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주엔지니어링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전사1252 사건명 : (주)우주엔지니어링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951년 7월 16일생, 주식회사 우주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의왕시 내손중앙로 11, 1114동 1703호 심의종결일 : 2023. 3. 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2. 3. 10. 주식회사 우주엔지니어링<각주>1</각주>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인 ○○○○○○○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26,400천 원 및 이 금액에 대하여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리 15.5%로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의결<각주>2</각주>하였다.2. 시정조치불이행 2 우주엔지니어링은 2022. 3. 23. 의결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2022. 5. 4. 및 같은 해 6. 8. 두 차례에 걸쳐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하였으나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3. 적용 법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5조 제1항,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 제32조4. 고발<각주>4</각주>4 피심인 ○○○<각주>5</각주>은 우주엔지니어링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30조 제2항 제3호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벌칙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피심인 ○○○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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