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림엠이씨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서제1994 사건명 : (주)우림엠이씨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우림엠이씨 서울 강남구 논현동 184-20 정진빌딩 2층 대표이사 신용우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설비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주식회사 제니스에게 아파트 욕실수납장을 제조위탁한 자이고, 이 사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주식회사 제니스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주)제니스는 플라스틱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조위탁을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2008. 12. 31. 기준,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19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및 한국신용평가정보(http://www.kisline.com)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4 피심인은 2009. 11. 13. (주)제니스(대표이사 한영수)에게 '군포 주공아파트 욕실수납장’을 제조위탁하여 그 위탁목적물을 수령하고 아래 <표2>와 같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이 초과되었음에도 하도급대금 25,611천 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5 또한, 피심인은 (주)제니스에게 아래 <표2>와 같이 하도급대금 65,000천 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664천 원과 하도급대금 100,000천 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2,575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6 <표 2>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19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당사자 제출자료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② ~ ⑤ (생략)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제6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⑩ (생략) 선급금등 지연지급시 지연이율고시(개정 2009. 9. 15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60호, 부칙에 의거 2009. 9. 15.부터 시행)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선급금 등을 지연지급 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은 연리 20%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7 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을 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8 같은 조 제8항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9 따라서 피심인이 (주)제니스에게 제조위탁한 후 위탁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초과되었음에도 하도급대금 25,611천 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하고, 10 하도급대금 65,000천 원을 위탁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664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2)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 11 법 제13조 제6항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이 (주)제니스에게 하도급대금 100,000천 원을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 이후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2,575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6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12 피심인은 2010. 12. 15. 위 2.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13 피심인의 위 2.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제6항 및 제8항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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