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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0.2.8. 결정

(주)우리홈쇼핑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피심인은 티브이(TV)홈쇼핑 등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이 사건 광고(방송)를 제작하여 방영한 자이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2007년말 기준)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335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의 구조 및 실태 (1) 방짜유기 시장 (가) 방짜유기 제품 방짜유기(鍮器)는 구리 78 대 주석 22로 합금한 놋쇠를 두드리는 방법으로 제조한 식기(食器)를 의미하는바, 여기서의 '방짜’는 특정비율의 구리ㆍ주석의 합금(놋쇠)과 단조기법이라는 제조방법을 동시에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방짜유기는 전통적으로 ① 합금 및 바둑 만들기, ② 네핌질 및 협도질, ③ 우김질 및 냄질, ④ 닥침질 및 제질, ⑤ 담금질 및 벼름질, ⑥ 가질 등의 과정을 거쳐 제조되는바, 구체적 작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합금 및 바둑 만들기 : 구리 78 대 주석 22의 합금용액을 원반형태의 주형틀에 부어 일정 크기의 놋쇠덩어리(바둑)를 만드는 작업 ② 네핌질 및 협도질 : 바둑을 불에 달군 후 망치로 두드려 얇게 펴는 작업(네핌질)과 펴진 합금판을 둥근 원판모양으로 잘라내는 작업(협도질) ③ 우김질 및 냄질 : 둥근 원판을 여러 장 겹쳐 가열과 메질을 반복하며 U자 모양을 만드는 작업(우김질) 및 겹쳐진 U자 모양 판을 떼어내는 작업(냄질) ④ 닥침질 및 제질 : U자 모양의 판(우개리)을 불에 달구어 가며 망치로 쳐서 완제품 모양에 가까운 형태로 만드는 작업(닥침질) 및 완제품 형태로 만드는 작업(제질) ⑤ 담금질 및 벼름질 : 제품을 찬물에 넣어 냉각시키는 작업(담금질) 및 담금질 과정에서 뒤틀린 부분을 교정해 주는 작업(벼름질) ⑥ 가질 : 망치질 자국 등의 흠집을 제거하고 놋쇠 특유의 색이 나오도록 표면을 깎아 내리는 작업 한편, 과거에는 위와 같은 유기 제조과정이 모두 사람의 힘을 통해 이루어졌으나, 현대에는 압연로울러(roller)를 이용한 네핌질, 절단기를 이용한 협도질, 스피닝(spinning)기를 이용한 우김질ㆍ냄질ㆍ닥침질ㆍ제질 등 대부분의 제조공정에 기계의 힘이 이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 참조) <그림 1> 현대식 방짜유기 제조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336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방짜유기 시장 국내에 단조방식의 유기를 제조하는 업체는 안성유기, 두부자공방, 대봉전통공예, 납청유기, 영빈악기 등 7~8개 업체가 있고, 주조방식의 유기를 제조하는 업체들은 웅성유기, 거창유기, 김천유기 등 약 40여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2008년 기준으로 시장규모는 약 180억원 정도이며, 단조방식의 유기와 주조방식의 유기의 비중이 각각 50%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전기매트 시장 (가) 개요 전기매트란 전기에너지를 열에너지로 변환하는 침구류 온열기구로, 통상 전기방석, 전기요, 옥매트, 황토매트, 전기담요 등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국내에서 전기매트를 제조하는 사업자는 100여개인 것으로 추산되며, 시장규모는 2008년 기준으로 1,500억원 내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전기매트의 전자파 전자파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선에 전류를 흐르게 하면 전류 방향의 수직ㆍ시계방향으로 발생하는바, 최근에 생산되는 전기매트는 전자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두개의 전선을 하나의 묶음으로 만들어 각각 다른 방향으로 전류를 흐르게 함으로써 전선(전류)에 발생하는 전자파가 서로 상쇄되도록 제조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방식으로 제조된 전선을 무자계발열선이라 한다. <그림 1> 전류에 따른 자기장 발생 모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336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세계보건기구(WHO : World Health Organization) 및 방송통신위원회 산하기관인 전파연구소 등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전자파는 인체에 무해하나, 전자파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인체 세포조직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서는 전기매트 등 전기용품에 대해 전기용품 상호간에 오작동 유발여부 등 안전성을 의무적으로 검증받도록 요구하고 있는바, 동 검사는 당해 전기용품에서 발생된 전자파가 다른 전기용품의 정상작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사(EMI : Electromagnetic Interference)와 다른 전기용품에서 발생된 전자파가 당해 전기용품의 정상작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사(EMS : Electromagnetic Susceptibility)로 이루어진다.<각주>1</각주>한편, 법적 근거는 없으나 지식경제부 산하기관인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는 전기용품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2미리가우스(mG) 이하일 경우 전자기장환경인증(EMF : Electro-Magnetic Field)을 발급해 주기도 한다.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방짜유기('이형근 방짜유기’) 관련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8. 10. 23.부터 2009. 1. 12.까지의 기간동안 자신의 인터넷쇼핑몰(www.lotteimall.com)을 통하여 '이형근 방짜유기’를 판매하면서, “방짜유기란? 구리 78%, 주석 22%를 정확히 합금한 후 놋쇠를 달구어 메질(망치질)을 되풀이해서 얇게 늘여 형태를 잡아가며 만드는 유기의 종류이다.”라고 광고한 사실이 있다. (2) 관련 법령 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①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 4. 생략 ② 생략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①법 제3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허위ㆍ과장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즉, 당해 규정의 위법성 성립요건은 광고내용의 허위ㆍ과장성, 소비자오인성, 공정거래저해성이다. 한편,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2</각주>(나) 위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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