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방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구사2471 사건명 : (주)우방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우방 대구 북구 침산동 416-8 대표이사 심ㅇㅇ 2. 심ㅇㅇ(주식회사 우방 대표이사) 심 의 일 : 2013. 12. 1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1 피심인 주식회사 우방(이하 '우방’이라 한다)은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ㅇㅇ(이하 'ㅇㅇ’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게 건설위탁 한 '경산 우방 유쉘아파트 신축공사 관련’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각주>1</각주>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2012. 8. 7. 제2소회의 의결 제2012-155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이를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피심인 심ㅇㅇ는 2011. 11. 7.부터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피심인 우방의 대표이사직에 있는 자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원심결 시정명령을 이행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시정조치 불이행 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3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 우방이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아래의 원심결 주문내용과 같이 의결하였고, 이 의결서는 피심인 우방에 2013. 8. 10. 송달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97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나. 시정명령 불이행 4 피심인 우방은 원심결 의결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 6. 18. 및 2013. 8. 8. 2차에 걸쳐 이행을 독촉하였으나 피심인 우방은 아래 <표 1>과 같이 심의일 현재까지 540,000천 원만 이행하고 나머지는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표 1> 피심인의 원심결 주문내용 이행내역 (단위: 원, VAT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97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각주>4</각주>3. 피심인들의 책임성 가. 피심인 우방의 책임성 5 피심인 우방은 위 2. 가.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수급사업자 ㅇㅇ과 △△에 대한 원심결 시정명령을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하도급법 제31조에 의하여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책임이 있다. 나. 피심인 심ㅇㅇ의 책임성 6 피심인 심ㅇㅇ는 2011. 11. 7.부터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피심인 우방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원심결 시정명령을 법인을 대표하여 이행할 책임이 있으나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책임이 있다. 4. 결론 7 피심인 우방에 대하여는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2호와 제31조의 규정을, 피심인 심ㅇㅇ에 대하여는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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