4) 소결 51 위 2. 다. 1)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위반된다. 라.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52 피심인은 2012. 7월 경 (주)PN풍년 등 254개 납품업자에 대하여 경쟁 홈쇼핑사에 납품하는 상품의 수수료율(마진율)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여 수집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패션잡화팀 이** 대리 진술조서(소갑 제8호증), 피심인의 내부문건으로 '동업계 M/G<각주>19</각주>및 직매입 조사’로 표시된 엑셀 자료(소갑 제18호 및 제19호증) 등의 내용을 통해 확인된다. 53 또한, 피심인은 2013. 9. 13.과 2013. 10. 1.에 전자우편과 구두(전화)로 납품업자인 AIA생명에게 경쟁 홈쇼핑사와의 계약체결 건수, 평균 계약금액 등의 정보를 요구하여 받았으며, 2014. 8. 7. 납품업자인 ****코리아의 영업담당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지에스홈쇼핑 및 현대홈쇼핑의 8월 첫째 주 방송현황과 매출액 정보를 요구하여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직원 곽** 차장 확인서(소갑 제22호증), 김상기 대리의 전자우편 및 확인서(소갑 제23호증) 등의 내용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적용요건 가) 법 규정 법 제14조(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① 대규모 유통업자는 부당하게 납품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조건(공급가격을 포한한다)에 관한 정보 2. 생략 3. 그 밖에 납품업자 등이나 납품업자 등의 거래상대방에 관한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정보 법 시행령 제11조(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① 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 생략 2. 납품업자 등이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매출액, 기간별 판매량 등 매출 관련 정보 3.~4. 생략 나) 적용요건 54 법 제14조 및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① 피심인이 납품업자 등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하며, ② 피심인이 납품업자 등에게 법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영정보’를 요구하고, ③ 그 요구행위에 '부당성’이 있어야 한다. 3) 피심인의 2. 라. 1) 행위의 위법성 판단 가) 피심인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지 여부 55 위 2. 가. 3) 가)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들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나) 피심인이 납품업자에게 요구한 정보가 '경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56 피심인이 납품업자들에게 요구하여 받은 정보는 납품업자들이 피심인의 경쟁사업자인 다른 홈쇼핑사에게 상품을 납품할 때 지급하는 수수료율(마진율)에 관한 것으로서 이는 법 제14조 제1호의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조건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 57 경쟁홈쇼핑사에 대한 납품업자의 계약체결 건수, 평균 매출액, 방송 현황 등에 관한 정보는 법 제1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납품업자 등이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매출액, 기간별 판매량 등 매출 관련 정보”에 해당한다. 다)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의 '부당성’ 여부 58 피심인의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납품업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여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당성이 인정된다. 59 첫째, 납품업자의 경쟁 홈쇼핑사에 대한 수수료율 정보가 제공될 경우, 경쟁 홈쇼핑사에 보다 높은 수수료율로 상품을 공급하는 납품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수수료율 인상을 요구받게 될 개연성이 크고, 실제 피심인의 명품브랜드 마진율 운영에 관한 내부 문건(소갑 제21호증)에 적시된 “명품 브랜드 마진율을 동업계 대비 마진격차 2% 미만으로 조정”이라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피심인이 해당 경영정보를 취득해 납품업자들에게 수수료율 상향 조정을 요구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림 1> 피심인의 명품 브랜드 마진율 운영에 관한 내부문건(소갑 제2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410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60 둘째, 납품업자의 경쟁 홈쇼핑사에 대한 매출액 정보가 제공됨으로써 경쟁 홈쇼핑사 대비 실적이 미진한 납품업자들의 경우, 피심인으로부터 상품 판매가격의 인하 또는 판매촉진행사 진행 등을 강요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61 피심인은 납품업자들이 납품을 제안하는 단계에서 자발적으로 제공하거나 피심인의 담당 직원들이 납품업자들과의 상담과정에서 구두질문 등을 통하여 정보를 수집하였을 뿐 제공을 강요하지 않았으며, 그 목적이 효과적인 방송기획을 하려는 것이고, 수집한 정보를 기초로 불이익을 제공하지도 않았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62 살피건대, 피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유없다. 63 첫째, 납품업자가 경쟁 홈쇼핑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율 정보는 피심인에게 제공되는 즉시 피심인에 대한 납품업자의 협상력 약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매우 민감한 영업비밀에 해당하므로 납품업자들이 이러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64 둘째, 상담과정이란 피심인과 납품업자 간의 거래를 위한 협의과정으로 이때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피심인이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납품업자들은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셋째, 피심인이 납품업자에게 요구하여 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불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당성이 부인되지는 않으며, 더욱이 '명품 브랜드 마진율을 동업계 대비 마진격차 2% 미만으로 조정’하겠다는 내용의 피심인 내부문건이 존재하는 점(소갑 제21호증)에 비추어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므로 피심인 행위의 부당성을 부인할 수 없다. 5) 소결 65 피심인의 2. 라. 1)의 행위는 법 제14조 제1항에 위반된다. 마. 수수료 수취방식 변경을 통한 불이익 제공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66 피심인은 2012.1.6.~2014.11.13. 기간 중 <별지 2> 기재와 같이 (주)*****씨 등 28개 납품업자와 패션잡화 상품에 대하여 각 상품별로 2회 이상의 판매방송 계약을 체결하면서 초기 방송에서는 정률제 방식으로 거래를 하다가, 첫방송 또는 수회 방송 후 판매실적이 부진한 경우 혼합제 방식으로 변경하여 거래한 사실이 있다. 67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패션잡화팀에서 작성한 '정률수수료 방송을 정액수수료 방송으로 전환한 내역’(소갑 제24호증) 및 '방송 세부 리스트’(소갑 제25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적용요건 가) 법 규정 법 제17조(상품권 구입 요구 금지 등) ① 대규모 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품권이나 물품을 구입하게 하는 행위 2. 통상적인 시장의 납품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게 하는 행위 3.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통상의 납품수량보다 현저히 많은 수량을 납품하게 하는 행위 4. 납품업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판매촉진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행위 5.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약정한 납품 가격을 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정상가격으로 환원하지 아니하거나 환원을 지연하는 행위 6 납품업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납품업자 등의 상품에 관한 광고를 하게 하는 행위 7. 일정한 점포의 매장에서 퇴점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납품업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의 다른 점포의 매장에 입점하게 하는 행위 8. 계약기간 중에 납품업자 등의 매장 위치ㆍ면적ㆍ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9. 계약기간 중에 판매장려금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납품업자 등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 법 시행령 제13조(상품권 구입 요구 금지 등) ① 생략 ② 법 제17조 제9호에서 “판매장려금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판매장려금의 비율 또는 액수 2. 특약매입 거래 또는 위ㆍ수탁거래의 경우 상품판매대금에서 대규모 유통업자가 공제하는 판매수익 또는 수수료 나) 적용요건 68 법 제17조 제10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업자 등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① 피심인이 납품업자 등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하고, ② 법 제17조 제1호 내지 제9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납품업자 등에게 불이익을 주어야 하며, ③ 그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69 법 제17조 제10호는 제1호 내지 제9호의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과 유사한 성격의 행위를 통하여 납품업자 등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제반 행위들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것이고, 제1호 내지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광범위한 불이익 제공 또는 이익제공 요구에 관한 것인 점을 감안할 때, 납품업자 등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이면 법 제17조 제10호에 해당될 수 있다 할 것이다. 3) 피심인의 2. 마. 1) 행위의 위법성 판단 가) 피심인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지 여부 70 위 2. 가. 3) 가)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들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나) 법 제17조 제1호 내지 제9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납품업자 등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인지 여부 71 피심인이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정률제 방식으로 거래하다가 혼합제 방식으로 변경한 거래 중 이 사건 대상 거래는 패션잡화 부문의 시즌 상품에 대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법 제17조 제1호 내지 제9호에 준하는 것으로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72 첫째, 시즌상품은 해당 시즌 기간 중에만 판매하기 위한 것으로 당해 기간 동안 여러 회차에 걸쳐 판매하기 위해 시즌이 시작되기 수개월 전부터 기획하여 납품업자에게 물량을 준비하게 하는 점, 시즌 기간 동안 여러 회차의 방송에 대하여 방송별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기획단계에서 중요한 거래조건이 정해진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시즌은 계약기간에 준하는 기간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시즌 초기 방송에서는 정률제 방식으로 거래하다가 혼합제 방식으로 변경한 것은 계약기간에 준하는 기간 중에 계약조건을 변경한 행위에 해당한다. 73 둘째, 혼합제 방식은 정액수수료를 위주로 하고 정률수수료를 가미한 것으로 판매부진으로 인한 피심인의 위험부담을 줄이는 대신 납품업자가 그 위험부담을 지게 되는 구조로서 판매가 부진한 상품에 대하여 정률제를 혼합제로 변경하게 되면 납품업자에게 불리할 수 밖에 없다. 74 셋째, 실제로도 수수료 방식을 변경한 총 77개 납품업자와의 거래에서 변경전의 정률제 수수료율과 혼합제 수수료율<각주>20</각주>을 비교할 때 혼합제의 수수료율이 정률제 수수료율 보다 낮아진 경우는 전혀 없고, 수수료율이 약 0.9% 내지 73.8% 정도 높게 나오는 점에서 수수료 수취방식의 변경을 통하여 해당 납품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다) 수수료 수취방식 변경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75 피심인의 내부문건 중 혼합제 방송 운영기준을 정한 매뉴얼(소갑 제27호증)에 '최근 3회 평균 매출 달성율 130% 이상 브랜드는 특약<각주>21</각주>을 금지’하고, '최근 3회 연속 매출 달성율이 당월 TV달성율 대비 ▲20%미만인 브랜드는 특약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기재된 내용, '처음 방송할 때는 보통 정률 수수료를 채택하나 판매가 불명확한 상품에 대해서는 정액수수료를 수취’한다는 기재 내용 및 '피심인 전체 목표 이익률을 감안하여 정액수수료에 대한 목표치를 설정’한다는 피심인 직원 곽인호 차장의 진술 내용(소갑 제3호증) 등에 비추어 볼 때, 판매 부진에 따라 자신에게 발생할 지도 모를 손실 또는 이익 감소 위험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거나 자신의 이익률을 유지 또는 향상시키기 위한 것 외에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76 피심인은 매출목표 달성률이 낮은 상품에 대하여 혼합제로 변경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혼합제를 통한 방송의 경우에도 상품의 광고효과ㆍ판매기회 유지ㆍ재고처분 등 납품업자에게 무형의 이익을 제공하고, 홈쇼핑 판매방송은 방송 건별로 각각의 계약을 체결하므로 수수료 수취방식의 변경이 계약기간 중에 계약조건을 변경한 것이 아니어서 법 제17조 제9호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77 그러나 피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ㆍ수탁거래에서 판매업무를 수탁받은 자신의 책임은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대상 상품이 일정 기간 동안에 판매하기 위해 기획된 상품이라는 특성을 무시하는 것으로 이유없다. 78 첫째, 피심인의 주장은 판매가 부진한 상품에 대하여는 거래를 거절할 수 있음에도 수수료 수취방식의 변경을 통하여 판매부진에 대한 위험부담을 납품업자가 지는 대신 피심인은 거래를 유지해 줌으로써 납품업자는 광고효과 등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으로, 이는 이 사건 수수료 수취방식 변경 행위의 대상이 되는 상품은 패션잡화 부문의 계절상품으로 일정 기간(봄ㆍ여름: 4~9월, 가을ㆍ겨울: 10~3월) 동안 여러 회차에 걸쳐 판매하기 위해 첫방송 수개월 전부터 피심인이 주도하여 기획한 것으로 판매부진에 대한 피심인의 책임이 상당함에도 이를 부정하고 전적으로 납품업자에게만 전가하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 79 둘째, 홈쇼핑 방송계약이 방송건별 개별 계약으로 진행되어 계약기간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피심인도 인정하는 것처럼 이 사건 대상 상품과 같은 계절상품의 경우 피심인과 납품업자가 협의하여 첫방송일의 상당한 기간 이전에 일정 기간 동안의 방송을 기획하고 납품업자는 당해 계절 동안 판매할 상품 물량을 미리 준비한다는 점에서 당해 기간 동안의 방송계약은 형식적으로 수개의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하나의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당해 기간은 계약기간에 준하는 기간으로 볼 수 있다. 80 셋째, 법 제17조 제10호는 납품업자 등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제반 행위들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반드시 계약기간 중에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것과 같은 행위일 필요도 없다. 5) 소결 81 피심인의 위 2. 마. 1)의 행위는 법 제17조 제10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바. 모바일 주문 유도를 통한 불이익 제공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82 피심인은 2014. 4. 1.~ 2014. 12. 4. 기간 중 <그림 2>와 같이 늘*** 등 총 96개 납품업자와 총 458건의 혼합수수료 방식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률수수료 부분에 대하여 소비자가 전화(ARS 포함)로 상품을 주문하는 경우보다 모바일(인터넷)을 이용하여 상품을 주문<각주>22</각주>하는 경우에 수수료율을 약 2~4배 정도 높은 수준으로 정한 상태에서,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방송 화면에 '바로TV 앱 주문시 10%할인 및 10%적립을 받을 수 있다’ 또는 '최대 00000원 할인된다’는 등의 내용을 자막으로 내보내거나, 방송진행자가 이와 같은 내용의 멘트를 함으로써 소비자가 모바일로 주문하도록 유도한 사실이 있다. 그 세부내역은 <표 9>와 같다. <그림 2> 혼합수수료 계약서 예시(소갑 제31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407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그림 3> 피심인 상품판매방송 화면 중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407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표 9> 피심인 혼합수수료 방송내역(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408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 규정 및 적용요건 가)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3. (생 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 8. (생 략)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⑤ (생 략)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의2와 같다. ② (생 략) 〔별표1의2〕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 관련) 1. ∼ 5. (생 략)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 다. (생 략) 라. 불이익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생 략) ② (생 략) 나) 적용요건 83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1의2 제6호 라목의 불이익 제공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② 거래상대방에게 설정ㆍ변경한 거래조건 및 거래과정에서 제공된 불이익의 내용이 부당하여야 한다. 84 아울러, 설정ㆍ변경된 거래조건 및 거래과정에서 제공된 불이익의 내용이 부당한지 여부는 당해 행위를 한 의도 및 목적,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당해 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계법령, 거래대상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3) 피심인의 2. 바.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피심인이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 85 위 2. 가. 3) 가)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들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나) 거래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 86 피심인의 위 2. 바. 1)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납품업자들에게 거래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87 첫째, 피심인은 위 2. 바. 1)의 인정사실과 같이 소비자가 모바일(인터넷)로 상품을 주문하는 경우 전화주문 보다 납품업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율을 훨씬 높게 설정하였음에도 상품판매방송을 진행하면서 수시로 자막 등을 통해 소비자로 하여금 모바일 주문을 유도하였는 바,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로 전화로 주문할 구매자 중 상당수는 모바일 주문으로 전환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납품업자는 그만큼 더 높은 판매수수료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비록 홈쇼핑 시청 중 모바일 주문으로 전환한 구매자 수 및 납품업자가 받은 불이익의 규모를 명확히 산정할 수 없을지라도 이와 같은 피심인의 행위는 납품업자에게 명백히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88 둘째, 피심인의 행위는 계약내용의 본질적인 부분임과 동시에 납품업자의 금전적 부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이 방송 상품의 소비자 주문을 모바일 채널로 유도하는 행위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 간 대등한 지위에서 충분한 합의과정을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모바일 주문 유도를 납품업자의 사전 동의나 약정 없이 영업 정책적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실시하였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89 피심인은 ① 소비자의 전화주문에 따른 상품판매와 모바일 주문에 따른 상품판매에 대해 별도의 판매경로로 인식하여 수수료율을 달리 적용한 것일 뿐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을 줄 의도가 없었고, ② 모바일 주문 채널을 강화하여 빠르게 성장하는 온라인 쇼핑과의 경쟁에서 고객군을 확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행위이며, 모바일 및 인터넷 주문채널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투자비용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모바일 주문시 수수료율을 높일 수 밖에 없었으므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90 그러나 피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유없다. 91 첫째, 피심인이 모바일 주문에 따른 판매를 TV홈쇼핑과 다른 별도의 판매경로로 인식하였다면 납품업자와 모바일을 통한 판매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92 둘째, 혼합제 방식의 계약은 당해 상품이 신상품이라는 등의 이유로 판매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어 그에 따른 홈쇼핑사의 손실위험을 차단하는 반면 납품업자에게 그 위험부담을 지우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혼합제 방식 거래 상품에 대해 모바일 주문 판매시 전화주문 판매 보다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정한 상태에서 모바일 주문을 유도하는 경우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이 가중될 것은 피심인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93 셋째, 피심인의 주장대로 소비자의 편의성이 증대된 면이 있다하더라도, 모바일 주문채널을 강화한 것은 온라인 쇼핑 등 유통업계에서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투자비를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 5) 소결 94 피심인의 위 2. 바. 1)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95 피심인의 위 2.의 가. 내지 마. 행위에 대하여 향후에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 제32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계약서면 교부의무 위반행위,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 수수료 수취방식 변경 행위에 대하여는 법 제35조 및 법 시행령(2012. 6. 19. 대통령령 제23864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2012. 2. 28.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4호로 제정된 것,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각주>23</각주>한다. 96 피심인의 모바일 주문 유도를 통한 불이익 제공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제24조에 따라 시정명령하고, 공정거래법 제24조의1 제1항 및 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 2],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4. 5.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공정거래법 과징금 고시’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 납품대금 및 매출액 97 피심인의 계약서면 교부의무 위반 행위,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 모바일 주문유도를 통한 불이익 제공 행위는 각각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관련 상품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어 상품매입액 또는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하므로, 계약서면 교부의무 위반행위,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에 대해서는 법 제3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모바일 주문유도를 통한 불이익 제공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제24조의2 제1항 단서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98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는 위수탁거래에 해당하여 아래 <표 10> 기재와 같이 해당 상품판매대금에서 수수료 금액을 제외한 5,125,824천 원을 관련 상품의 매입에 준하는 금액으로 보고 이를 관련 납품대금으로 한다. <표 10> 관련 납품대금 산정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408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나) 산정기준 ① 서면 교부의무 위반행위 99 서면미교부는 분쟁발생시 권리구제 문제와 직결되므로 공정거래질서 저해효과가 크다는 점, 상품판매방송일 이전에 피심인이 전자서명한 계약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제공하였음에도 납품업자의 서명 지연으로 발생된 점 등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금액의 범위(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내에서 290,000천 원을 산정기준으로 정한다.<각주>24</각주>②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 행위 100 관련 납품업자 수가 2개에 불과한 점, 판매촉진행사에 따른 이익의 상당 부분이 납품업자에게 돌아가는 점 등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여,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2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기로 하여 관련 납품대금 5,125,824천 원의 20%인 1,025,164천 원을 산정기준으로 정한다.<각주>25</각주>③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행위 101 피심인의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는 경영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납품업자 등에 대한 실질적 피해 발생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다수의 납품업자에 대해 이루어진 점 등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금액의 범위(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내에서 290,000천 원을 산정기준으로 정한다. ④ 수수료 수취방식 변경을 통한 불이익 제공 행위 102 피심인의 수수료 수취방식 변경 행위는 계약기간에 준하는 기간 중에 가장 중요한 계약조건인 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공정거래 저해효과가 크고 납품업자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를 주는 반면, 피심인에게는 이득이 발생하는 점 등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여,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6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여 관련 납품대금 5,649,621천 원의 60%인 3,389,772천 원을 산정기준으로 정한다. ⑤ 모바일 주문 유도를 통한 불이익 제공 행위 103 피심인의 모바일주문 유도 행위는 납품업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나, 소비자에게는 유리한 측면이 있는 점 등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쟁질서의 저해정도, 관련시장 현황,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그 파급효과, 관련 소비자 및 사업자의 피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금액의 범위(2억 원 이상 4억 원 미만) 내에서 390,000천 원을 산정기준으로 정한다.<각주>26</각주>2)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104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에 대하여는 피심인이 납품업자들에게 전가하였던 금액 전부를 지급하여 위반행위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제거된 점을 고려하여 40%를 감경한 615,098천 원을 조정금액으로 산정<각주>27</각주>하고, 그 외의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 또는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이하 '조정금액’이라 한다)은 위반행위별 산정기준과 동일하게 산정한다. 이에 따른 조정금액은 아래 <표 10> 기재와 같다. <표 10>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금액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4085"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3) 부과과징금의 결정 105 정액과징금 대상인 계약서면 교부의무 위반 행위,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 모바일 주문 유도를 통한 불이익 제공 행위는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및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조정금액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106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에 대해서는 피심인이 납품업자들에게 전가하였던 금액 전부를 지급하여 부당이득이 사라진 점을 감안할 때 조정금액이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조정금액의 90%를 감경하고, 수수료 수취방식 변경을 통한 불이익 제공행위에 대해서는 조정금액이 피심인이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부당이득 추정 규모<각주>28</각주>를 현저히 초과하여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조정금액의 20%를 감경한다. 107 이에 따라 산정한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11> 기재와 같다. <표 11> 부과과징금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4087"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각주>29</각주>4. 결론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