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피심인은 건축 및 토목공사 등 건설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 삼양진흥주식회사[이하 '삼양진흥(주)’라 한다]에게 레미콘을 제조위탁한 사업자이고, 이 사건 레미콘 제조위탁 계약 체결 직전 사업년도의 연간매출액이 아래 <표 1>의 내용과 같이 삼양진흥(주)의 연간매출액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삼양진흥(주)는 레미콘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레미콘 제조를 위탁받은 사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의 일반현황 당사자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내용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56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발췌 편집 2.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강원도 평창군 소재 “봉평취수장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 삼양진흥(주)에게 제조 위탁한 레미콘을 수령(2008. 9. 19.)하고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 이라 한다)이 초과되었음에도 하도급대금 2,411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이 금액에 대하여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2009. 9. 14.까지 연 25%에 의한 지연이자 495천원 및 2009. 9. 15.부터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2> 하도급대금 미지급 내역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56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주1」: 레미콘 검사가 완료되어 최종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날자 주2」: 피심인이 정산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는 금액으로 정산수량(37㎥)에 수급사업자 삼양진흥(주)가 제출한 단가표상의 단가를 곱한 금액 주3」: 법정기산일 : 2009. 11. 19. ※ 주2」의 레미콘 정산 내역 (단위 : VAT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56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주」 : 설계량과 실제로 납품된 수량과의 차이(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에서 발췌)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을 각각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 ~ ⑦ 생략 ⑧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⑩ (생략) 선급금등 지연지급시 지연이율고시(부칙에 의거 2009. 9. 15.부터 시행)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선급금 등을 지연지급 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은 연리 20%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기준으로 2009. 9. 14.까지는 연리 25%, 2009. 9. 15.부터는 연리20%로 한다)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이 이 사건 제조위탁과 관련하여 목적물을 수령한 후 법정지급기일이 초과되었음에도 하도급대금 2,411천 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이 2009. 11. 10. 위 2. 가.의 행위사실과 위법내용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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