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홈쇼핑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서소4429 사건명 : (주)우리홈쇼핑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우리홈쇼핑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21길 10 대표이사 강○○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윤성운, 박종하, 신동욱 심의종결일 : 2015. 6. 1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인터넷 사이버몰 및 티브이 홈쇼핑(TV Home Shopping)<각주>1</각주>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3호의 통신판매업자에 해당되며,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3. 12. 31.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13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2 1995년 한국홈쇼핑과 39쇼핑<각주>3</각주>이 개국방송을 시작하였으며, 2001년에는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엔에스쇼핑이 2012년에는 ㈜홈앤쇼핑이 개국하여 2015년 3월 현재 6개 회사가 영업 중이다. 3 초창기 TV홈쇼핑은 상품과 시청자 부족 등으로 실적이 부진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TV홈쇼핑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새로운 판로를 모색하던 중소기업과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TV홈쇼핑 시장은 연 평균 70%의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였다. 4 그러나 2003년 이후 경기 부진으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과 케이블TV 시청 가구 수 포화에 따른 성장 기반 악화로 TV홈쇼핑의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며, 현재 국내 홈쇼핑 업계는 인터넷과 해외 시장 진출 및 프리미엄 상품군 런칭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모색하고 있다. 5 피심인을 비롯한 4개 주요 TV홈쇼핑 사업자의 매출액 현황은 다음 <표 2>기재와 같다. <표 2> 4개 주요 TV홈쇼핑 사업자 매출액 현황 (단위 :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13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2014. 11. 23. 10:00부터 11:15까지 자신의 TV홈쇼핑 방송을 통하여 '리리코스 마린 링클톡신 앰플’<각주>4</각주>을 판매하면서 40만 원 상당의 정품 'OA 3종 세트’<각주>5</각주>를 두 세트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광고하였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 <표 3> 기재와 같다. 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제출자료<각주>6</각주>등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다. <표 3> 쇼호스트 및 게스트의 광고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14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령 및 적용요건 8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9 피심인의 행위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①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고, ②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1)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렸는지 여부 10 피심인이 TV홈쇼핑 방송을 통해 판매한 '리리코스 마린 링클톡신 앰플’의 추가 구성품 'OA 3종 세트’ 용량을 살펴보면, 다음 <표 4> 기재와 같이 정품 대비 각 12.5%, 15%, 16%에 불과하고 가격도 책정되지 않은 샘플<각주>7</각주>임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40만 원 상당의 정품 'OA 3종 세트’를 두 세트(총 80만 원 상당) 제공한다는 취지의 구두 설명을 18차례에 걸쳐 하였다. <표 4> OA 3종 세트정품과 샘플의 용량 및 가격 비교 (단위 : ml,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14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따라서, 피심인이 자신이 제공하는 'OA 3종 세트’가 용량이 정품보다 상당히 적을 뿐만 아니라 가격도 책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40만 원 상당의 정품인 것처럼 광고하였으므로 이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린 행위에 해당한다. 2) 소비자를 유인ㆍ거래하였는지 여부 11 일반적으로 TV홈쇼핑의 경우, 다른 매체를 통한 광고와 다르게 소비자가 광고를 접하고 최종 구매선택을 하기까지의 시차가 매우 짧아 거짓ㆍ과장광고가 유발하는 소비자 오인성을 다른 수단을 통해 치유하기가 어렵고, 인지능력의 한계로 인해 방송 중 제공되는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인지하기 어려우며, 인지한 정보를 분석적으로 검토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12 따라서,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① 피심인이 이 사건 'OA 3종 세트’를 정품과의 비교화면 등을 제시하거나 샘플이라는 정보도 알려주지 않은 채 단지 다음 <그림 1>과 같이 정확한 전체 상품구성 및 용량만을 화면상에 고지하면서 그나마 75분의 방송 시간 중 단 두 차례로 총 노출 시간은 약 2초에 불과하고, ② 다음 <그림 2>와 같이 화면 하단의 자막을 통해 구성품인 'OA 3종 세트’의 용량만을 고지한 시간도 총 2분 33초에 불과한 반면, 40만 원 상당의 정품 'OA 3종 세트’를 두 세트(총 80만 원 상당) 제공한다는 취지의 구두 설명을 18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하면서 '샘플’이라는 표현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한 점, ③ 이 사건 추가 구성품인 'OA 3종 세트’를 주된 제품 보다 더 크거나 비슷한 크기로 확대하여 묘사한 점, ④ 이 사건 방송 이후 상품을 구입한 다수의 소비자가 'OA 3종 세트’를 정품으로 오인하여 구입하였다고 불만을 제기한 점<각주>9</각주>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비자로 하여금 'OA 3종 세트’를 마치 정품 'OA 3종 세트’인 것으로 오인하게 함으로써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각주>10</각주>로 판단된다. <그림 1> 피심인의 상품정보 제공화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14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동영상 화면 일부 발췌) <그림 2> OA 3종 세트에 대한 피심인이 자막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14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동영상 화면 일부 발췌) 3) 소결 13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에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4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나. 과태료 15 피심인의 제2. 가항의 '거짓ㆍ과장 광고를 통한 소비자 유인ㆍ거래행위’는 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45조 제3항, 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3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16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을, 과태료에 대하여는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법 제45조 제3항, 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3의 과태료 부과기준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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